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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일시적 2가구 양도세비과세 기산일 관련
A 주택 2015년 4월 분양계약 (서울 영등포)
2017년 9월 입주,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 조건 충족.
B주택 비조정지역 분양권 계약. 2022년 3월 (2024년 8월 입주 예정)
질문) B를 매각하고 싶으나 등기 이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B를 매각하면 A에 대한 비과세 기산일이 B매각 시점이라고 뒤늦게 알게되었네요. 이 경우 A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선 무조건 A를 먼저 매각해야 하나요? 그럴 경우 3년 이내라고 하는데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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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을 A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경우, B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A주택은 B주택 양도일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A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 받은 이후에 B주택도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2. 1주택(A) 보유 중에 1분양권(B)을 취득했을 경우, 기존 주택(A)이 비과세 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거나 또는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입니다. 만약,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분양권의 잔금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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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양도시 비과세됩니다.
집행기준 98-162-1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3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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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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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일시적 2가구 양도세 비과세 질문
네 맞습니다.
1.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2. B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B,C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이내에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C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전입신고 30일 관련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A : 18.2. 매매취득 / 21.7.1 매도예정(2년 이상 거주)
B : 21.7 증여취득 / 21.6.1 전입신고 후 1개월 유지
C : 취득 예정
C를 취득하기 전에 A,B만 보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B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A양도 및 B에 전입하여야합니다.
또한 말씀주신 내용처럼 법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입 후 30일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법의 미비로 인하여 법문상 표현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석 및 법적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의 해석 역시 질의내용이 A주택을 양도 후 B에 전입시를 사실관계로 질의한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지는 이사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에 이사하는 경우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므로 보수적으로 A주택을 양도 후 30일 이상을 거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후 일시적 2주택으로 A주택 비과세 양도 후 C주택 취득하는 경우로서 남은 B,C주택의 재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재기산 여부는 아직 이슈가 있는 부분이므로 관련 해석이 나온 뒤에 C를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획재정부조세법령-592(2021.07.06)
[제목]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
[요약]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https://taxly.kr/post/222-이상웅-세무사
양도소득세
일시적 2가구 양도세 비과세 궁금합니다 투기과열지구입니다
C주택 매수후 C를 먼저 양도하시면
B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이 그때부터 시작되어
거주요건이 있는 경우 C양도일로부터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거주요건이 없는 경우엔 C양도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시면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새로운 D를 사셔야 한다면
C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B를 양도할 수 있으면서
B와 D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최대 2년이내 전입 신고를 못하신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양도세 중과배제 규정은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배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 2년 연장관련) 혹은 절세방안
1. 배우자의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신규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2년 12월 경까지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05.10 이후 양도분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은 2년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배우자의 주택도 성인자녀에게 부담부증여는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기한 이내인 22년 12월경까지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배우자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며 자녀분의 증여세 +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녀분의 증여세와 취득세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자녀분이 증여받은 재산은 4.3억 (7.8억 - 3.5억)이 됩니다. 성인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4.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자녀의 증여세는 6,600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 납부할 증여세는 64,020,000원입니다.
2) 취득세
자녀가 부담부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유상취득 3.5억(보증금 인수분)과 무상취득(공시가격-3.5억)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상취득세 : 3.5억 x 주택수에 따른 유상취득세율(주택의 공시가격 및 자녀의 주택수에 따라 1%~12%)
-무상취득세 : (공시가격 - 3.5억) x 증여취득세율(3.5%, 단, 증여자가 다주택자이면서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
참고로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가 세금을 납부해야할 현금이 없을 경우, 세금상당액의 현금까지 합산해서 증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 부담이 더 증가가 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저를 포함한 가까운 세무사에게 세금계산을 정확히 의뢰한 후에 부담부증여, 증여, 양도, 제3자 양도 등의 방안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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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해석]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몇 달 동안 세무사와 납세자를 괴롭히던 [보유기간 기산 세법 해석 모순]이 어제 해결되었습니다. 저도 이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뀌는 케이스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납세자가 비로소 안심하고 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기존 해석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보유기간이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양도하는 물건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최소 2년을 보유했는지]가 아닌, [최종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을 보유했는지]를 묻도록 바뀌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물건이라면 새롭게 2년을 거주했는지도 묻습니다. 