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0일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으로,

일명 1.10. 부동산대책 이라고 합니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고자 일정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에 대한 혜택입니다.


당시 건설업계에 대한 불황이 지속되었던 상황으로

건설만 하면 미분양에, 건설사가 연쇄적으로 도산한다는 

뉴스가 하루 걸어 발표되던 시점이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해당 대책에 따른 

세제 혜택은 여전히 현재진행중인데요.


양도세 중과나 취득세 중과 등이 심화된 현재 시점에

이 혜택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각 주택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번째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신축 주택 이란?

당시  '소형 주택' 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력히 부여했습니다.

워낙 국평, 아파트 에 대한 선호가 크다 보니


다세대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전용 60㎡ 이하의 

소형 주택은 분양, 매매가 잘 안되어 이 부분을 활성화 하고자 한 정부 정책인데요.


이때 신축 주택과 기축 주택으로 나누어서

세제 혜택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 주택은 최초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유상승계한 것을 말하며

일반 매매가 아닌 호실 분양이 이에 해당됩니다. 


당시 취득시점을 24.1.10 부터 25.12.31 까지로

시작했던 해당 규정은 아직까지 일몰 되지 않고

계속해서 연장 (현재 기준 법령: 2027.12.31. 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① 취득세 세제 혜택

소형 신축 주택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어떤 세제 혜택이 있을까요?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한다면,

이 신축 주택을 제외하고

기존 보유 주택의 수를 보아

중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원래 1주택이 있는 자가 신규 주택 1채를 추가 취득시

2주택자로 보아야 맞는 것이지만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한다면

신규 주택 1채를 제외하고 주택 수는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중과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빈다.


소형 신축 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득 시기 : 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 받은 신축 주택

② 취득 방법 :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할 것 (분양 등)

③ 주택 종류 :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④ 면적 기준 :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⑤ 가액 기준 : 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취득 시기

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방법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

주택 종류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면적 기준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가액 기준

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소형 기축 주택

신축 주택이 아닌 '승계취득' (매매로 취득) 한 

기축 주택의 경우는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신축 주택과 동일하게

신규 취득하는 소형 주택을 배제한 채

중과세율 결정시 나머지 주택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축 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득 시기 : 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한 주택

② 취득 방법 :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주택을 등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을 등록할 것

③ 주택 종류 :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④ 면적 기준 :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⑤ 가액 기준 : 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취득 시기

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방법

유상승계 취득 후 ① or ② 요건 갖춘 경우

① 기존 임대사업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주택 등록

②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

주택 종류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면적 기준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가액 기준

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요건을 보시면, 신축 주택과 달리

기축 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사업자' 가 되는 것이 필수 요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 10년 혹은 단기 6년 으로 등록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로


분양 받고 요건만 갖추면 되는 신축 주택과 달리

승계 받은 기축 주택은 임대사업자를 꼭 등록해야 하니

훨씬 더 요건이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양도세 세제 혜택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기존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신 분도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되어버려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안되고

조정지역이라면 중과 대상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세 혜택을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요.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2주택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과'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양도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소형 신축 주택을 양도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형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즉, 내가 2주택자라 하더라도 둘 중 하나를 매도시

비과세는 불가하지만,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취득 시기 : 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취득한 신축 주택

② 취득 방법 : 신축 분양받은 주택일 것 * 아래 요건 충족

  •  양도자가 주택법상 사업주체, 분양사업자, 시공자일 것

  •  양수자가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③ 주택 종류 :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④ 면적 기준 :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⑤ 가액 기준 : 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취득 시기

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방법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

주택 종류

※ 아파트 제외 ※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면적 기준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가액 기준

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소형 기축 주택에 대한 양도세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③ 종부세 세제 혜택

소형 신축 주택의 종부세 세제 혜택도 있는데요.

보유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의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3주택 이상자인 경우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 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표가 높아질수록 중과세율 부담이 클 수 있는데요.

최고세율이 일반세율은 2.7%인 반면 중과세율은 5% 입니다.


세율을 결정하는 '주택 수'와 관련하여

소형 신축 주택은 주택 수에서 배제된다는 혜택이 있는데요.


이때 간과하시는 부분이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개념이

종부세 합산 배제와 동일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2채 있는 상태에서 소형 신축 주택을 1채 분양받은 경우

세율 적용시 3주택 이상자인 중과세율이 아닌 2주택자로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되나,

종부세 과세 금액은 아파트 2채 + 신축주택 1채의 공시가 합을 모두 더하는 것입니다.


합산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 수 배제되는 신축 주택의 요건은

양도세와 동일합니다.


취득 시기

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방법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

주택 종류

※ 아파트 제외 ※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면적 기준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가액 기준

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24.1.10 대책은 여태까지

활용도가 그렇게 높은 세제 혜택은 아니었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혜택을 일부 누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 중 하나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혹시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하시면서

해당 세제 혜택을 모르고 그냥 신고 진행하셨다면


꼭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납세자나 세무사가 챙기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에서 절대 먼저 선 공제 혹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과거 진행한 신고 내역 중 검토가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

혹은 이제 신축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이번에 양도를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당 요건을 검토 하고 절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언제든 상담 연락 주시면, 꼼꼼하게 확인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