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일시적 2가구 양도세비과세 기산일 관련

A 주택 2015년 4월 분양계약 (서울 영등포) 2017년 9월 입주,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 조건 충족. B주택 비조정지역 분양권 계약. 2022년 3월 (2024년 8월 입주 예정) 질문) B를 매각하고 싶으나 등기 이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B를 매각하면 A에 대한 비과세 기산일이 B매각 시점이라고 뒤늦게 알게되었네요. 이 경우 A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선 무조건 A를 먼저 매각해야 하나요? 그럴 경우 3년 이내라고 하는데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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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을 A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경우, B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A주택은 B주택 양도일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A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 받은 이후에 B주택도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2. 1주택(A) 보유 중에 1분양권(B)을 취득했을 경우, 기존 주택(A)이 비과세 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거나 또는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입니다. 만약,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분양권의 잔금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양도시 비과세됩니다. 집행기준 98-162-1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3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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