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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부부공동명의(증여)후 양도세 비과세

아내 명의로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소유하고 있고 울산 비조정지역 분양 아파트 당첨되어 남편 명의로 계약후 분양권을 공동명의함. 아내에게 50%증여후 공동명의라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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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리드택스 박주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적어주신 내용으로만 판단하겠습니다. 울산 분양권이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취득했다면 울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억 이하 아파트를 처분하면(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충족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울산 분양권을 주택으로 취득(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한 이후,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2. 다만, 현재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울산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주택을 먼저 처분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울산 1주택만 소유한 상태에서 위의 비과세 요건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종전 배우자명의 주택도 아래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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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 명의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물으신 것인지요? 배우자간에는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소득령 156의3 규정에 따라 비과세 가능한 아내 명의 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둘 중 하나 입니다. 1. 분양권 취득일(당첨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 2. 신축아파트 준공 전 또는 이후 2년 이내 양도+준공 이후 2년 이내 전입+1년이상 거주 아래 법령을 참고하세요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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