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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종합소득세신고(월세/주식배당/주식매매)
제가 월세를 받았는데 70*12=840만원입니다.
집은 집사람과 공동명의입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배당금도 받았습니다. 435만원 정도입니다.
매매이익은 잘모르겠습니다.
예금이 있어서 이자소득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 같이 합쳐서 신고하나요? 아니면 이 중에서 빠져도 되는 항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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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소득
부부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두 분 모두 소득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각각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된 이자 및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주식 매매이익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있으며 상장주식인 경우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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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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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직장인 월세소득,주식소득 신고해야할 세금.
월세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고
ETF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므로
별개의 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 합산 2천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월세 임대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라면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시는 경우라면
분리과세가 불가하므로 이후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종합소득세
2025년 1월 근무후 파이어족이고 이에 5월에 미국주식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의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근로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 준비해주시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연금저축납입액 등 세액공제 반영하여 신고 진행됩니다.
홈택스 수임동의 진행 후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며 전체 매출 대비 최종 수수료는 확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합산하여 30 ~ 50만원 (부가세 별도) 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법인세
비상장법인 주식 배당 관련 문의
1.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는다고 확인을 할 수 없듯이 직장에서 위 내용을 안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초과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어 5월에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는 본인의 지역가입자로서의 세금, 4대보험료가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이 또한 직장에서 알 수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3. 맞습니다. 별개입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신고하지 않고, 월세는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1인투자법인, 주식양도세 성실법인신고판정의 범위.
조문상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기준이 되므로 "주식매매차익은 해당 항목이 아니니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매출액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소액의 이자·배당수익만 발생하더라도 매출액 대비 비율이 높아져 성실신고확인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주식매매차익 자체가 포함되느냐가 아니라, 현재 법인의 업종과 재무제표상 수익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입니다.
한편 실제 사업내용이 투자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업종, 회계처리 방식, 재무제표상 수익 분류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자등록 내용과 최근 재무제표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차기이월 가능여부
연간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국주식 배당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납부세액은 종합소득금액에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외국에서 원천징수가 되었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당초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이 안되는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향후 이월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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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세무사] 최고의 배당 ETF 3개 추천(feat.
주식 투자[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세무사] 최고의 배당 ETF 3개 추천(feat.현대차우선주)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연령대별 배당 ETF 선택과 현대차2우B 같은 개별 고배당주 중 무엇이 세후로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저는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어떤 종목이 오를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같은 수익이라면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 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둘째,질문 많이 주시는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2024년 12월 3일에 상장했습니다. 즉 10년 데이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용 기간이 약 1년 9개월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수익률 1위 라는 문구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령대별 배당 ETF 3선 — 나이에 따라 필요한 구조가 다릅니다- 배당투자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배당률 높은 것부터 고르는 것 입니다.20대와 60대에게 필요한 상품은 정반대입니다.▶ 20~40대 : SCHD (미국 상장 · 배당성장형)- 이 시기는 배당을 쓰는 시기가 아니라재투자로 굴리는 시기입니다.지금 배당률이 높은 상품보다, 배당이 매년 늘면서 주가도 함께 오르는 상품이 20~30년 뒤 결과가 압도적으로 큽니다.