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특수관계거래지만 비과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게되어 비거주자로 구분되지만 제 경우는 영주권 받은시점에서 2년안에만 팔면 비과세 대상이라고 126국세상담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억5000에 매매 현재시세 7억5000으로 양도차익이 4억에 대출이 1억정도 남아있습니다 오빠에게 증여를 알아봤는데 세금이 1억 5000만원 나온다고 해서 비과세가 확실하다면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4억 전세를 끼고 6억에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과세 기간안에 오빠에게 매도해도 (증여로 추정없이) 비과세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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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은 비교적 복잡한 컨설팅건에 해당하며 크게 2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1.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 2. 가족간 매매 증여 추정 1.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 아마도 해외이주법에 따른 2년 이내 양도에 대한 특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특례 및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은 사실관계 판단사항으로서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관련하여 작성한 글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5127861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6692062 2. 증여 추정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하여 자금출처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또한 가족간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매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해당 건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답변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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