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

1가구 2주택 종부세 및 취득세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울산 울주군에 자그마한 18평 아파트를 아내가 저랑결혼전 분양받아 계속 월세를주다가 얼마전 집이 너무 안팔려 이곳으로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활권이랑 거리가 너무멀어 이번에 생활권근처에 집을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두군데 모두 규제지역은 아닙니다. 기존 18평은kb시세 8100 만 매수 32평은kb시세 2억2천정도 입니다. 32평 매수시 취득세에 관련하여 궁금하며 기존 18평이 매도가 되지않으면 전세라도 주고 그냥 가지고갈 생각인데 종부세가 포함이 되는건지 세금 관련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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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2번째 주택을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하셨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공시가격 6억에는 한참 미달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세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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