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52 저도 궁금해요!
12-23
비상장법인 주식 배당 관련 문의
[비상장법인] 무보수대표 1인 주식100% 보유상황
1. 비상장법인 주식 배당시 직장에서 해당 법인명과 배당여부 등을 조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회사, 공무원인 주주 등)
2.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 초과 종합소득세 대상인 경우 직장에서 배당여부를 알 수가 있나요?
3. 은행이자,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때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주택임대소득) 소득과는 별개인가요?
예: 금융소득 1500만원 월세임대소득 1000만원이면 둘을 합쳐 2천 초과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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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는다고 확인을 할 수 없듯이 직장에서 위 내용을 안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초과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어 5월에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는 본인의 지역가입자로서의 세금, 4대보험료가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이 또한 직장에서 알 수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3. 맞습니다. 별개입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신고하지 않고, 월세는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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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에 대해 회사측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2. 종합과세가 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선생님께서 직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에 하는 것으로 종결되고, 추후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게 되므로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3. 2천만원 기준은 금융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집계가 됩니다.
4.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자료 제출에 있어서 주의하시고, 추가적으로 사업장을 열어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는 쉽게 다른 소득이 있는 지 알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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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배당지급하는 법인이 통보 혹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배당소득자에게 발급하지 않는 다면 다음연도 5월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홈택스)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 종합과세대상 여부는 다음연도 5월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3.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되더라도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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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상장법인 주식 배당시 직장에서 해당 법인명과 배당여부 등을 조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회사, 공무원인 주주 등)
-->알수 없습니다
2.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 초과 종합소득세 대상인 경우 직장에서 배당여부를 알 수가 있나요?
-->건강보험료가 추가 과세 되면 연말정산시 경리사원이 알게 될수 있습니다
3. 은행이자,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때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주택임대소득) 소득과는 별개인가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 다른 모든소득과 합산됩니다
예: 금융소득 1500만원 월세임대소득 1000만원이면 둘을 합쳐 2천 초과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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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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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회사의 주식 양도 혹은 증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회사에서 주식을 받으실때 단순 무상증여라면 증여세를, 근로의 대가로 주식을 받은것이라면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증여를 가정하여 말씀드리면, 가족관계가 없는자에게 주식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가액의 1억원까지 10%의 세율이 적용(1억~5억까지는 20%)되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질문 2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연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되고, 취득원인이 증여라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입니다.
답변
1.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산정합니다.
국세청 예규 판례에 의하면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 (VC들에게 투자 받은 가치) 은 사업의 미래 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시가도 원칙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조 (평가의 원칙)에 따라 매매가액이 있을 경우 매매가액이 시가로 우선 인정받게 됩니다. 상증법에서 얘기하는 매매가액이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다만,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는 매매가액이 있는데, 첫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 경우, 둘째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 또는 3억원(액면가) 미만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에 들어맞는 시가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 평가 하게 됩니다.
3. 아닙니다. 시가 총액 개념의 경우 (시가총액 = 주당평가금액 X 총유통주식수)와 같으며 질문자님의 매매가액과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시가총액에서 X 3%를 했을 때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십니다.
