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월세 내줬을때 신고해야 할 절차와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증금 3천에 75만원 월세를 5월부터 내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할 절차와 세금은 얼마쯤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 지역 가입자로 남편 아래로 들어가 있는데 의료보험이 제 이름으로 따로 나올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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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 보증금*이자율1.2%]로 구성됩니다. 2) 부부합산 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 9억이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고, 부부합산 2주택자인 경우, 월세소득만 과세하고 부부합산 3주택자인 경우, 월세 + 보증금이자수익까지 다 과세합니다. 지금은 주택 수가 몇 개인지 나오지 않아 판정이 어렵습니다. 3) 한편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경비 50%를 빼고 15.4%를 곱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임대소득말고 다른 소득이 2천만원이 안 되면, 200만원을 더 빼줍니다. 따라서, 750,000 * 12월 = 9,000,000원 다른 소득 2천 넘으면 (9,000,000 - 4,500,000) * 15.4% 다른 소득 2천 넘지 않으면 (9,000,000 - 4,500,000 - 2,000,000) * 15.4% 4) 주택임대에 대한 세금이 나올 정도로 소득이 있는 바, 피부양자에서는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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