-장점:10년 총수익률 258.05%, 10년 연환산 약 12.9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주가가 연 9.39%, 배당이 연 9.22%로 함께 성장해 복리 효과가 컸습니다.보수는 0.06%로 매우 낮고 104개 종목에 분산되어 있습니다.-단점: 강세장에서 S&P500 대비 뒤처집니다. 현재 배당률은 30일 SEC 수익률 기준 약 3.4%로 고배당 이 아닙니다. 환율 위험도 그대로 부담합니다.-세금상 유리한 점:해외 상장 ETF라 매매차익이양도소득세 22%(연 250만원 공제) 분리과세입니다. 20~30년 굴린 뒤 큰 차익이 나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커질 40~50대에 이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50대 :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국내 상장 · 월배당)- 은퇴 준비 마지막 구간입니다. 성장도 아직 필요하고 현금흐름도 슬슬 만들어야 하는데, 이 상품이 그 절충안입니다.-장점:코스피200에 투자하면서 매주 콜옵션을 팔아 연 15% 수준의 프리미엄을 목표로 하는 월배당 ETF입니다. 최근 12개월 롤링 분배율은 약 14.2%였습니다. 국내주식형이라 세금이 가장 가볍습니다.-단점:콜옵션 매도 구조라 지수가 크게 오르는 구간에서는 상승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락장에서는 지수 하락분을 그대로 떠안습니다.분배금이 지급될 때마다 기준가(NAV)가 그만큼 낮아지는분배락이 함께 일어나므로, 분배금이 많다고 총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운용 기간이 2년이 안 돼 장기 검증이 부족합니다.▶ 60대 이상 : JEPI (미국 상장 · 저변동 월배당)- 인출기입니다. 총수익률보다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폭락장에서 얼마나 덜 빠지는지가 중요합니다.-장점: 설정 이후 최대 낙폭이 -13.71%로 S&P500보다 얕고, 연환산 변동성도 3.21%로 SPY의 3.82%보다 낮습니다. 베타 0.45로 방어적이며배당률 약 7.65%를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단점: 설정 이후 주가(NAV) 자체는 약 3% 하락했습니다. 즉원금은 제자리이고 현금만 나오는 구조입니다. 설정 후 연환산 총수익은 약 10.85%로 강세장에서는 확실히 뒤처집니다.60대에는 합리적인 트레이드오프이지만 40대가 이걸 메인으로 가면 기회비용이 큽니다.· · ·■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왜 수익률 1위였나-2025년 한 해 동안 12차례에 걸쳐 총 1,954원의 분배금을 지급했고, 연간 배당률 14%에 연간 수익률 70%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네 가지가 겹친 결과입니다.① 기초자산이 폭등했습니다. 이게 8할입니다.- 커버드콜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코스피200 자체가 급등했습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봐도 코스피는 4,309.63에서 8,476.48까지 2배 가까이 올랐고, 시가총액은 3,371조원 증가했습니다.그 증가분의 85%를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전자우·SK스퀘어 4종목이 차지했습니다.② '타겟' 방식이라 상승을 다 막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커버드콜은 보유 주식 100%에 콜을 매도해 상승분을 통째로 반납합니다. 이 상품은연 15% 프리미엄이라는 목표치만큼만콜을 매도하고, 목표를 채우면 나머지 지분은 지수 상승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상승장에서 다른 커버드콜을 앞선 핵심 설계입니다.③ 위클리 옵션의 시간가치 감소 효과입니다.-월물 옵션 한 번 매도보다 주간 옵션을 네 번 매도하는 쪽이 프리미엄 총액이 큽니다. 만기가 짧을수록 시간가치가 빠르게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명목금액으로 더 많은 현금을 뽑아내는 구조입니다.④ 세금이 거의 붙지 않습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수시점부터 매도시점까지의 과표기준가격 상승분과 실제 매매차익 중적은 금액에만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런데 코스피200 주식 양도손익과 장내파생상품 손익은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입니다.-결과적으로 옵션 프리미엄에서 나온 분배금 상당 부분이사실상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이것이 세후 수익률 1위의 숨은 이유입니다.그런데 지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2026년 7월 국내증시 대폭락이 있었고 현재 코스피는 6,500선입니다. 커버드콜은 급등 구간에서 콜 매도분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급락 구간은 그대로 맞습니다. 최근 1개월 수익률이 -0.14%인 것이 그 결과입니다. 수익률 1위 는 2025년이라는 특정 국면의 산물이지 구조적 우위가 아닙니다.· · ·■ 세금 구조 한눈에 비교- 같은 수익이라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매매차익-현대차2우B:소액주주라면 비과세입니다.-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국내주식형이라 사실상 비과세입니다.-SCHD·JEPI:해외 상장 ETF는 주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에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근거는소득세법 제118조의5및제118조의7입니다.▶ 배당·분배금- 세 가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국내는 15.4% 원천징수, 미국 상장 ETF는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됩니다.다만 국내주식형 ETF는 과표기준가 증가분이 한도가 되므로 실효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로 넘어가 근로소득 등과 합산되고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올라갑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입니다. 세 가지 모두 이 합산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금융소득이 연1,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반영됩니다. 근거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입니다. 세금만 계산하고 건보료를 빼놓으면 실수령액 계산이 어긋납니다.· · ·■ 2026년 신설된 고배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 ETF는 못 씁니다- 이번 비교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라2026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율 구간 (지방소득세 별도)2,000만원 이하14%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20%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5%50억원 초과30%-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49.5%)까지 올라가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적용 요건- 배당성향40% 이상인 코스피·코스닥 상장 국내법인의 현금배당일 것- 상장주식에직접 투자해서 받은 배당일 것-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할 것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제외되는 것-ETF·펀드·REITs를 통한 간접투자는 제외됩니다. 이 상품들은 기업이 아니라 투자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주식배당·현물배당도 제외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배당세액공제(Gross-up)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배당 ETF는 이 특례를 쓸 수 없고개별 배당주만쓸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훌쩍 넘는 자산가라면 이건 상당한 차이입니다.