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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일시적 2가구 양도세비과세 기산일 관련
A 주택 2015년 4월 분양계약 (서울 영등포)
2017년 9월 입주,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 조건 충족.
B주택 비조정지역 분양권 계약. 2022년 3월 (2024년 8월 입주 예정)
질문) B를 매각하고 싶으나 등기 이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B를 매각하면 A에 대한 비과세 기산일이 B매각 시점이라고 뒤늦게 알게되었네요. 이 경우 A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선 무조건 A를 먼저 매각해야 하나요? 그럴 경우 3년 이내라고 하는데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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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을 A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경우, B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A주택은 B주택 양도일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A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 받은 이후에 B주택도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2. 1주택(A) 보유 중에 1분양권(B)을 취득했을 경우, 기존 주택(A)이 비과세 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거나 또는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입니다. 만약,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분양권의 잔금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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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양도시 비과세됩니다.
집행기준 98-162-1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3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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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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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일시적 2가구 양도세 비과세 질문
네 맞습니다.
1.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2. B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B,C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이내에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C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전입신고 30일 관련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A : 18.2. 매매취득 / 21.7.1 매도예정(2년 이상 거주)
B : 21.7 증여취득 / 21.6.1 전입신고 후 1개월 유지
C : 취득 예정
C를 취득하기 전에 A,B만 보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B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A양도 및 B에 전입하여야합니다.
또한 말씀주신 내용처럼 법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입 후 30일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법의 미비로 인하여 법문상 표현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석 및 법적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의 해석 역시 질의내용이 A주택을 양도 후 B에 전입시를 사실관계로 질의한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지는 이사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에 이사하는 경우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므로 보수적으로 A주택을 양도 후 30일 이상을 거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후 일시적 2주택으로 A주택 비과세 양도 후 C주택 취득하는 경우로서 남은 B,C주택의 재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재기산 여부는 아직 이슈가 있는 부분이므로 관련 해석이 나온 뒤에 C를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획재정부조세법령-592(2021.07.06)
[제목]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
[요약]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https://taxly.kr/post/222-이상웅-세무사
양도소득세
일시적 2가구 양도세 비과세 궁금합니다 투기과열지구입니다
C주택 매수후 C를 먼저 양도하시면
B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이 그때부터 시작되어
거주요건이 있는 경우 C양도일로부터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거주요건이 없는 경우엔 C양도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시면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새로운 D를 사셔야 한다면
C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B를 양도할 수 있으면서
B와 D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최대 2년이내 전입 신고를 못하신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양도세 중과배제 규정은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배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취득세 중과 관련 문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종전 A주택의 양도기한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4.05.20까지입니다.
1. 양도소득세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인 22.05.20로부터 2년 이내인 24.05.20까지 A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 B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주택가격에 따라 1.1%~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신규주택 취득당시,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의 취득일이 '21.05.10 이후일 경우,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기 위한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은 1년->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인 24.05.20까지 A주택을 양도한다면 B주택의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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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해석]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몇 달 동안 세무사와 납세자를 괴롭히던 [보유기간 기산 세법 해석 모순]이 어제 해결되었습니다. 저도 이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뀌는 케이스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납세자가 비로소 안심하고 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기존 해석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보유기간이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양도하는 물건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최소 2년을 보유했는지]가 아닌, [최종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을 보유했는지]를 묻도록 바뀌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물건이라면 새롭게 2년을 거주했는지도 묻습니다. 실무에서 다주택 상황 해소부터 보유거주기간이 리셋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그런데 시행령에서는 다시,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라는 문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결국 1주택으로 보는 해당 물건 뿐만 아니라 남은 물건까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개가 모두 예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155조의2는 장기저당담보주택을 말하는데, 사례가 별로 없어 생략합니다.155조는, 대체주택(1항), 상속주택(2항, 3항), 동거봉양(4항) 혼인(5항), 거주주택 비과세(20항) 등을 담고 있는 규정입니다.156조의2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의 특례를 말합니다. 