하기 도움이 되실 만한 자료들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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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평가의 원칙)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20230101,19195,20221231)/제60조
유상증자에 대한 국세청 판례 :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inspect_view.jsp?body=3&docu_no=151570
참고 자료 : https://www.roitax.kr/20
컨설팅∙자금조달
비상장법인 (중소기업) 배당 사례
비상장법인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라면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사보고서의 주석에 기재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1년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해당 법인의 결산일이 12월인 경우 주주총회를 2022.03.31에 했다고 가정하면 동 일자로부터 2주후에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비상장법인 매각관련 세금관련
매수하는 법인이 모든 주주와 비특수관계인이며 거래 대금이 삼억이 넘지 않는 다면 양도소득세 외 세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비상장주식이며 장외거래이시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당연히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증여를 위한 가치평가
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가치평가는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평가 업무가 부족하여 정확도가 떨어지는 세무대리인이 많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을
평가를 많이 해본 세무사에게 맡기시는게 좋고 해당 세무사에게 증여신고까지 맡겨
추후 문제발생한다면 주식을 평가한 세무사가 대처 가능하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필요 자료의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등기부등본, 세무조정계산서 3개년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하여 다수의 비상장주식평가의 경험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 증여 컨설팅 모두 수행가능하며
비상장주식평가시 220,000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컨설팅은 법인의 크기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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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취득세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 세율, 가족 간 지분 이동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생각지 못한 세금이라 당황스러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이 간주취득세를 꼭 염두해두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수도 있지만,과세대상에 해당이 된다면신고하지 않고 넘어갈 때해당 세액에 더해 무신고가산세 20%까지같이 부과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주취득세 개념나는 법인 주식만 샀는데,왜 구청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내라고 할까요?주식을 취득해 법인의 지배권을 갖게 되면사실상 그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과 같다고'간주' 하여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이때 상장법인은 제외됩니다.비상장법인 기준으로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 가 되었을 때를 취득일로 보아그 법인의 부동산 등 총 가액 X 지분율에 대해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과세표준 : 법인의 부동산 등 총 가액 X 지분율세율 : 2%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등에 해당시 6%)여기서 과점주주란,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수 합계가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를 초과하면서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즉 그 집단이 50%를 초과하며,실질적으로 권리도 행사해야 합니다.부동산을 최초로 샀을 때이미 취득세를 냈는데지분을 취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취득세를 또 내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주식 법인에게는 과세하지 않고비상장주식 법인에게만 과세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간주취득세에 대해서는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으로우리는 과세대상이 된다면꼭 잊지 않고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간주취득세 주요 사례법인 설립 때 과점주주인 경우는 어떨까요?법인 설립시 최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인 설립시 지분을 100% 가지고 설립했다면최초 및 추후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 감소된 경우?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시작으로 계속해서 지분이 증가한다면증가되는 비율만큼 취득세를 부과합니다.하지만 해당 집단이 가지고 있던 최고비율보다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무슨 의미일까요?해당 집단의 지분율이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습니다.최초 60% -> 추가취득 80% -> 감소 60% -> 추가취득 70%최초 법인 설립시 60% 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간주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이후 감소 후 다시 취득해서 70%가 되었다면기존에 가졌던 최고 비율인 80% 보다 낮게됩니다.따라서 마지막 70%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가족 간 주식 이동은 위험할까요?간주취득세에서 과점주주는 집단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합계인 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전체 지분율은 가족 모두의 지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가족 간 주식 이동은 전체 지분이 올라가지 않았다면간주취득세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부동산이 있으면 과세되는건가요?해당 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지분이 변동한 날을 기준으로 가액을 정합니다.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이 이에 해당되며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이 그 대상이 됩니다.또한 각종 권리 (골프회원권 등) 포함됩니다.차량 등을 잊고 빼시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하여과소신고 대상으로 조사가 들어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법인세
상속∙증여세
