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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

주소지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조정지역 2020-11-20 ~ 2022-11-13) - A주택(본인명의) : 분양계약일 2018-01-04 / 잔금일(실거주) 2020-02-28 - B주택(배우자명의) : 분양계약일 2018-07-11 / 잔금일(세입자) 2021-03-19 - A주택(본인명의) : 매도일 2023-04-19 - B주택(배우자명의) : 입주일 2023-04-19 ①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되는지? ②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하는지?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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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였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4.03.19까지 A주택을 양도하셨으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양도세에서는 '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A주택과 B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일시적 2주택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2.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 2010.07.20 [ 제 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a주택 취득일로(20년 2월 28일)부터 1년이 지나서 b주택을 취득하였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a주택을 매각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됩니다. 동일 날짜에 두개의 부동산 매각시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4월 19일에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하면 둘다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2) 비과세 받을 수 있게 양도순서를 정하여 둘다 비과세 신고를 하여 주어 납세자가 선택한 순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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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2.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이하라면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로 판단했으나 비과세가 아닐 경우의 가산세 리스크를 대비하여 보험용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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