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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월세 내줬을때 신고해야 할 절차와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증금 3천에 75만원 월세를 5월부터 내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할 절차와 세금은 얼마쯤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 지역 가입자로 남편 아래로 들어가 있는데
의료보험이 제 이름으로 따로 나올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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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 보증금*이자율1.2%]로 구성됩니다.
2)
부부합산 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 9억이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고,
부부합산 2주택자인 경우, 월세소득만 과세하고
부부합산 3주택자인 경우, 월세 + 보증금이자수익까지 다 과세합니다.
지금은 주택 수가 몇 개인지 나오지 않아 판정이 어렵습니다.
3)
한편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경비 50%를 빼고 15.4%를 곱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임대소득말고 다른 소득이 2천만원이 안 되면, 200만원을 더 빼줍니다.
따라서,
750,000 * 12월 = 9,000,000원
다른 소득 2천 넘으면 (9,000,000 - 4,500,000) * 15.4%
다른 소득 2천 넘지 않으면 (9,000,000 - 4,500,000 - 2,000,000) * 15.4%
4) 주택임대에 대한 세금이 나올 정도로 소득이 있는 바, 피부양자에서는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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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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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월세 소득신고 문의드립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일반적으로 월세+관리비+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구성이 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됩니다)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이외에 주택이 없으시면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과세대상 임대소득 이외에 근로소득 등 타소득이 있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 입니다.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세금신고 방법 등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월세소득 & 세입자 세금신고
1. 월세 세금 신고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 월세의 50%씩 분리과세할지, 합산하여 신고할지 세액 비교하여 낮은 세액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인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이 1채 소유하고 계시므로 월세세액공제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집 전세완료후 부모합가시 증여세관련
1. 주택 A 집에 기재하신 것처럼 보증금을 부모님에게 드리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은 2주택자이기 때문에 받은 주택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려면 3주택 이상이면서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월세를 받지 않는 이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자님도 시가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4년도 B주택을 양도할 때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어차피 2주택인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아니며, B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및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부담없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보고않던 임대소득 보고시작하려면
1. 주택임대소득
국내에 아파트만 보유한 1주택자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택자이더라도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월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과거 미신고한 내역은 실무적으로 추징이 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2023년 귀속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을 보여집니다.
2. 상가임대소득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징이 될 확률은 매우 적으니 사업자등록 이후 2023년도 또는 2024년도 귀속분부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면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기재하신 상가 월세수준이라면 부가세는 면제가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1가구 2주택자 임대사업자 월세 소득 신고 관련 건
아내분께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주택 월세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월세소득도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소득의 과세개요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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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비용처리 가능할까? 연봉에 포함될까? 사업자·근로자 세금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사택> 은기업 복지 제도의 하나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세무사 입장에서무리한 비용 처리보다세법에 나와있는 '적법'하게 인정되는 비용을'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이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사택 임차료는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직원에게 소득으로 잡히나요?월세 대신 회사가 내주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오늘은 사택 비용 처리를① 사업자 입장과② 근로자 입장으로 나누어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사택이란 무엇인가사택이란회사 또는 사업자가 직원의 주거를 위해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회사가 주택을 직접 소유한 경우회사가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회사가 월세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회사가 임차보증금이나 구입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주는 경우소유를 했든 임차를 했든 비용을 대주든중요한건▶ 회사가 지급한 모든 비용이 비용으로 인정받는지▶근로자가 지급받은 모든 혜택이 근로소득으로 안잡히는지입니다.