법인의 이익배당을 통한 절세방안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의 이익배당을 통한 절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익배당의 정의이익배당은 기업의 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법인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익배당의 종류로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습니다.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경우인현금배당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법인의 이익을 계속 쌓아만 두고 배당을 하지 않으면 추후 한 번에 배당 시종합소득세 최고세율까지 과세가 될 수 있고,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비상장주식가치가 상승해서증여세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법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배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현금배당의 조건1. 시기, 횟수원칙적으로 비상장법인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정기배당)이 가능하지만 정기배당을 제외한 추가 1회에 대해 추가로중간배당도 가능합니다.2. 금액<상법 제462조>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자본금의 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여기서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라 함은 재무제표에 있는 재무상태표의 총자산 - 총부채의 금액입니다.자본금은 주주가 주금 명목으로 납입한 법인의 금액을 말하고,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은 상법상 법정준비금을 말하고,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 현금배당의 1/10 이상의 금액을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하는 법정준비금을 말합니다.상법상 내용이라 복잡하지만, 이익가능금액은 법무사님 또는 기장을 해주시는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알 수 있고 어쨌든 법인의 이익이 클 때 가능하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현금배당 과정정기배당)이사 또는 이사회가 배당기준일을 설정하고 공고를 해야 합니다.2.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갖추어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됨으로써 확정됩니다.3. 배당 통지서를 주주별로 발송합니다.4. 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가 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중간배당)중간배당은 반드시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기준일을 정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경우(자본금 10억 미만, 이사가 2인 이하)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현금배당 회계처리가정_ 올해 22.12.31 결산 법인이 23.03.15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하고 10,000,000원현금배당결의를 했다.회사의 회계처리)배당 결의 시미처분 이익잉여금 11,000,000 /미지급 배당금 10,000,000 이익 준비금 1,000,000배당급 지급 시미지급배당금 10,000,000 / 보통예금 8,460,000배당소득세예수금 1,400,000지방소득세예수금 140,000위와 같은 가정에 따른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주주 개인에게 배당한 경우 배당소득세 14%, 주민세 1.4%를 합한 15.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서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주주개인의 회계처리)배당받은 개인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하지만, 해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위와 같이 비상장 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예적금 이자와 상장법인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일체의 금융소득이 전부 합산되어 2000만 원을 판단하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을 챙기셔야 합니다.배당을 통한 종합소득세 절세법바로 위에 있는 부분을 상세히 보겠습니다.배당받은 개인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종합소득금액의 합계(근로, 사업, 연금, 기타)가 4600만 원만 넘어가더라도 지방세까지 26.4%가 적용됩니다. 이때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추가된다면 26.4% 이상이 과세됩니다. 하지만 위의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금액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융 소득(예적금 이자, 상장주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득의 합계가2000만 원 미만이 되게끔 매년 배당한다면 15.4%의 세율로 유리하게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상황이시라면 적극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문의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미국주식 세금, 어디에 상장되었는지로 세율이 갈립니다
같은 S&P500인데 세금이 다릅니다미국 증권거래소에서 VOO를 사신 경우와, 국내 증권시장에서 미국 S&P500을 추종하는 ETF를 사신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따라가는 지수는 같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이렇게 갈립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것 : 양도소득 22퍼센트,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배당소득 15.4퍼센트, 원천징수로 종결되거나 종합과세세율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의 것은 250만원 기본공제가 있고 손실과 통산이 되지만, 뒤의 것은 공제도 통산도 없는 대신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다른 금융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갈림길은 종목이 아니라 상품이 어디에 상장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가입니다.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양도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이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입니다.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제157조의3에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다만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제외합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애플이나 엔비디아처럼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세율은 제104조 제1항 제12호입니다. 이 호에는 두 칸이 있습니다. 가목은 중소기업의 주식등으로 10퍼센트, 나목은 그 밖의 주식등으로 20퍼센트입니다. 미국 상장 대형주는 나목에 해당해 20퍼센트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흔히 말하는 22퍼센트가 됩니다.국내에 상장된 미국지수 ETF는 배당소득입니다같은 미국 지수를 따라가더라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라면 소득의 종류가 바뀝니다. 근거는 두 개입니다.첫째,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해서 생긴 이익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장 ETF를 장내에서 파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입니다.