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

일시적 1가구 2주택 후순위 주택 선 매도시 양도세

1. B 주택을 먼저 매도시 양도세 낸 후 A주택을 매도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개정으로 A주택 2년보유(현재 실거주 5년째)했으면 B주택 처분일로 부터 2년후가 아닌 바로 매도해도 비과세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2.B주택은 올 12월말이 되면 2년보유인데 부동산계산기로 2년후 매도로 조회하니 양도세 기본세율이던데 맞나요? A주택 매도전인데도 기본세율인건지 궁금하고 이게 2023.5.9일 양도세중과유예로 기본세율이 나오는건지 아님 일시적2주택은 상관없이 2년보유 후 매도면 기본세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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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 처분 이후에 바로 A주택을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2.0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제도(리셋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A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므로, B주택 양도 이후에 바로 양도를 하시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단,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12억을 초과한 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B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종전주택 A주택인 것이고, 신규주택 B주택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 중과배제기간이 없다면 B주택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던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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