이를 위해 중요한 '실질'은업무 수행을 위한 복리후생 목적인지 여부입니다.사업자 입장: 사택 비용 처리 가능할까?사택에 지급한 비용은'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 입장에서 내는 세금은종합소득세 / 법인세부가가치세로 크게 나눠집니다.종합소득세 / 법인세 - 비용(손금, 필요경비) 인정?!다음 비용은 일반적으로 손금(비용) 인정 됩니다.사택 임차료관리비전세 이자사택 유지관리 비용즉, 직원 복지를 위한 비용이라면회사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주택 관련 비용은 대부분 면세사업이기 때문에아무리 과세사업자가 임차를 했어도사무실이 아닌 이상 일반 주택의 경우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부가세 공제는 안되지만손금(비용) 처리는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대표이사 사택은 주의!!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사택을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추후 비용을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대표이사 뿐만이 아니라주주등이나 출연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이때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소액주주인 임원 은 제외합니다.(1% 미만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근로자 입장: 내 연봉에 포함인가요?임직원이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받은 경우무상으로 받은 그 '금액' 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걸까요?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모두를 근로소득으로 본다고시행령 38조에 열거하고 있습니다.즉,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유상이든 무상이든 모든 급여 성질의 대가는모두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복리후생적 성질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예외적으로 비과세를 해주게 되는데여기서 <사택> 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사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소액주주인 임원 / 종업원 /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일 것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일 것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사업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즉 쉽게 말하여 원래는 과세인데종업원 등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법인도 비용도 처리 가능하며 + 근로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하여일종의 세제 혜택을 주게되는 것입니다.위의 요건을 잘 살펴보시면이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소유 혹은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 (O)→직원에게 현금으로 주거비 지급하여 월세 지원(X)→ 직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X)이 경우는 회사에서도 복리후생비가 아닌급여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이 과세되게 됩니다.지방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경우,혹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등사택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경우는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유인책,복리후생 목적으로 회사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세금 측면에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다만 제공 방식, 계약 구조, 제공 대상 등에 따라비용을 부인당하고, 이에 따른 상여 처리 등의세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사택 관련 처리를 하기 전미리 미리 세법적 검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회사 차원에서도 내부 규정(사택 관리 규정) 등을 구비하시고사용자가 특수관계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주택 자금 대여시 적정 이자율을 준수하는 등다양한 방면으로 세법적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증여세 - 부모 자식간 전세] 증여세 안내는 방법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주택 가격 급등에 따라,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집을 자력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집 한채에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그냥 신혼집으로 내어주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세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증여세는 어떤 경우 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증여에 해당하는지-부모님 소유 주택에 전세, 월세 등을 받지 않고 그냥 살게해주는 경우 입니다.1)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부모 집에 같이 사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요즘은 분가가 일반적이라 많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큰 단독 주택(방이 5-6개)인 경우라면 신혼, 육아 또는 부모 부양 등을 목적으로 부모님 집에서 2,3대가 같이 살 수도 있을텐데,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2)부모님 소유 집에 따로 사는 경우- 일반적일 수 있는, 다주택자인 부모님 소유 집에 신혼집을 하는 경우 입니다.증여에 해당 합니다.다만, 무상 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에 따르면,①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을 5년으로 하고,② 5년간의 무상사용의 이익은 1억원 이상인 것이 조건 입니다.③무상사용의 이익 계산은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 부동산 가액 × 2% × 3.79079」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1억원을 말한다.