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3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문의

현재(6/3) 상황 부모님: 서울 아파트 거주(공시지가: 6.7억) 자녀: 서울 아파트 보유(공시지가: 3.3억) 이번달 내로 사정이 생겨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6/1기준으로는 별도 거주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이 아닌 상황인데, 이번달 내로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1가구 2주택으로 적용 받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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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의 주택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6월 2일 이후에 부모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1주택자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상황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각 1주택으로 적용받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실 경우 동거봉양에 의한 합가로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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