- 다만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다른 소득이 적어 누진세율 구간이 낮거나 배당세액공제 효과가 큰 분은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교 계산이 필요합니다.반드시 확인하실 점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2028년까지 3년 한시제도입니다.그리고 현대차의 최근 배당성향은 27%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어배당성향 40% 요건 충족 여부는 KIND 공시에서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건을 못 맞추면 이 특례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 ·■ 10년 성과, 솔직하게 비교하면-SCHD:10년 총수익률 258.05%,연환산 약 12.95%. 네 가지 중 유일하게 10년을 완주한 데이터입니다.-JEPI:2020년 5월 상장으로 약 6년, 설정 후연환산 약 10.85%입니다.-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2024년 12월 상장으로 약 1년 9개월. 10년 데이터가 없습니다.-현대차2우B:진입 시점에 따라 편차가 극심합니다.▶ 현대차2우B의 현재 상황-2026년 9월 4일 기준184,800원이며52주 범위는 164,500원~332,000원입니다.고점 대비 약 -44%구간입니다.- 배당 자체는 훌륭합니다.2025년 주당 총 13,600원을 지급했고 5년 배당성장률은 +27.23%입니다. 신형 우선주로 보통주보다 액면가 기준 100원을 더 받으면서 주가는 보통주보다 크게 낮게 형성되어 있어, 분자는 크고 분모는 작은 구조라 배당수익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갈립니다- 현대차2우B의 10년 수익률은언제 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지금처럼 고점 대비 -44% 구간에 물린 투자자와, 10년 전에 사서 매년 27%씩 늘어난 배당을 재투자한 투자자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반면 SCHD는 10년 내내 100여 개 종목에 분산되어 있어 특정 시점 위험이 훨씬 작았습니다.개별 배당주와 배당 ETF의 근본적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배당 재투자를 포함하면 현대차2우B의 10년 성과는 SCHD와 비슷하거나 소폭 열위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매수 시점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추정치입니다.· · ·■ 그래서 나는 무엇을 골라야 하나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라면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매매차익 비과세에 분배금 실효세율도 최저입니다. 다만 이것은 세금이 유리한 것이지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크게 넘는다면현대차2우B 같은 개별 고배당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분리과세로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28년까지 한시 제도이고, 배당성향 요건 충족 여부와 배당세액공제 포기 효과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장기 자산 형성이 목적이라면검증된 10년 데이터를 가진 SCHD가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해외 상장 ETF라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세 22% 분리과세여서, 소득이 커질수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은퇴 후 인출기라면JEPI처럼 최대 낙폭이 얕고 월 단위로 현금이 나오는 구조가 맞습니다. 원금 성장은 포기하는 대신 변동성을 낮추는 선택입니다.▶ 무엇을 고르든 이 순서는 지키십시오1.ISA와 연금저축·IRP 한도를 먼저 채운 뒤일반계좌를 쓰십시오. ISA는 비과세 한도에 초과분 9.9% 분리과세, 연금계좌는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2.금융소득 연 1,000만원 문턱을 넘는지건강보험료까지 함께계산하십시오.3.해외 ETF는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를 나눠 실현해 활용하십시오. 한해에 몰아서 팔면 공제를 한 번밖에 못 씁니다.4.분리과세 특례는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신청서 제출을 챙기십시오.5.분배율만 보지 말고분배락 후 총수익률로 비교하십시오.6.커버드콜은 급등장에서 뒤처진다는 구조를 미리 이해하고 들어가십시오.· · ·참고 법령 및 근거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 제118조의5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소득세법 제11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 시 상장주식·장내파생상품 손익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한 과세특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산정 대상 소득)#배당ETF #배당주추천 #연령대별투자 #SCHD #JEPI #KODEX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커버드콜ETF #현대차2우B #고배당우선주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9 #해외주식양도소득세 #ETF세금 #ISA절세 #연금저축 #건강보험료 #월배당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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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 전문세무사] 소수점 주식거래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소수점 주식거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리고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는지까지 세금 문제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주가 부담스러웠던 시절, 이제는 0.1주면 됩니다-예전에는 사고 싶은 종목이 있어도 1주 가격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면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법상 주식은 쪼갤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지금은0.1주, 0.01주 단위로도 살 수 있습니다.10만 원만 있어도 1주에 100만 원인 종목의 주주가 되는 셈입니다.-소수점 주식거래가 빠르게 늘어난 배경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첫째, 고가 우량주의 진입 장벽이 사라졌습니다.가격 때문에 못 사는 종목이 없어졌습니다.둘째, 적립식 투자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몇 주'가 아니라 '몇 만 원'으로 주문하는 방식이 훨씬 편합니다.셋째,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50만 원으로 10개 종목에 나눠 담을 수 있고, 자투리 현금이 남지 않습니다.넷째,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2021년 11월 해외주식, 2022년 9월 국내주식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시작했고,2025년 9월 30일부터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규정에 반영되어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되었습니다.다섯째, 세금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참고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2025년 1분기말 기준 누적 이용자 약 17.1만 명, 누적 매수 체결금액 약 1,228억 원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 ·소수점 주식, 정확히 어떤 구조인가요?