그러면, 무상사용 이익이 5년간 1억원이 되는 기준 금액은 얼마일까요부동산 가액은 13억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상으로 내어주는 주택이 1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혀 증여세가 없습니다.5년간 무상사용 이익이 1억원이 안되면, 증여 자체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15년을 무상사용해도, 매 5년간의 단위로 증여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며, 갱신시에 1억원이 안되면 증여세는 없습니다.아래 국세청 질의회신의 사례도 이와 같습니다.서면-2019-상속증여-4715[ 제 목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요 지 ]무상사용 기간이 5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관련 참고자료】1. 사실관계○ ’05년 배우자와 각각 주택을 분양 받았음 (A주택 배우자 소유, B주택 본인소유)○ A주택은 본인과 배우자가 분양 이후부터 계속하여 거주 중이며, B주택은 ’19.5월까지 임대하였음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 임대 종료 이후 B주택을 내부 수리하여 ‘19.9월부터 자녀에게 무상임대하였음○5년간 무상임대하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은 4천만원으로 계산됨2. 질의내용○ 15년간 무상임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재산가액을 3번 합산하여 과세여부를 판정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37-27…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7-27…2 【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영 제27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증여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새로이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다시 5년간의 부동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부모님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살게해주는 것이지, 전세금을 증여해주고 전세로 살게한다거나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2.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부모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었지만, 시세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을 신고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소득세법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규정을 보면, 특수관계인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만, 자녀가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결국, 신혼집 등을 내어주고 실제 거주한다면 신고할 임대소득은 없습니다.단, 실제 자녀가 거주하지 않거나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합니다.소득세법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정리하면,부모가 자녀에게 (반대의 경우도 동일) 주택을 대가없이 사용하게 해줄 경우,① 5년마다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 대상이나②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고③별도로 자녀만 산다고 해도, 주택가액이 13억원이 안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④자녀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시세 해당분의 임대소득을 신고할 필요도 없다는 것편의상 부모 자식관계를 가정하였으나, 부동산무상사용 증여세는 타인(친척,친구등)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그러나, 13억원이 넘는 주택에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하고,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다른 특수관계자(형제/자매, 삼촌 등등)가 거주하면 임대소득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상속∙증여세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또 과세된다. (증여세상당액의 현금도 함께 증여해야 한다)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또 과세된다.(증여세상당액의 현금도 함께 증여해야 한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 뒤,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될까요?자금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부담할 증여세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또다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따라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고, 부동산+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1회의 증여세 신고로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GROSS-UP 방식의 증여세 신고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여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당초 증여하려는 재산과 그에 따른 증여세를 예상하고 그 합계액을 동시에 증여하는 방법을 GROSS-UP방식이라고 합니다.실제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증여재산공제 여부, 할증과세, 재차증여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수정하여 계산해야 합니다.NET = GROSS-[(GROSS-증여재산공제액) X 증여세율] X (1-0.03)● NET : 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 GROSS : 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 + 총 증여세● (1-0.03) :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위함사 례A는 성인 자녀 B에게 시가 1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에 해당하는 현금을 함께 증여하고자 합니다. 자녀는 최근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A가 B에게 증여해야 하는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은 얼마인지?NET = GROSS-[(GROSS-증여재산공제액) X 증여세율] X (1-0.03)10억원 = G-[(G-50,000,000) x 40%-160,000,000] x (1-0.03)10억원 = G-(0.4G-20,000,000-160,000,000) x 0.9710억원 = G-(0.388G-19,400,000-155,200,000)10억원 = G-0.388G+174,600,000G-0.388G=825,400,0000.612G=825,400,000G=1,338,692,810☞ 총 증여금액(부동산+증여세) : 1,348,692,810원ㄴ 부동산가액 : 1,000,000,000원ㄴ현금(증여세) : 348,692,810원참고로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금까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과 함께 증여세 상당액을 함께 증여하여 합산신고하는 GROSS-UP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법인세
법인세 기업업무추진비 핵심요약입니다.