대체수요(3항), 실수요(4항), 재개발 대체주택(5항)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법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질문이 많았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기 3주택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1개의 주택을 비과세 없이 양도하고 2개의 주택이 남았습니다. 그 2개의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은 일시적 2주택 모두, 직전주택 양도와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할 수 있을까? 괄호의 예외 규정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해석으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재산-194(2020.02.18)[질의]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는 것) 제154조제5항을 적용할 때 아래의 각 쟁점별로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쟁점1)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5.10.)(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0.12.)[회신] 귀 질의 중 쟁점 1·3·4·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하고, 쟁점 2·5·7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2. 조선일보의 보도, 기재부의 반박 보도자료[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점.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을 이용한 새로운 절세방법이 등장했습니다.다주택자로서 중과세를 받아야 하는 2주택자는, 그냥 1주택을 처분하면, 남은 1주택이 비과세 받기 위하여 새롭게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 번째 주택을 추가 구입한 뒤 다시 기존 2주택 중 하나를 팔아, 남은 두 개의 주택을 일시적 2주택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2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때 세 번째 주택은 지방의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의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와 양도세도 대폭 줄이는 방법입니다.법에 의하면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양도한 적이 없어 괜찮습니다. 해석에서도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사례가 어긋나지 않고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법을 문리해석하는 경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신문기사로 이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양도세 줄이려 집 한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 : 네이버 뉴스 (naver.com)기획재정부에서는 그날 바로 기사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여 3주택이 된 후 기존 2주택 중 하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2년을 보유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조항인데,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오히려 혜택을 받는 상황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법이란 문리해석이 기본이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을 처음부터 잘 만들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식적인 해석도 아니고 보도자료로 법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체계에 맞지 않는 일이라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그런데 보도자료는 둘째치고, 이 보도자료의 내용은 기존의 해석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세무사와 납세자가 정말로 혼란스러웠습니다. ①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이 전면 철회되는 것인가? ② 아니면 해석은 그대로 살리되 2021년에 새롭게 주택을 매입한 것만 문제인가? 여기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세무사도 모르고, 국세청 상담원도 모르고, 기재부도 모르는 상황이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3. 새로운 해석오늘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대해 다음으로 나뉩니다.① 1주택을 2020년에 양도하였다면, 종전 해석이 맞다. (남은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필요없다)② 1주택을 2021년에 양도하였다면, 종전 해석은 적용되지 않는다. (남은 일시적 2주택 모두 보유기간 새로 2년 채워야 한다) 그러나 2020년에 취득하여 2021년 11월 2일 전에 양도했다면 종전 해석대로 적용한다. (남은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필요없다)③ 1주택을 2021년에 취득하였다면, 2021년 11월 2일 전에 양도했는지 불문하고 종전 해석은 적용되지 않는다. (남은 일시적 2주택 모두 보유기간 새로 2년 채워야 한다)2020년 양도하는 케이스는 이제 앞으로 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원칙적으로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철회된 것입니다. 다만, [2020년 이전 취득, 2021년 11월 2일 이전 양도만 구제해준다]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유권해석 정리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에 대하여 새로 나온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21.1.1 현재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재기산됩니다.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보유기간은 기산됩니다. 여기에서 처분은 양도와 증여 및 용도변경을 포함합니다. 다만, 2021년 2월 16일 이전에 증여 및 용도변경을 하였다면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롭게 기산되지 않습니다.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롭게 기산되지 않습니다. 기재부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의회신이번에 나온 유권해석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답 : 제1안3주택 상태에서 20.12.31 이전에 1주택을 양도한 뒤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로이 기산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최종 1주택에 해당하게 되므로 결국 21.1.1 현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보유기간을 새롭게 기산하지 않는 것입니다.답 : 제2안21.1.1 현재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로이 기산됩니다. 이 부분이 많은 논란이 있던 부분인데요. 이전에 나온 유권해석은 비과세 보유기간이 새롭게 기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회신일(21.11.02)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일을 구분하였습니다. 즉, 남은 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회신일 전에 양도하면 기존의 유권해석 내용을 적용받아 비과세 보유기간을 새롭게 기산하지 않습니다.답 : 제2안이전 7월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21.1.1 현재 2주택자(일시적 2주택X)가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후에 1주택을 양도하여 임의로 일시적 2주택을 만들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로이 기산됩니다.이전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유권해석 내용과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내용입니다.우선 과거 유권해석부터 보시죠.답 : 제2안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의 유권해석은 위와 같이 보유기간이 새롭게 기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라면 최종 1주택에 해당하게 되므로 결국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롭게 기산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일시적 2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6조의2, 제156조의3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1주택 + 1입주권, 1주택 + 1분양권 등도 포함됩니다. 비과세 보유기간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세법이 정말 어려워졌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법령을 모호하게 만들어 이를 보완하고자 유권해석을 발표하고 또 이를 계속 수정하는 것은 납세자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요.. 