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

분양권 관련 1가구 2주택 여부 등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본인은 결혼 전에 다음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안양시 비산동 파크아파트 329-1, B동 0호) 이후 결혼 후, 배우자 명의로 다음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대구 칠곡중앙대로125길 7, SD아이프라임강북아파트 0호) 당시 관할 세무서로부터, “결혼 전에 본인 명의로 취득한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그런데 본인이 결혼 전에 매수한 안양시 비산동 소재 아파트가 재개발되어,조합원 자격으로 분양권이 부여,매매를하려함. 이러한 경우에도 1가구2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비과세가능성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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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지만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3. 따라서 둘 중에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세 대상입니다.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팔아서 양도세를 내시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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