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 적용가능여부

A 아파트(인천미추홀구) 14년 8월 취득 B 오피스텔(인천미추홀구) 21년 9월 취득 A취득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A에 거주중입니다. B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A를 처분한다면 B로의 세대원이사및 전입신고없이도 A처분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게 이해하고 있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2년 5월10일이후 적용되는 [이사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완화]발표를 근거로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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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23.01.12 이후 주택 양도분부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4.09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인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982146729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ㅇ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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