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

현 1세대 2주택자입니다 21년 취득당시 1.비조정1채 (경매취득) 2.같은해 조정대상지역 빌라 매수 같은해에 2주택을 취득했었기에 2번째 집 은 평생 양도세비과세 받기 힘든걸로 알고 있는데 비과세 받을 방법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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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첫번째 주택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라면 구청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내고 2번째 주택에 2년거주까지 해서 2번째 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첫번째 주택 양도후 두번째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에 취득한 비조정지역 소재하는 주택이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따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2번째 집은 거주주택비과세 규정을 이용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인 경우에는 주임사로 등록할 수 없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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