실무에서 다주택 상황 해소부터 보유거주기간이 리셋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그런데 시행령에서는 다시,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라는 문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결국 1주택으로 보는 해당 물건 뿐만 아니라 남은 물건까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개가 모두 예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155조의2는 장기저당담보주택을 말하는데, 사례가 별로 없어 생략합니다.155조는, 대체주택(1항), 상속주택(2항, 3항), 동거봉양(4항) 혼인(5항), 거주주택 비과세(20항) 등을 담고 있는 규정입니다.156조의2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의 특례를 말합니다. 대체수요(3항), 실수요(4항), 재개발 대체주택(5항)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법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질문이 많았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기 3주택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1개의 주택을 비과세 없이 양도하고 2개의 주택이 남았습니다. 그 2개의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은 일시적 2주택 모두, 직전주택 양도와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할 수 있을까? 괄호의 예외 규정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해석으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재산-194(2020.02.18)[질의]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는 것) 제154조제5항을 적용할 때 아래의 각 쟁점별로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쟁점1)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5.10.)(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0.12.)[회신] 귀 질의 중 쟁점 1·3·4·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하고, 쟁점 2·5·7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2. 조선일보의 보도, 기재부의 반박 보도자료[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점.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을 이용한 새로운 절세방법이 등장했습니다.다주택자로서 중과세를 받아야 하는 2주택자는, 그냥 1주택을 처분하면, 남은 1주택이 비과세 받기 위하여 새롭게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 번째 주택을 추가 구입한 뒤 다시 기존 2주택 중 하나를 팔아, 남은 두 개의 주택을 일시적 2주택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2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때 세 번째 주택은 지방의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의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와 양도세도 대폭 줄이는 방법입니다.법에 의하면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양도한 적이 없어 괜찮습니다. 해석에서도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사례가 어긋나지 않고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법을 문리해석하는 경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신문기사로 이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양도세 줄이려 집 한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 : 네이버 뉴스 (naver.com)기획재정부에서는 그날 바로 기사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여 3주택이 된 후 기존 2주택 중 하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2년을 보유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조항인데,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오히려 혜택을 받는 상황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법이란 문리해석이 기본이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을 처음부터 잘 만들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식적인 해석도 아니고 보도자료로 법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체계에 맞지 않는 일이라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그런데 보도자료는 둘째치고, 이 보도자료의 내용은 기존의 해석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세무사와 납세자가 정말로 혼란스러웠습니다. ①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이 전면 철회되는 것인가? ② 아니면 해석은 그대로 살리되 2021년에 새롭게 주택을 매입한 것만 문제인가? 여기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세무사도 모르고, 국세청 상담원도 모르고, 기재부도 모르는 상황이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3. 새로운 해석오늘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대해 다음으로 나뉩니다.① 1주택을 2020년에 양도하였다면, 종전 해석이 맞다. (남은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필요없다)② 1주택을 2021년에 양도하였다면, 종전 해석은 적용되지 않는다. (남은 일시적 2주택 모두 보유기간 새로 2년 채워야 한다) 그러나 2020년에 취득하여 2021년 11월 2일 전에 양도했다면 종전 해석대로 적용한다. (남은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필요없다)③ 1주택을 2021년에 취득하였다면, 2021년 11월 2일 전에 양도했는지 불문하고 종전 해석은 적용되지 않는다. (남은 일시적 2주택 모두 보유기간 새로 2년 채워야 한다)2020년 양도하는 케이스는 이제 앞으로 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원칙적으로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철회된 것입니다. 다만, [2020년 이전 취득, 2021년 11월 2일 이전 양도만 구제해준다]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유권해석 정리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에 대하여 새로 나온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21.1.1 현재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재기산됩니다.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보유기간은 기산됩니다. 여기에서 처분은 양도와 증여 및 용도변경을 포함합니다. 다만, 2021년 2월 16일 이전에 증여 및 용도변경을 하였다면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롭게 기산되지 않습니다.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롭게 기산되지 않습니다. 기재부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의회신이번에 나온 유권해석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답 : 제1안3주택 상태에서 20.12.31 이전에 1주택을 양도한 뒤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로이 기산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최종 1주택에 해당하게 되므로 결국 21.1.1 현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보유기간을 새롭게 기산하지 않는 것입니다.답 : 제2안21.1.1 현재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로이 기산됩니다. 이 부분이 많은 논란이 있던 부분인데요. 이전에 나온 유권해석은 비과세 보유기간이 새롭게 기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회신일(21.11.02)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일을 구분하였습니다. 즉, 남은 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회신일 전에 양도하면 기존의 유권해석 내용을 적용받아 비과세 보유기간을 새롭게 기산하지 않습니다.답 : 제2안이전 7월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21.1.1 현재 2주택자(일시적 2주택X)가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후에 1주택을 양도하여 임의로 일시적 2주택을 만들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로이 기산됩니다.이전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유권해석 내용과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내용입니다.우선 과거 유권해석부터 보시죠.답 : 제2안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의 유권해석은 위와 같이 보유기간이 새롭게 기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라면 최종 1주택에 해당하게 되므로 결국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롭게 기산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일시적 2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6조의2, 제156조의3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1주택 + 1입주권, 1주택 + 1분양권 등도 포함됩니다. 비과세 보유기간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세법이 정말 어려워졌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법령을 모호하게 만들어 이를 보완하고자 유권해석을 발표하고 또 이를 계속 수정하는 것은 납세자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요.. 