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일시적 1가구 2주택(비조정, 조정)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기존주택 2019.12.취득(실거주중, 당시 비조정 - 현재 조정) 신규분양권 2020.03. 취득(당시 비조정 - 현재 조정) 신규분양권 아파트는 올해 5월 말 등기예정 이경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기존주택과 신규아파트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무엇인가요? 신규아파트 등기 시점에 기존 및 신규 둘 다 조정지역에 있기 때문에 신규아파트 등기 후 1년 안에 기존주택 매도 및 신규주택으로 전세대원 전입(실거주 포함)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주택은 3년안에 매도하고 신규아파트에 2년간 실거주만 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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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주택 비과세 신규아파트 분양권 계약 시점에는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신규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신고 요건은 없습니다. 2. 신규주택 비과세 신규주택은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는다면, 신규주택의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존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못받고 과세가 되었다면, 신규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리셋되어 신규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여 있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넌이내 종전주택 양도 및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전 세대원이 전입해야 합니다. 다만, 둘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시저구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입 요건 X)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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