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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세대원의 주택상속 후 세대분리 후 주택 매도시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 부 : 대전상가주택 보유 임대사업자(상가면적>주택면적 2003년 등기) * 모 : 대전 아파트 1채 보유 중(2006년10월등기) * 자녀1 1) 주택1 - 분당 아파트 2012년1월 9일 등기 7년 거주 2) 주택2 - 대전 아파트 2020년2월 14일 등기 -> 부모 봉양을 위해 2020년2월19일 부모와 합가 후 주택 1을 매도 하려고 하는데 비과세는 안될까요?? *자녀 2 무주택으로 2013년부터 부모와 동거 중 모가 사망하면 자녀2에게 상속할 예정인데 상속 후 세대분리 후 1가구1주택이되나? 비과세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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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가 2주택 소유자이므로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A,B) + 동거봉양합가주택(C)이 모두 충족될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동거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B 또는 C주택은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일 당시 피상속인인 어머니와 동일세대로서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여 실제로 세대분리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해당 상속주택은 조정지역 지정일 지정(20.06.19)이전에 취득했으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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