-겉으로는 '주식을 쪼개서 산다'로 보이지만 내부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국내주식의 경우,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들의 소수점 주문을 모아 1주 단위로 만들어 시장에 주문을 냅니다. 그리고 확보한 1주를신탁에 넣어 수익증권 100만 좌로 쪼갠 뒤, 투자자에게 보유분만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즉 투자자가 손에 쥐는 것은 형식상 주식이 아니라 신탁 수익증권입니다. 근거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수익증권)입니다.-해외주식은 조금 다릅니다.증권사 계좌부에 투자자의 소수지분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이 구조 때문에 몇 가지 제약이 생깁니다.소수단위 지분에는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고,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또 소수점 잔고는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대체출고가 불가능합니다.-반면배당금은 보유 지분만큼 그대로 받습니다. 0.3주를 갖고 있으면 1주 배당금의 30%를 받는 구조입니다.· · ·장점 — 이런 분께 특히 잘 맞습니다1.소액으로 우량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1주 가격과 무관하게 1만 원부터도 매수가 가능합니다.2.분산과 리밸런싱이 정밀해집니다. 비중을 소수점 단위까지 맞출 수 있어서, 계좌에 자투리 현금이 남지 않습니다.3.금액 단위 자동매수가 쉽습니다. '매월 20만 원씩'처럼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어 적립식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4.배당은 지분만큼 그대로 받습니다.5.국내주식 소수점의 매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단점 — 이건 반드시 감수하셔야 합니다1.실시간 매매가 불가능합니다.증권사가 주문을 모아 처리하는 구조라 주문한 시점의 가격과 체결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타 매매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2.의결권이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3.거래 가능 종목이 제한됩니다. 증권사가 시가총액·주가·거래량 기준으로 정한 종목만 가능하고, 목록은 수시로 바뀝니다.4.타사 이체와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유상청약이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5.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소액 주문일수록 최소수수료와 환전 스프레드의 영향이 커집니다.-정리하면 소수점 거래는접근성을 얻는 대신 유연성을 내려놓는 구조입니다. 단기 매매용 도구가 아니라 장기 적립식 투자에 적합한 도구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세금은 어떻게 붙나요? 국내와 해외가 완전히 다릅니다-여기가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소수점 주식은 국내주식이냐 해외주식이냐에 따라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내주식 소수점-신탁 수익증권 형태이다 보니 도입 당시 가장 큰 쟁점은 '매도할 때 배당소득세가 붙느냐'였습니다. 배당소득으로 보면 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상품성이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대해기획재정부는 2022년 9월 15일 국세청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소수단위로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수익증권을 매도해 생기는 소득은 양도차익의 성격이고, 배당소득 과세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따라서국내주식 소수점의 매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그대로 붙고, 매도 시 증권거래세도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소수점-해외주식은 이야기가 다릅니다.소수점이든 온주든 똑같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세율은22%(지방소득세 포함)이고,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제118조의2및소득세법 제118조의7입니다.-신고는 양도한 해의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배당금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 기준으로 정산되며,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입니다.· · ·소수점 주식거래, 어떻게 시작하나요?STEP 1. 소수점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합니다-모든 증권사가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서비스 제공 증권사가 서로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투자하려는 시장을 지원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대면 개설은 보통 10분 내외면 끝납니다.STEP 2. 소수점거래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일반 주식계좌가 있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앱에서 소수단위 거래 약관에 별도로 동의해야 하며, 해외주식은 외화계좌 개설과 환전 방식(자동환전 사용 여부)까지 함께 설정합니다.STEP 3. 거래 가능 종목을 확인합니다-소수점 거래는 증권사가 정한 종목만 가능합니다. 시가총액, 평균 주가, 거래량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고 목록은 수시로 바뀝니다. 원하는 종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STEP 4. 수량 또는 금액 단위로 주문합니다-'0.1주'처럼 수량으로 넣거나 '10만원어치'처럼 금액으로 넣습니다. 다만 실시간 체결이 아니라 증권사가 주문을 모아 처리하는 구조이므로,체결 가격이 주문 시점의 가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하셔야 합니다.STEP 5. 잔고를 관리하고 세금을 챙깁니다-소수점 잔고가 쌓여 1주가 되면 일반 주식(온주)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주식이라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하고,여러 증권사를 쓰신다면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챙기셔야 할 체크포인트1. 증권사가 여러 곳이면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은증권사별이 아니라 사람 단위로 연 1회적용됩니다. A증권사에서 200만 원, B증권사에서 2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각각은 250만 원 이하지만, 합산하면 400만 원이므로 15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권사별로 따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2. 같은 해의 손실은 이익과 통산됩니다.-해외주식에서 한 종목은 500만 원 이익, 다른 종목은 3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과세 대상은 200만 원입니다.손실이 난 종목을 연내에 정리해 이익과 맞추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3. 배당금은 소수점이어도 금융소득입니다.-매도차익이 비과세인 국내 소수점 주식도 배당금에는 15.4%가 붙습니다.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4. 자녀 계좌에 넣어주는 돈은 '증여'입니다.-요즘 자녀 명의 계좌로 소수점 주식을 사 모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체는 좋은 방법이지만, 세법상으로는 명백한 증여입니다.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입니다.-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훨씬 깔끔하게 정리됩니다.5. 