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간 전

특수관계 저가매매 거래 문의드립니다

특수관계(부모>자녀) 저가매매 거래를 준비중입니다. *실제 매물 거래액 7.8~8억초반 *부모님 소유 부동산 감정가액 6.7억 (세입자4.5억 거주중) / 감정가액 -30%이내(4.7억)로 부동산 매매 예정 1) 양도세 비과세일 경우 취득세 얼마나 발생할까요? 취득세 외 세금이 있나요? 2) 부동산 거래계약서는 부모님과 저 양자간 작성해도 관계없는지요? 3) 전세자금 제외한 2천만원만 부모님께 드리면 되나요? 이걸 증여세로 부담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이 과정에서 세무사님께 의뢰해서 진행 할 업무가 있을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저가양도를 진행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가 적용됩니다. 주택의 감정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취득세는 1%를 곱한 금액보다 좀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2) 네, 거래당사자 간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3) 전세금(아파트보증금)을 질문자님께서 인수받는 조건의 매매계약이라면 차액인 2천만원만 드리면 됩니다. 다만,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이 실제 질문자님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하는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4) 양도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납부와 관련해 세무사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가대비 30% 내 금액으로 저가양도시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조정지역여부, 소유주택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2) 네, 상관없으나 제반 신고는 잘 수행하셔야겠습니다. 3) 네, 상관없습니다.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간 5천만원 이상의 증여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 금액으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겠습니다. 4)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신고/납부가 의뢰할 수 있는 업무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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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남산 김남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 비과세일 경우 감정가액 6.7억 기준으로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종류, 소재지, 주택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양자간 작성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3) 증여세 신고까지 하시면 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안나옵니다. 4)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꼼꼼하게 양도세 검토하셔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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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 비과세일 경우 취득세 얼마나 발생할까요? 취득세 외 세금이 있나요?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2) 부동산 거래계약서는 부모님과 저 양자간 작성해도 관계없는지요? -->네맞습니다 3) 전세자금 제외한 2천만원만 부모님께 드리면 되나요? 이걸 증여세로 부담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가양도로 할겨우에는 맞습니다 저가양도와 증여를 썩어서 하는것은 세무서에서 인정해줄지 불명확합니다 4) 이 과정에서 세무사님께 의뢰해서 진행 할 업무가 있을까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취득세및 등기이전업무는 법무사가, 세금은 세무사에게 맡기시면됩니다 제 블로그에 저가양도에 대해서 설명한것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3126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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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의 경우, 시가(사례에서는 감정가액)대비 5%이상 혹은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취득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속하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책정됩니다. 2. 부동산거래계약서는 양자간 작성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국세청이 유심히 볼 수 있습니다. 3. 부모님께 2천만원만 실제 지급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로 돌릴경우 30%초과하여 저가로 매수하였기에 4.7억과 4.5억의 차이가 아닌, 6.7억과 4.5억의 차이에 대해 증여이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현금을 별도로 증여받아서 진행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4. 이 전반적인 과정을 납세자께서 신경쓰실 일 없게, 모두 세팅하여 신고대리까지 마무리 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연락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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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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