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1가구2주택시 취득세 및 종부세 적용기준 문의

현재 소형저가주택 보유.올해 5억미만 민영아파트 당첨 (둘다 울산 울주군 위치 ) 소형저가형주택 처분하지 않을시 취득세 및 종부세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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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울산 울주군은 비조정지역이므로 2주택까지는 주택가격에 따라 1.1%~3.3%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로 공시가격 6억이하 주택 취득시, 1.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보유중인 소형저가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면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제외되므로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1.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기재해주신 주택의 가액을 보았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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