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0

증여받은지3년되었고 매매생각하고있습니다

19년4월 부모님으로부터 (공시가1억2900)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증여받았습니다...(증여받은후 1가구1주택자가되었고요) 현재 증여받은아파트는 조정지역이며 재건축중입니다.... 아파트매매시 양도소득세계산기준이 5년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는말과 1가구1주택 비과세라는말이있는데...세금이몇%인지 어떻게되는건지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주택이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을 2년이상 보유(증여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란 증여자 기준의 보유기간, 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세 vs 수증자 기준의 보유기간, 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세 중 큰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라면 이월과세와 관계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