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종합소득세신고(월세/주식배당/주식매매)

제가 월세를 받았는데 70*12=840만원입니다. 집은 집사람과 공동명의입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배당금도 받았습니다. 435만원 정도입니다. 매매이익은 잘모르겠습니다. 예금이 있어서 이자소득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 같이 합쳐서 신고하나요? 아니면 이 중에서 빠져도 되는 항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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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소득 부부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두 분 모두 소득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각각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된 이자 및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주식 매매이익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있으며 상장주식인 경우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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