온주로 전환될 때 취득가액 관리가 필요합니다.-소수점 잔고가 1주가 되어 일반 주식으로 전환될 때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거래내역서를 연도별로 보관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 ·■ 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11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소득세법 제118조의8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 (수익증권)기획재정부 유권해석 (2022. 9. 15. 국세청 질의 회신 — 소수단위 수익증권 매도소득의 과세 여부)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25. 5. 8. 자본시장 분야 주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추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게시일 현재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시행 여부와 시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 거래 가능 종목·수수료·체결 방식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반드시 해당 증권사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소수점주식 #소수점거래 #소수단위거래 #해외주식양도소득세 #해외주식세금 #양도소득세신고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적립식투자 #자녀주식증여 #증여세신고 #주식증여 #250만원공제 #소득세법118조의7 #자본시장법 #혁신금융서비스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강서세무사 #마곡동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세무상담 #양도소득세상담 #주식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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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ETF 세금의 모든것 (자연 세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 문의가 가장 많은 ETF 세금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같은 금액을 넣어 같은 수익률을 냈는데, 어떤 분은 세금이 0원이고 어떤 분은 종합과세에 건강보험료까지 오릅니다. 상품이 달라서가 아니라 세법상 분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ETF는 주식이 아니라 '펀드'입니다-ETF는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지만,세법은 이를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로 봅니다.-그래서 ETF에서 나오는 이익은 원칙적으로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다시 말해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여기서 예외를 만들어주는 규정이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로 발생한 손익은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을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장치입니다.그 결과 코스피200 같은 국내주식으로만 구성된 ETF의 매매차익은 사실상 비과세가 됩니다.-다만 이 제외 규정에는 채권,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해외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ETN 등이 다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해외지수·채권·원자재·통화·파생형 ETF의 매매차익은 전액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한 가지 공통점도 있습니다.ETF는 수익증권이므로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 매도 시 부담하는 거래세가 없다는 점은 회전율이 높은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 ·국내주식형 ETF — 매매차익은 없고, 분배금만 있습니다-KODEX 200, TIGER 반도체처럼 국내 상장주식으로 구성된 ETF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매매차익은 비과세, 매도 시 증권거래세도 없습니다. 장기 보유 관점에서 대단히 유리한 구조입니다.-대신 분배금에는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리고 이 분배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갑니다.-즉 국내주식형 ETF는 아무리 크게 차익을 내도 종합과세 걱정이 없고, 분배금 규모만 관리하면 되는 상품입니다.· · ·국내상장 기타 ETF — 실무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구간-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만 담고 있는 자산이해외주식, 채권, 원자재, 파생상품인 ETF입니다.레버리지·인버스·TR·액티브형도 여기에 들어갑니다.-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계산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과세대상 = MIN(실제 매매차익, 매도일 과표기준가격 - 매수일 과표기준가격)-분배금도 같은 방식으로 분배금과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보유기간과세라고 부릅니다.-과표기준가격이란 ETF의 수익 중 비과세되는 부분을 걷어내고 과세대상만 남긴 기준가격으로, 운용사 홈페이지나 증권사 MTS에서 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9,900원에 사서 10,500원에 팔았다면 차익은 600원이지만, 같은 기간 과표기준가격이 9,800원에서 10,300원으로 500원만 올랐다면 둘 중 작은 500원에 15.4%를 적용해 77원이 원천징수됩니다.-'보유기간'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래 들고 있으면 세율이 달라진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간별 세율 차등은 없습니다. 관건은 과표증분의 크기입니다.-그래서 같은 15.4%라도 체감이 다릅니다.국내주식 레버리지·인버스형은 과표증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세부담이 미미한 반면, 해외지수형·채권형·원자재형은 과표증분이 실제 매매차익과 거의 같아 차익의 15.4%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배당소득이라는 사실입니다. 매매차익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 ·해외상장 ETF — 세금이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미국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는 세법상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지방소득세 포함)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18조의2 등).-분배금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에서 배당소득으로 정산되며,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세율만 보면 22%가 15.4%보다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여서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이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많아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있는 분이라면,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의 15.4%가 종합과세로 넘어가 최고 49.5%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해외상장 쪽 22%가 오히려 낮을 수 있습니다.-또 하나, 손익통산 문제도 짚어야 합니다.