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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 배당 관련 문의

[비상장법인] 무보수대표 1인 주식100% 보유상황 1. 비상장법인 주식 배당시 직장에서 해당 법인명과 배당여부 등을 조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회사, 공무원인 주주 등) 2.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 초과 종합소득세 대상인 경우 직장에서 배당여부를 알 수가 있나요? 3. 은행이자,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때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주택임대소득) 소득과는 별개인가요? 예: 금융소득 1500만원 월세임대소득 1000만원이면 둘을 합쳐 2천 초과시 기준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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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는다고 확인을 할 수 없듯이 직장에서 위 내용을 안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초과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어 5월에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는 본인의 지역가입자로서의 세금, 4대보험료가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이 또한 직장에서 알 수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3. 맞습니다. 별개입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신고하지 않고, 월세는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에 대해 회사측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2. 종합과세가 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선생님께서 직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에 하는 것으로 종결되고, 추후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게 되므로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3. 2천만원 기준은 금융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집계가 됩니다. 4.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자료 제출에 있어서 주의하시고, 추가적으로 사업장을 열어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는 쉽게 다른 소득이 있는 지 알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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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배당지급하는 법인이 통보 혹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배당소득자에게 발급하지 않는 다면 다음연도 5월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홈택스)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 종합과세대상 여부는 다음연도 5월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3.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되더라도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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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상장법인 주식 배당시 직장에서 해당 법인명과 배당여부 등을 조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회사, 공무원인 주주 등) -->알수 없습니다 2.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 초과 종합소득세 대상인 경우 직장에서 배당여부를 알 수가 있나요? -->건강보험료가 추가 과세 되면 연말정산시 경리사원이 알게 될수 있습니다 3. 은행이자,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때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주택임대소득) 소득과는 별개인가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 다른 모든소득과 합산됩니다 예: 금융소득 1500만원 월세임대소득 1000만원이면 둘을 합쳐 2천 초과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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