분명히 이번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추후 많은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시적 2주택 보유한 경우의 기산일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비과세 보유기간 관련하여 새로 나온 예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실관계 및 회신내용질의회신상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B주택은 조특법 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으로서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데요. 99조의2와 관련한 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blog.naver.com/ctayh/222174509302감면주택 외의 다른 2주택(A, C)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서 종전주택(A)을 비과세로 양도하게 된 이후에 남은 2주택 중 C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A주택 양도일인지, C주택 취득일인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감면주택은 다른 주택 비과세 판단시 제외하므로 3주택이 아닌 2주택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롭게 기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본문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후 C주택을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채운 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하여 감면주택만 남게 되는 경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감면주택은 바로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감면주택은 다시 2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유주택으로 보는 날(일반주택 양도일의 다음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99조의4(농어촌주택, 고향주택)에 해당하는 감면주택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당시 거주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취득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당시 거주자인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생산일자 : 2024.08.01.요 지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회 신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질의1]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질의2]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회신]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사실관계]○2014.05.19. A주택 상속 취득 (비거주자)○2018.09.19.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2021.10.21. 비거주자 ⇢ 거주자 전환○2023.07.20. B주택 취득○2023.07.31. A주택 준공일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의 기산일부동산납세과-443생산일자 : 2014.06.24.요 지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할 때「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함회 신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할 때「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한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2.03.02 해외이주(이민출국) 하여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1999.10.01 서울시 강남구 ○○동 아파트 취득 ○ 질의내용 -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현지에서 거주하는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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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주택 보유기간(초일산입, 말일산입)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초일불산입,말일산입)
[양도소득세]주택 보유기간(초일산입+말일산입) 및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초일불산입+말일산입)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보유기간 및 신규주택 취득기간, 기존주택 양도기한의 정확한 일자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예외: 초일산입+말일산입)1주택을 보유한 자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 충족)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2년 이상 보유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주택을 취득한 초일과 말일(양도일)까지 반영하여 2년 이상 보유를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24.03.10에 취득했다면 2년이 되는 날은 26.03.09인지, 26.03.10인지, 26.03.11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26.03.09이므로 26.03.09에 양도를 하셨다면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 89-154-20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2년 이상 보유는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를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의 초일을 산입하여 양도한 날까지로 계산하고,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기한(초일불산입+말일산입)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민법을 준용하여 초일불산입, 말일산입 규정을 적용합니다.예를 들어 25.03.10에 첫번째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1년 이상이 지난 26.03.11부터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26.03.10에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초일불산입, 말일산입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두번째 주택을 26.03.11에 취득했다면 첫번째 주택은 29.03.11까지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9.03.12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정리기본적으로 초일불산입+말일산입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판단할 때는 초일불산입+말일산입예외적으로 주택 보유기간 산정시에는 초일산입+말일산입이와 관련된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여부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 [법령해석과-2625]등록일자 : 2017.09.28.생산일자 : 2017.09.19.요 지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회 신종전의 주택을 2015년 4월 30일에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2016년 4월 29일에 취득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1. 사실관계○ 2015.4.30. A주택을 취득한 후 2016.4.30. B주택을 취득하였으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2. 질의내용○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여부서면-2018-부동산-3033 [부동산납세과-997]등록일자 : 2018.10.18.생산일자 : 2018.10.17.요 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기간계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회 신「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기간계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2.8.16. 부산 사하구 소재 A주택 취득- 2015.8.20. 부산 강서구 소재 B주택 취득- 2018.8.20. A주택 양도○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B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역에의한 계산】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령해석재산-0785, 2017.9.19.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령해석재산-0273, 2017.11.09.소득령 155§의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이므로 2014.12.30.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는 2015.12.31.을 의미하는 것임○ 조심2012중305, 2012.4.10.국세기본법 제4조 및 민법 제157조에 따라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마지막 날 계산 시 대체주택 취득일 초일은 불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