국세청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ETF의 양도이익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의 양도손실은 소득 구분이 달라 서로 통산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ETF 손실로 국내상장 ETF 이익을 상계하려는 계획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해외주식 양도소득끼리는 통산이 가능합니다.· · ·ETF를 증여하면 증여세보다 배당소득세가 먼저 나옵니다-먼저 평가방법입니다.ETF는 상장주식이 아니라 집합투자증권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기준가격이 없다면 그날의 환매가격이나 직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을 씁니다.-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되는 것(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대비됩니다.ETF는 증여일 하루의 가격으로 평가액이 확정되므로, 시장이 크게 조정받은 날의 증여가 곧바로 평가액 절감으로 이어집니다.-그런데 진짜 함정은 소득세 쪽에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은집합투자증권과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매도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옮기거나 명의를 바꾸는 것만으로 그 시점까지 쌓인 보유기간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정리하면 국내상장 기타 ETF를 증여할 경우, ① 증여자에게 보유기간 이익에 대한 15.4% 배당소득세가 먼저 부과되고, ② 그다음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국내주식형 ETF는 애초에 과표증분이 미미해 ①단계에서 과세될 이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 · 배우자에게 넘기면 소득이 분산되겠지 라는 생각의 함정-국내상장 해외지수 ETF에서 평가이익이 크게 불어난 분들이 자주 하시는 판단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해두고 배우자가 매도하면 배당소득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내 금융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하지만 앞서 본 규정 때문에 증여를 위해 계좌를 이체하는 그 시점에 그동안의 보유이익이 이미 증여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그 이후 발생분뿐입니다.-결과적으로 소득 분산 효과는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한도만 소진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게다가 증여자에게 잡힌 그 배당소득이 다시 본인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므로, 오히려 세부담 시점을 앞당기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말하면 ETF 증여는 '아직 쌓인 이익이 적을 때' 실익이 큽니다. 평가이익이 크게 불어난 뒤보다, 매수 초기이거나 조정 국면일 때 이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대안으로는 현금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직접 매수하는 방식도 비교해볼 만합니다.이전 시점 배당소득 문제가 없고 이후 수익이 온전히 수증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계좌 운용의 실질이 수증자에게 있어야 하고, 금전은 증여 반환 특례(상증법 제4조 제2항)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참고로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이며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상증법 제53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는 합산되고(제47조 제2항),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 ·세금표에는 없지만 더 아플 수 있는 것 — 건강보험료-ETF 상담에서 세율만 비교하다 놓치는 부담이 건강보험료입니다.-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도 금융소득이 반영됩니다.-15.4%만 보고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를 크게 담았다가, 매도한 해에 소득세보다 보험료 증가폭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반면해외상장 ETF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 이 계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ISA와 연금계좌는 분리과세·과세이연 구조여서 기준선 자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ISA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라 계좌 내 순이익 중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합니다.연금저축·IRP는 운용 중 과세이연 후 연금수령 시 3.3~5.5%로 저율 과세되며, 납입액 세액공제는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실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어차피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국내주식형 ETF를 절세계좌에 넣으면 혜택이 중복되어 한도만 소진됩니다. 과세되는 기타 ETF를 ISA·연금계좌로 보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제도 변경이 잦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같은 지수라도 상장지가 다르면 세금 체계가 다릅니다. 국내상장 S&P500 ETF는 배당소득(종합과세 대상), 미국 상장 ETF는 양도소득(분류과세)입니다. 종합소득이 높은 분일수록 후자가 유리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2. 매도 전에 과표기준가격을 확인하세요. 화면상 수익률과 실제 과세되는 금액은 다릅니다.3. 금융소득 2,000만원 라인을 연 단위로 관리하세요. 대량 매도는 연도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두 기준선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4.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국내상장 ETF 이익과 해외상장 ETF 손실을 상계할 수 없다는 전제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5. 증여 전에 누적 평가이익부터 계산하세요. 이익이 클수록 증여 시점에 증여자가 부담할 배당소득세가 커져 절세 효과를 상쇄합니다.6. 증여세 신고는 세액이 0원이어도 하세요. 자녀의 취득자금 원천을 남겨두는 것이 훗날 자금출처 소명의 핵심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증권시장 상장증권·장내파생상품 손익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계좌간 이체·명의변경·실물양도로 발생한 이익)소득세법 제14조, 제62조 (금융소득종합과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18조의2 (해외상장 ETF 양도소득)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ETF 매도 시 증권거래세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집합투자증권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장주식 평가), 제53조, 제47조 제2항, 제68조, 제4조 제2항국세청 유권해석 -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ETF 양도이익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 양도손실은 통산 불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미국주식 세금, 어디에 상장되었는지로 세율이 갈립니다
