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증여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1996년 서울 중랑구에 아파트를 2억 3천만원에 취득해거주중에 2019년 4월 29일에 부모님으로부터 서울 양천구에 단둑주택을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3년이내 매도로 알고 2022년 1월 27일에 중랑구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2년내 매도해야 비과세 적용된다고 하며 다주택 중과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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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고, 신규주택을 2018.09.14 ~ 2019.12.16에 취득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득은 유상취득 뿐만 아니라 증여취득도 포함합니다. 신규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였다고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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