둘째,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이 사실상 과세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갈립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집합투자기구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거래하거나 평가해서 생긴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그 괄호 안에 다시 빼는 목록이 있고, 가목 3)이 이것입니다.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즉 국내주식을 담은 ETF는 빼주고, 해외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미국지수 ETF의 매매차익은 그대로 배당소득으로 남습니다.세율은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14퍼센트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5.4퍼센트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것만 종합과세에서 빼줍니다. 다른 예금이자와 배당을 합해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맞습니다.해외에 상장된 ETF도 설립형태에 따라 갈립니다여기가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라고 해서 전부 양도소득인 것은 아닙니다.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2025년 1월 24일 회신입니다.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거래해서 생긴 이익은, 그 ETF가 회사 형태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그리고 회신은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회사 형태인지 여부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방식,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미국 상장 ETF는 설립 근거가 상품마다 다릅니다. 회사형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신탁 형태나 파트너십 형태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원자재나 통화를 담은 상품에서 특히 갈립니다. 증권사 대행신고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처리했다면 소득구분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250만원 공제는 계좌마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은 기본공제를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원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그 소득별의 단위가 제2호, 즉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입니다.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증권사가 두 곳이든 세 곳이든 250만원은 한 해에 한 번입니다. 각 증권사가 대행신고를 하면서 각각 250만원을 빼면 그만큼 과소신고가 됩니다- 국내주식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과 국외주식은 같은 호이므로 공제도 같이 씁니다- 올해 다 못 쓴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제102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해 계산하고, 그때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국외주식과 국내주식은 둘 다 제2호에 들어갑니다. 같은 호이므로 이 둘 사이의 통산은 됩니다. 다만 실제로 통산이 일어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분이 증권시장에서 파는 한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손실이 나도 통산할 양도차손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산이 문제되는 것은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분,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부동산은 제1호라서 다른 호입니다. 부동산에서 손실이 나도 주식 이익과 상계되지 않습니다.손실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본 금융세제과-55의 두 번째 질의가 이것입니다. 해외 ETF가 청산되어 잔여재산을 배분받으면서 투자금액보다 손실이 난 경우, 그 손실을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고 회신은 통산 불가였습니다. 양도로 생긴 차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신고는 5월에 한 번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은 예정신고 의무를 정하면서 괄호 안에 같은 항 제3호다목은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처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대신 제110조 제1항의 확정신고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서면-2024-국제세원-1873, 2025년 9월 26일입니다.여기서 연말에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98조는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합니다. 매도 주문을 넣은 날이 아니라 대금이 청산된 날입니다. 미국 시장은 현지 결제일이 따로 있고 국내 계좌 반영까지 며칠이 더 걸립니다. 12월 마지막 며칠에 판 종목은 귀속 연도가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손익을 맞추려고 연말에 정리하시는 경우라면 이 며칠이 한 해의 계산을 바꿉니다.[정리]- 해외 거래소 상장 주식은 양도소득 20퍼센트, 지방소득세 포함 22퍼센트입니다-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는 배당소득 15.4퍼센트이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설립형태에 따라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갈리고, 이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는 계좌 수와 무관하게 한 해에 한 번이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는 없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귀속 연도는 매도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로 정해집니다증권사 대행신고는 그 증권사 계좌 안에서 일어난 것만 봅니다. 계좌가 둘 이상이거나, 상품 구성이 단순한 개별 주식만이 아니거나, 다른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한 번 맞춰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금리가 부동산,주식, 조세정책에 미치는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최근 다시 시작된 금리 인상 국면에서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조세정책이 각각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 우리 세법이 정해 놓은 이자율과 시장금리의 간격에서 어떤 절세 기회와 리스크가 생기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3년 6개월 만의 방향 전환, 세금 계획도 다시 짜야 합니다3년 6개월 만의 방향 전환, 세금 계획도 다시 짜야 합니다-2026년 7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연 2.75%로 0.25%p 인상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자, 금통위원 7명 전원 찬성의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시장에서는 8월 27일 금통위에서의 연속 인상 가능성과 함께최종금리를 3.00~3.50% 수준으로 보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경로는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금리가 내려가는 것을 전제로' 자산과 세금 계획을 짜 왔습니다. 