같은 S&P500인데 세금이 다릅니다미국 증권거래소에서 VOO를 사신 경우와, 국내 증권시장에서 미국 S&P500을 추종하는 ETF를 사신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따라가는 지수는 같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이렇게 갈립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것 : 양도소득 22퍼센트,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배당소득 15.4퍼센트, 원천징수로 종결되거나 종합과세세율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의 것은 250만원 기본공제가 있고 손실과 통산이 되지만, 뒤의 것은 공제도 통산도 없는 대신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다른 금융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갈림길은 종목이 아니라 상품이 어디에 상장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가입니다.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양도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이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입니다.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제157조의3에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다만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제외합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애플이나 엔비디아처럼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세율은 제104조 제1항 제12호입니다. 이 호에는 두 칸이 있습니다. 가목은 중소기업의 주식등으로 10퍼센트, 나목은 그 밖의 주식등으로 20퍼센트입니다. 미국 상장 대형주는 나목에 해당해 20퍼센트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흔히 말하는 22퍼센트가 됩니다.국내에 상장된 미국지수 ETF는 배당소득입니다같은 미국 지수를 따라가더라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라면 소득의 종류가 바뀝니다. 근거는 두 개입니다.첫째,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해서 생긴 이익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장 ETF를 장내에서 파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입니다.둘째,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이 사실상 과세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갈립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집합투자기구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거래하거나 평가해서 생긴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그 괄호 안에 다시 빼는 목록이 있고, 가목 3)이 이것입니다.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즉 국내주식을 담은 ETF는 빼주고, 해외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미국지수 ETF의 매매차익은 그대로 배당소득으로 남습니다.세율은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14퍼센트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5.4퍼센트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것만 종합과세에서 빼줍니다. 다른 예금이자와 배당을 합해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맞습니다.해외에 상장된 ETF도 설립형태에 따라 갈립니다여기가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라고 해서 전부 양도소득인 것은 아닙니다.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2025년 1월 24일 회신입니다.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거래해서 생긴 이익은, 그 ETF가 회사 형태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그리고 회신은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회사 형태인지 여부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방식,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미국 상장 ETF는 설립 근거가 상품마다 다릅니다. 회사형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신탁 형태나 파트너십 형태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원자재나 통화를 담은 상품에서 특히 갈립니다. 증권사 대행신고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처리했다면 소득구분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250만원 공제는 계좌마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은 기본공제를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원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그 소득별의 단위가 제2호, 즉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입니다.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증권사가 두 곳이든 세 곳이든 250만원은 한 해에 한 번입니다. 각 증권사가 대행신고를 하면서 각각 250만원을 빼면 그만큼 과소신고가 됩니다- 국내주식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과 국외주식은 같은 호이므로 공제도 같이 씁니다- 올해 다 못 쓴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제102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해 계산하고, 그때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국외주식과 국내주식은 둘 다 제2호에 들어갑니다. 같은 호이므로 이 둘 사이의 통산은 됩니다. 다만 실제로 통산이 일어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분이 증권시장에서 파는 한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손실이 나도 통산할 양도차손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산이 문제되는 것은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분,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부동산은 제1호라서 다른 호입니다. 부동산에서 손실이 나도 주식 이익과 상계되지 않습니다.손실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본 금융세제과-55의 두 번째 질의가 이것입니다. 해외 ETF가 청산되어 잔여재산을 배분받으면서 투자금액보다 손실이 난 경우, 그 손실을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고 회신은 통산 불가였습니다. 양도로 생긴 차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신고는 5월에 한 번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은 예정신고 의무를 정하면서 괄호 안에 같은 항 제3호다목은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처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대신 제110조 제1항의 확정신고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서면-2024-국제세원-1873, 2025년 9월 26일입니다.