분명히 이번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추후 많은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시적 2주택 보유한 경우의 기산일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비과세 보유기간 관련하여 새로 나온 예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실관계 및 회신내용질의회신상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B주택은 조특법 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으로서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데요. 99조의2와 관련한 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blog.naver.com/ctayh/222174509302감면주택 외의 다른 2주택(A, C)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서 종전주택(A)을 비과세로 양도하게 된 이후에 남은 2주택 중 C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A주택 양도일인지, C주택 취득일인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감면주택은 다른 주택 비과세 판단시 제외하므로 3주택이 아닌 2주택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롭게 기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본문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후 C주택을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채운 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하여 감면주택만 남게 되는 경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감면주택은 바로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감면주택은 다시 2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유주택으로 보는 날(일반주택 양도일의 다음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99조의4(농어촌주택, 고향주택)에 해당하는 감면주택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당시 거주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취득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당시 거주자인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생산일자 : 2024.08.01.요 지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회 신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질의1]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질의2]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회신]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사실관계]○2014.05.19. A주택 상속 취득 (비거주자)○2018.09.19.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2021.10.21. 비거주자 ⇢ 거주자 전환○2023.07.20. B주택 취득○2023.07.31. A주택 준공일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의 기산일부동산납세과-443생산일자 : 2014.06.24.요 지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할 때「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함회 신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할 때「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한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2.03.02 해외이주(이민출국) 하여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1999.10.01 서울시 강남구 ○○동 아파트 취득 ○ 질의내용 -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현지에서 거주하는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양도소득세
[양도세 - 조정지역 해제 영향] 비과세 실거주 2년, 일시적 2주택 (by 양도세신고/증여세신고/상속세신고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9.26일 이후 부산을 포함한 조정지역이 해제되는데, 양도세 비과세 관련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조정지역해제시, 취득세 관련 영향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취득세 - 조정지역 해제 영향] 취득세 중과세율, 일시적 2주택, 증여 중과세율, 분양권 취득세 (by 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9.26일자로 부산을 포함한 대다수가 조정대상...blog.naver.com세부적으로 살펴보면,비조정지역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요건이 없습니다17.8.2 대책 이후, 취득할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 실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1세대 1주택 비과세 - 거주요건] 실거주 2년 양도세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아는 것의 세법 용어...blog.naver.com9.26일 이후에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비과세를 위해서 2년 거주를 해야하는지를 살펴보면, 주택 취득일 시점에 조정지역인지가 중요합니다.①9.26일 조정지역 해제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2년 거주가 필요없습니다.② 9.26일 이전조정지역일때 매매 계약을 한 경우 or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도9.26일 이후 주택을 취득(잔금일)하게 되면 2년 거주가 필요없습니다.③ 9.26일 이전에조정지역일때 주택을 취득(잔금일)한 경우라면,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어도 2년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특히, ③번의 경우와 같이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었는데 9.26일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2년 거주안해도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이 않은데 거주요건은 취득일 기준이므로 2년 거주해야 합니다.만약, 잔금일이 9.26일 조정지역 해제 공고일이라면 이때는 비조정일때 취득한 것으로 보아 거주요건이 없습니다.양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 [법령해석과-567] , 2021.02.18[ 제 목 ]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1. 사실관계○ ’16.5.31. 부산시 연제구 소재 주택분양계약 체결* 계약체결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 ’18.12.31. 분양계약 잔금 지급* 부산시 연제구는 ’18.12.31.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일시적 2주택 비과세처분기한 3년 적용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서울의 1주택자가 부산의 1주택을 9.26일 이후에 취득을 한다면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계약일에는 조정지역이라도 잔금일이 9.26일 이후라면 2년이 아닌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물론 반대로, 부산의 1주택자가 9.26일 이후에 서울의 1주택을 취득하면 3년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그리고, 조정지역 1주택자가이미 9.26일 조정지역 해제 전에 잔금을 치른 경우라면 조정지역일때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2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아쉽지만, 3년을 적용해주지 않습니다.다주택자중과되지 않고,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현재는 23.5.9일까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차이는 없으나,비조정지역이 23.5.9일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특공도 적용이 됩니다. 중과세율 적용여부는 양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즉, 다주택자가조정지역일때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양도시점에 비조정이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장특공도 적용이 됩니다.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21.6월에 부산이 조정지역일때 주택을 매입하여 23.7월에 매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이 끝나도 여전히 부산이 비조정이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정리하면,이상 9.26일 조정지역 해제가 양도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정리하면,①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필요없음 [취득시점 비조정]②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적용[취득시점 비조정]③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배제[양도시점 비조정]입니다.비과세 거주요건과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주의해야 합니다.즉,이미 조정지역일때 취득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제되어도 실거주 2년이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2년 동일하게 적용됨에 주의해야합니다.by 양도세신고/증여세신고/상속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