그 전제가 바뀌면 부동산 보유 전략, 배당 정책, 증여 시점, 상속세 납부 방식까지 모두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특히 세법에는'연 4.6%', '연 12%', '연 10%', '연 3.1%'처럼 법으로 못 박아 둔 이자율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움직여도 이 숫자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어떤 규정은 유리해지고 어떤 규정은 불리해집니다.금리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금리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는 대략 '순영업이익 ÷ 자본환원율(Cap rate)'로 결정되는데, 시장금리가 오르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자본환원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같은 임대수익이라도 요구수익률이 4%에서 5%로 오르면 이론상 가치는 20% 낮아지는 셈입니다.-실물 시장에서는대출이자 부담 증가 → 매수 여력 축소 → 거래량 감소의 순서로 나타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 실수요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면서 매수 결정을 미루게 되고, 시행·PF 단계에서는 조달비용 상승이 사업성 자체를 흔듭니다.-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집니다.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두었을 때의 기회비용과 월세 수익을 비교하는 임대인의 셈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다만 2026년 현재는 조금 다른 국면입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이 점이 추가 인상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습니다.금리 인상이 곧바로 집값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자비용, 세법에서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대출이자도 비용으로 빼주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어떤 세목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첫째,양도소득세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보유기간 중 지급한 차입금 이자는소득세법 제9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가 정한 필요경비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년간 이자를 수억원 냈어도 양도차익 계산에서는 한 푼도 차감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둘째,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에서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다만사업용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 이른바 '초과인출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금과 개인자금이 섞여 있는 경우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셋째,법인의 경우가 가장 복잡합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제1호),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 이자(제2호), 건설자금이자(제3호), 그리고 업무무관자산 및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제4호)를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손금불산입액 계산구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55조)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가액 + 가지급금 등 적수) ÷ 총차입금 적수→ 금리가 오르면 분자인지급이자가 커지면서 손금불산입 금액도 함께 증가합니다.-이자를 더 내는데 세금 혜택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중고가 발생합니다. 부동산매매법인이나 가족법인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고금리 국면에서는 그 비용이 예년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금리 인상기에 가지급금 정리가 시급해지는 이유입니다.-넷째,건설자금이자는 손금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됩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52조·제53조). 당장 비용 처리가 되지 않고 감가상각이나 처분 시점으로 이연된다는 점을 현금흐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금리가 올라도 그대로인 숫자, 임대료 환산율 12%-여기서 실무상 놓치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증여 재산평가에서 쓰는임대료 환산율입니다.-임대차계약이 체결된부동산은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임대료 등의 환산가액1년간의 임대료 ÷ 0.12 + 임대보증금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100분의 12)-문제는 이12%가시장금리와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실제 수익형 부동산의 자본환원율이 4~5% 수준이라면 환산가액은 시세보다 낮게 나오지만, 반대로 임대료가 높은 물건은 환산가액이 기준시가를 크게 웃돌아 평가액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가 적용되어, 채권잔액과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크면 그 금액으로 평가됩니다.-즉 부담부증여나 임대부동산 사전증여를 계획하실 때는 임대료 조정 하나만으로도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계약 갱신 시점과 증여 시점을 함께 설계하셔야 합니다.금리 상승이 주식시장과 금융소득 과세에 미치는 영향-주식 밸류에이션의 출발점도 할인율입니다.무위험수익률이 오르면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이 먼 미래에 몰려 있는 성장주일수록 타격이 큽니다.반대로 당장의 배당과 자산가치가 뚜렷한 고배당·저PBR 종목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생깁니다.-또 하나,예금과 채권의 매력도가 올라가면서 자금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차입 레버리지를 쓴 투자는 이자부담 때문에 축소됩니다.-세금 측면에서 가장 먼저 체크할 것은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제62조).-2,000만원 이하 구간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세율은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초과분은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49.5%)까지 올라갑니다.-금리가 오르면 같은 예치금으로도 이자소득이 늘어납니다.예금금리 연 4%에 5억원이면 이자만 2,000만원입니다.지난해까지 분리과세로 끝났던 분들이 올해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넘어갈 수 있고,여기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따라옵니다.-개인 간 자금대여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른바'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세율이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일반 이자소득보다 높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고금리 시기에 사인간 대여가 늘어나면서 실무상 다툼이 잦아지는 부분입니다.