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일시적 2주택 양도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구미 2012년 5월 아파트 매수 후 거주 - 부산 2020년 10월 아파트 계약(비조정) 잔금/등기 20년 12/23일(조정지역변경) 비거주. 전세 세입자거주중 - 구미 21년12월 아파트 매도 후 전세거주(비과세) - 김천 22년 5월 분양권 매수 시(비조정) 부산 아파트 23년 또는 24년에 매도 시 양도세율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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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중과는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중과주택에 포함이 되며 그 이외의 지역은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중과주택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외 지역의 분양권의 경우, 공급계약서 상의 공급가격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중과주택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김천분양권의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이 3억 이하라면 중과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산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을 적용받는 것이며 3년이상 보유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김천분양권의 공급계약서상 공급가격이 3억을 초과한다면 중과주택에 포함이 되므로 중과 2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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