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1인투자법인, 주식양도세 성실법인신고판정의 범위.

주식100% 소유, 상시근로자5인미만인 1인투자법인입니다. 주매출은 "주식매매차익으로인한 양도세"입니다. 최근에 상담을 받았는데 배당 부동산임대 이자 소득이 아니더라도 주식으로만 이익을 내는 회사는 법인세이익이 얼마든지간에 성실법인신고 대상이 되어 추징을 한다고 하는 동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1억을 번다고 해도 법인세율이 20%라는 말인거죠. 근데 조항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득은 포함되지 않기에 주 매출이 양도소득세라면, 저는 성실법인신고대상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문상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기준이 되므로 "주식매매차익은 해당 항목이 아니니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매출액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소액의 이자·배당수익만 발생하더라도 매출액 대비 비율이 높아져 성실신고확인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주식매매차익 자체가 포함되느냐가 아니라, 현재 법인의 업종과 재무제표상 수익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입니다. 한편 실제 사업내용이 투자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업종, 회계처리 방식, 재무제표상 수익 분류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자등록 내용과 최근 재무제표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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