과거에는 법인의 비용처리 중에 접대비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법인이 영업 활동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거래처를 만나게되고 이 과정에서 접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접대비를 한도를 정해서 그 안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이제는 그 이름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바꾸었습니다.아직까지 입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접대비를 이제는 기업업무추진비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오늘은 이러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법인세 신고시에도 기업업무추진비를 잘 반영해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1. 업무 관련성 필요기업업무추진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영업활동을 하면서 거래처 상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그런데 영업활동과는 상관이 없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친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업무추진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라면 법인세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간혹 거래처와 영업상의 이유를 골프를 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거래처와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2. 기업업무추진비 부담주체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 기준으로 법인이 지출할 비용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데 이를 법인이 대신 내준다면 이는 기업업무추진비가 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이 경우에는 가지급금등을 고민해봐야하며 이것은 법인에게 좋지 않는 것입니다.법인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3. 증빙 서류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면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증빙이 없다면 비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이러한 증빙에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예외적으로는 3만원 미만이거나 20만원 이하의 경조금은 신용카드 등이 없어도 가능합니다.대신에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관련 서류는 준비를 해둬야 후에 소명이 나왔을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4. 비용 처리 금액 한도기업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해서 모두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것도 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본 한도가 3,600만원입니다. 한 달로 생각하면 3백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수입금액에 따라서 한도가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기본 한도가 3,600만원이라고 해서 이만큼을 모두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한도라는 것은 최대로 사용했을때 이걸 넘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경우에는 이 한도도 절반만 인정해줍니다.기업업무추진비 비용처리를 잘 챙겨서 법인세 절세하시기 바랍니다.저희 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기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4대보험 등 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저희 사무실 대표 전화번호는 02-547-0524입니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기장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간 계좌이체 이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개요가끔 여태까지 시중에 퍼져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문제 없는 상태로몇 년이 지났다고 해서 주변에 조언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순간 엔 10년치 계좌내역을 쭉 다 보게 되어있습니다.오늘 이 글을 보시고 꼭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 상속인분들을 만나뵈면 자주하시는 이야기가저~ 부모님께 살아생전에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도와드렸어요. 부모님 집이 있긴한데 사실 제가 돈 낸거거든요.부모님께 빌려드렸던 돈 돌려받은 거에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최소 세율이 1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억만 소명을 못해도1천만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안녕하세요 유튜브채널 안낼세금 을 운영하고 있는 한성민 세무삽니다.오늘은 가족간 계좌이체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될3가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1.예금을 계좌이체 하는 순간 모두 증여로 볼 수 있다.고객님들과 말씀을 나누다보면 어휴 뭐 이정도 돈 가지구 세무서가 잡겠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돈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기준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몇백만원이 굉장히 큰돈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몇천만원이 굉장히 적은 돈이기도 합니다. 정말 주의해야하는 부분인데요.증여세법상 현금의 경우는 엄격히 해석했을 때, 이체하는 것 자체만으로 모두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돌려주는 것도 증여가 될 수 있어요. 즉, 최악의 경우 2번의 이체가 모두 증여로 봐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꼭 차용증이나 적법한 상담을 한 뒤에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준 생활비나 대학생 자녀에게 대신 내주는 등록금 등은 사회적 통념을 바탕으로해서 감안해주는 정도일 뿐 무조건 적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족간 계좌이체를 할 때에는 가장 좋은 것은 이체시 기록에 꼼꼼히 어떠한 이유로 이체를 하시는 것인지 적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구요? 6년전에 이체한 돈이 어디에 썼는지가 기억이 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 또는 세금을 대신 내주고 돈을 별도로 받아주는 경우 대납. 등 이런식으로 적어둔다면 추후에 세무서에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냐고 소명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대응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2.자 여러분 국세청이 언제 10년치 계좌를 보는지 아세요?가장 흔하고 많이 발생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시입니다.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치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모두 보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이 다가온 것 같을 때 증여를 해버리면 될까요? 안될까요?보통은 큰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세액이 크게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절대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잘못 증여하면 큰일나니까 주의하세요. 여기에서 자녀 등에게 큰 금액으로 이체한 부분이 있다면 증여로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게되고 소명을 못하시게 되는 경우 기한 후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추가적인 상속세까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내려고 상속재산을 팔아야되는 지경까지 올 수 있습니다.3.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경우 소명 어떻게 할까?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이 1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그 1가지는 바로 숫자에 대응하는 서류를 꼭 보유하고 있자. 는 겁니다.상속세 신고시에도 적용되는 법칙인데요, 어떠한 숫자가 있다면 그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보면 “이거 1억원 빌린거에요. “ 라고 말씀하시려면 1억원에 대응하는 차용증이 있어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상속과 증여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꼭 제대로 알아보시고 대비하셔서 현명하게 절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