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증여받은 아파트 매매 (2년이내)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증여받은 아파트 매매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증여(부담부증여) 받은지는 1년되었고, 실거주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실거래가 4억정도이고, 전세 2억으로 전세자가 살고있습니다. 현재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파트 매도를 하게되면 불리하다고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양도세 이월과세와 부당행위 계산부] 위치는 경기도 용인(비조정지역), 저는 1주택자 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세 vs 수증자의 취득가액(증여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세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2. 따라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할 경우, 1번에서 구한 세금 중 큰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3. 만약, 2년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고, 양도대금이 실제로 질문자님께 귀속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2년이상 지난 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시점에 평가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증여자(부모님)이 취득하신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되어 양도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