-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판정 기준(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7조)역시 연말 보유 현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국면에서는 12월 결산 시점의 포트폴리오 점검이 더 중요해집니다.비상장주식 평가와 가족 간 자금거래, 금리와 어떻게 연결되나요-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평가합니다. 이때 순손익가치는 '1주당 순손익액 ÷ 순손익가치환원율'로 계산하는데, 상속세이 환원율은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현재 연 1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시장금리가 아무리 움직여도 10%는 고정입니다. 결국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금리가 아니라 회사의 최근 3년 손익에 좌우되므로, 가업승계를 계획하신다면실적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시기가 오히려 증여 적기가 됩니다.-가족 간 금전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출받으면 그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특수관계인 금전대여 관련 기준· 적정이자율 :연 4.6%(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의5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당좌대출이자율)· 기준금액 : 차액연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 제외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무상대여 기준 원금 약2억 1,7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흥미로운 점은, 시중 대출금리가 4.6%를 넘어서면 부모님께 4.6%로 빌리는 것이 은행보다 싸지면서 '증여세 없는 정상거래'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이자의 실제 지급, 원금 상환 이력 등실질을 갖추지 않으면 대여 자체를 부인당해 원금 전액이 증여로 과세될 위험이 있으므로 형식과 실질을 모두 관리하셔야 합니다.-법인이 대여자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며, 어느 쪽을 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실무상 다툼이 많습니다(참고: 조세심판원 조심2024중5770 결정).고금리 국면에서 오히려 유리해지는 절세 카드-금리가 오르면 세금이 다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세법상 고정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생깁니다.-첫째,상속세 연부연납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가업상속재산은 최장 2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이때 가산금 이자율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정한 이자율을 준용하는데,현재연 1,000분의 31, 즉 3.1%수준입니다.-시중 대출금리가 5~6%인 상황에서 연 3.1%로 국가로부터 사실상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 셈이므로,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해 일시납하는 것보다 연부연납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집니다.-둘째,자산가치 조정기의 증여입니다.금리 상승으로 자산가격이 눌리는 구간은 평가액이 낮아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같은 자산이라도 언제 넘기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셋째,유기정기금 평가입니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각 연도 수령액을연 3%의 이자율로 할인해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시장금리가 3%를 크게 웃돌수록 이 평가방식이상대적으로 불리해지므로(시장이자율로 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더크게 줄어서, 증여재산공제를 조금만 사용해도 되는데 유기정기금으로 하면 증여재산공제를 더많이 사용해야하므로), 정기금 형태 자산이 있다면 구조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넷째,납부지연가산세는 반대 방향입니다.미납세액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 연 8% 상당의 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어떤 시장금리보다도 높은 수준이므로, 세금은 무조건 먼저 내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조세정책은 어떻게 반응할까요-금리와 조세정책은 같은 목표를 두고 움직이는 두 개의 축입니다. 2026년 현재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 등 수요·공급·금융 규제를 병행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을 이유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이 조합에서 예상되는 세수 흐름은 이렇습니다.이자소득 증가로이자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수는 늘어나는 반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세수는 줄어듭니다.취득세는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이므로 거래 절벽은 곧바로 지방재정 압박으로 이어집니다.-법인 부문에서는이자비용 증가로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손금불산입 규정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24조(소득 대비 과다 이자비용 손금불산입)같은 이자공제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늘어납니다.-즉 이자를 많이 냈으니 세금이 줄겠지 라는 단순한 기대는 실제 신고 단계에서 자주 빗나갑니다.-정책 측면에서는 고금리와 규제가 동시에 작동할 때 실수요자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법상 고정이자율(4.6%, 12%, 10%)이 시장 현실과 벌어질수록 평가의 왜곡이 커진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향후 세법 개정 논의를 눈여겨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양도 예정 부동산의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닙니다.보유 중 지급한 대출이자는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제97조), 고금리 장기 보유 전략은 세후 수익률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2.법인의 가지급금과 업무무관자산을 지금 정리하십시오.손금불산입액은 지급이자에 비례하므로, 금리가 오를수록 같은 가지급금이 더 큰 세금을 만들어 냅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3.금융소득 2,000만원 라인을 연중에 관리하십시오.예금 만기 분산, 배당 시기 조정, 가족 간 명의 분산(단, 차명은 절대 불가)을 통해 종합과세 진입 여부를 미리 통제할 수 있습니다.4.가족 간 차입은 연 4.6% 기준을 확인하고 실질을 갖추십시오.차용증·이자 실제 지급·계좌 이체 기록이 없으면 대여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5.상속이 임박했다면 연부연납을 먼저 검토하십시오.가산금 연 3.1%는 현재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산 급매를 피할 수 있는 유효한 카드입니다.6.임대부동산 증여는 임대료 환산율 12%를 반드시 시뮬레이션하십시오.임대차 조건 하나로 평가액이 수억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7.비상장주식 승계는 실적 조정기가 기회입니다.순손익가치환원율 10%는 고정이므로, 최근 3년 손익이 낮아진 시점의 평가액을 활용하는 설계가 가능합니다.