여기서 연말에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98조는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합니다. 매도 주문을 넣은 날이 아니라 대금이 청산된 날입니다. 미국 시장은 현지 결제일이 따로 있고 국내 계좌 반영까지 며칠이 더 걸립니다. 12월 마지막 며칠에 판 종목은 귀속 연도가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손익을 맞추려고 연말에 정리하시는 경우라면 이 며칠이 한 해의 계산을 바꿉니다.[정리]- 해외 거래소 상장 주식은 양도소득 20퍼센트, 지방소득세 포함 22퍼센트입니다-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는 배당소득 15.4퍼센트이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설립형태에 따라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갈리고, 이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는 계좌 수와 무관하게 한 해에 한 번이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는 없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귀속 연도는 매도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로 정해집니다증권사 대행신고는 그 증권사 계좌 안에서 일어난 것만 봅니다. 계좌가 둘 이상이거나, 상품 구성이 단순한 개별 주식만이 아니거나, 다른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한 번 맞춰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상장주식 대주주)
어느덧 2020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였다.최근 세무서에서 신고대상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안내문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들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기에 과세대상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늦지않게 신고 준비를 해야 한다.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과세대상자도 적고,단어도 생소하며 과세체계도 복잡하여 납세자에게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과세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이는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 ~ 2년 후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본세와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주식투자자는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판단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취득단가 산정주식은 매매거래가 빈번하여 각각의 취득단가가 다르고, 취득원인도 매수 이외의 유상,무상증자, 공모, 상속,증여, 스톡옵션, 우리사주, 랩계좌, 신탁, 사모펀드 등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취득이 가능하기에 취득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조차 복잡하다.매수, 유상증자, 공모의 경우 실제 지출한 내역, 상속/증여의 경우 신고된 평가가격으로 입증하면 된다. 하지만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조금 복잡해진다. 무상증자의 경우 실시하는 재원에 따라 증자시점에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었다면, 배당가격이 취득가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0원이 되지만, 취득시기가 달라져 계산이 복잡해진다.스톡옵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당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 되어 행사당시 시가가 주식의 취득가격이 된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특례로 행사시점이 아닌 주식처분시점으로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제도로 취득가격 산정하기가 복잡하다. 주식의 취득단가 산정의 큰 원칙은 주식을 취득하는데 지출한 가격 을 생각하면 된다.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단주식의 경우 통상 매매거래가 빈번하여 양도한 주식에 대해 매칭되는 취득시기를 산정하기가 번거롭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5항)에서는 취득시기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방법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대부분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선입선출법이란 재고자산 원가흐름가정 중 하나로, 먼저 구매한 자산이 먼저 팔리는 것을 말한다.후입선출법이란 재고자산 원가흐름가정 중 하나로, 나중에 구매한 자산이 먼저 팔리는 것을 말한다하지만, 국내 다수의 증권사는 대부분 시스템상 선입선출법의 반대인 후입선출법으로 잔고를 관리하고 있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후입선출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에 대해 오랜기간 논쟁이 많았으나, 대법원 판례(2007두2030, 2010.04.29판결)로 후입선출법 사용도 어느정도 인용되게 되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주식 양도소득세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주식에 대해 33%(지방세 포함),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해 22% ~ 27.5%(과세표준 3억기준)이 적용된다. 위에서 설명한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으로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각각의 보유기간을 판단하여 세율적용을 해야하기에 조금 복잡하여 많은 실수를 한다.중소기업주식이라면 1년미만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투자자가 정확한 중소기업 여부(시점)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대주주 판단소득세법상 대주주의 판단은 본인소유주식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소유주식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대주주란 개인에 대한 용어같지만, 집단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통상 코스피, 코스닥 기업의 지분율로 인한 대주주가 되기란 쉽지 않으니 주로 시가총액에 대한 대주주 요건만 판단하는데, 생각보다 지분율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으니, 세세히 살펴봐야 한다.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특수관계법인으로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주식보유현황을 항상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16년 까지 최대주주 여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어 해외에 사는 친척의 주식보유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개정되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외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정말 많다. 대주주기준이 10억이라 과세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오히려 세금관계는 부동산보다도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나아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미리미리 의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