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일시적 1세대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12년에 A주택 취득,16년에 B주택 증여취득,20년에 C주택 취득, 22년에 B주택을 멸실하여,현재는 1세대2주택(A,C주택) 보유한 상태이며, C주택을 취득한지 3년이내에 A주택을 매도할 경우는 일시적 1세대2주택자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3년의 시작날짜는 C주택의 매수시 어떤 날짜를 기준인지요? A,C주택비조정지역 1)계약체결일: 20년3월25일 2)잔금의 실제 입금일:20년5월1일 3)소유권이전등기신청일:20년5월2일 4)계약서상의 잔금일:20년5월3일 5)공무원이 최종검토후 등기완료통지서를 배포한 날짜:20년5월4일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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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C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해당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잔금의 실제 지급일인 20.05.01이 C주택의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3.05.01까지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참고로 세법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23.04.30이 아닌, 23.05.01까지 양도하시면 됩니다. 양도, 서면-2018-부동산-3033 [부동산납세과-997] , 2018.10.17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기간계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기간계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인데 취득일은 잔금지급일 등기이전일중 빠른 날입니다. 여기서 잔금지급일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실제잔금 지급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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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주택의 취득일은 대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대금청산일은 20.05.01. 이므로 20.05.01.이 취득일이 됩니다. 한편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의 3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법의 기간규정이 적용되어 초일을 불산입하여 기산합니다. 따라서 20.05.02.부터 기산하여 3년 내인 23.05.01.까지 A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일도 대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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