참고 법령 및 판례·예규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제94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7조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제97조 제1항,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29조 제1항 제1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시행령 제61조 제1항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52조·제53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시행령 제55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연 4.6%)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행령 제31조의4, 시행규칙 제10조의5 (적정이자율 연 4.6%, 기준금액 1,000만원)제61조 제5항, 시행령 제50조 제7항, 시행규칙 제15조의2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100분의 12)제66조,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시행령 제54조 제1항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환원율 연 10%)시행령 제62조, 시행규칙 제19조의2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할인율 연 3%)제71조 (연부연납)국세기본법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1일 10만분의 22)제52조, 시행령 제43조의3,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1,000분의 3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4조 (소득 대비 과다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심판례조세심판원 조심2024중5770 결정 (2025. 3. 21., 금전 무상대출 적정이자율 적용 기준)

법인세
[동탄 세무사] 자기주식 매입 가격, 부당행위계산 부인 될까?— 현금흐름할인법 평가를 인정한 조세심판 결정
법인이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입했을 때,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외부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친 DCF(현금흐름할인법)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사건의 개요경기도 소재 애니메이션 제작업 법인(이하 “청구법인”)은 2018년 5월, 자기주식 328,000주를 1주당 25,900원(총 84억9,520만원)에 매입했습니다.이 중 65,600주는 주주 A로부터, 262,400주는 ㈜B로부터 취득했습니다.청구법인은 당시 세무신고 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로 매입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 9,875원)을 기준으로시가 초과액 약 52억 원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했습니다.그런데 과세관청은 이후 A로부터의 고가매입 부분(1주 25,900원 – 9,875원 = 16,025원 × 65,600주 =약 10억5천만원)을 ‘기타사외유출’이 아닌배당소득으로 처분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이에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청구법인의 주장 요지(1) 조세회피 의도 없는 정상거래청구법인은 모든 주주에게 동일 조건(1주 25,900원)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통보했고,그중 일부 주주만 매도를 신청했습니다.이는 시장이 평가한경제적 합리적 거래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2) 외부평가에 따른 합리적 주가청구법인은 ○○회계법인에 의뢰해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평가받았으며, 회계법인은 기업가치를 약 850억 원(주당 25,9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이는 이후 제3의 회계법인 평가(846억 원)와도 유사했습니다.또한, 청구법인은 캐릭터 라이선스, 유튜브 콘텐츠 수익 등무형자산 가치가 높음에도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 + 순손익가치 평균)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3) 시가 인정 범위와 유사 사례청구법인은 2017년 제3자 간 거래에서 주당 30,480원에 거래된 사례를 제시하며, 이 가격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준일 2년 이내 매매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93누10293) 및 심판례(조심2013서2893)에서도1~2년 지난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4) 경영권 분쟁 해소 목적2018년 당시 2대 주주와의경영권 분쟁 해소 및 상장 추진과정에서 대등한 협상을 거쳐 정당하게 결정된 가액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과세관청의 입장반면 세무서(처분청)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청구법인이 처음부터 스스로 고가매입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법 해석 착오”라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DCF 평가는미래 현금흐름, 할인율 등 주관적 요소가 크고,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비상장 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았음)실제 매출 증가율이 평가서 가정보다 낮아,현금흐름이 과대추정된 평가라고 주장했습니다.2017년 거래가격(30,480원)도 거래 상대방이 장기적 사업관계자였고, 제3자 간 일반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9,875원)을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조세심판원의 판단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주요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로 보기 어렵다.단순히 특수관계인 간 고가매입이라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거래의 배경과 목적이 경영권 분쟁 해소 및 상장 추진이라는합리적 사유에서 비롯되었고, 외부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친 가격이므로 비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 매입 통지를 한 점, 일부만 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회계법인의 현금흐름할인법 평가액(25,900원)은 청구법인이나 특정 주주가 자의적으로 정한 금액이 아니며,시가로서의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따라 심판원은 “보충적 평가법(9,875원)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며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했습니다.실무적 시사점이번 사례는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과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판단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경우비록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외부회계법인의 DCF 평가가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실질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공개매수 방식으로 모든 주주에게 동일 조건을 제시했다면, 특수관계인 거래라 하더라도 형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됩니다.결국,거래의 목적·절차·평가방법의 합리성이 세무 리스크를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