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1번집(조정지역) 2012년 2억 구매 현시세3억 양도차익 1억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1억7천만) 2번집(조정지역) 2015년 1억3500 구매 현시세 1억8000 양도차익 4500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9,120만)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해보니까 1번이 양도세 4,000만원, 2번이 양도세 1,400만원정도 나오던데 2번집 조정지역 공시가격 1억미만 이더라도 양도세 1,400만원 나오는게 맞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2번집에 대한 중과배제주택 해당여부에 대해 검토해보셔야할듯 합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2주택자의 주택은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하나, 특정 지역(정비구역 등)은 제외되니, 해당 주택의 지역요건을 한번 살펴보셔야 할듯 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배제주택에 해당 만약, 중과대상주택이라면 말씀하신 금액정도로 예상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