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동생에게 2달전에 이미 빌려준 돈에 대한 지금 공증 작성 가능 여부

동생에게 (5000만원정도) 돈을 빌려 주었는데 증여세가 부가될 수 있다고 해서 공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2개월전쯤에 빌려줬는데 지금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있는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과거 빌려준 날짜로 소급작성하고, 정해진 상환기간내에 정상적으로 동생으로부터 상환을 받으시면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참고로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니, 위의 경우 동생분이 상환 기간 내에 원금만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