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전입신고 요건

18년 화성(비조정지역) 거주주택 매입, 22년 3월사당동(조정지역) 매입했습니다. 1.올해 6월 30일에 화성 팔시 일시적 1가구2주택자 비과세 받으려면 임대가 끝나는 6월 17일 사당동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전입기간은 얼마나 해야하는지. 2.그리고 18년 등록한 장기임대등록주택이 있을경우 임대기간 8년 못지키고 매도시 1가구1주택자 비과세 부분을 토해내야 하는지. 3.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별비과세로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시적1가구2주택자로 신고해야하는지. 4.현재 전세로 다른곳에 사는데 매매일까지 화성으로 변경해야하는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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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입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2. 위 두 채 외에 추가적으로 임대주택이 있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그러할 경우, 해당 임대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할 경우에는 4년 이상 임대했다면 자진말소가 가능하빈다. 자진말소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했거나 자진말소 후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임대주택이 아파트가 아니라면 8년 임대의무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차후에 충족을 못했을 때에는 추징당하실 수 있습니다. 3. 중복적용에 해당하므로 거주주택 비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4. 과거에 화성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지금 화성 거주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등은 질의에 기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가능 여부를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검토 받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매각하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2년안에 매각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가 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은 3년으로 바뀐 것입니다. 22년 5월 10일 이전에는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1년안에 전입하고 1년안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조정 비조정 모두 3년안에만 매각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답변2) 의무임대기간을 1/2이상 경과하고 자진말소한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기에 1/2이상만 임대기간을 채운후 자진말소하면 비과세가 최소되지 아니합니다. 답변3) 님의 경우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과 신규주택이 있는 상황이라면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특례가 중첩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4) 이미 2년이상 거주하셨다면 거주주택비과세 요건은 충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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