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맞벌이부부 월세소득 & 세입자 세금신고

저는 직장인 연봉3천6백,신랑은 육아휴직 현재 월세 70만원 내고 아파트얻어 살고있어요. 그리고 저희소유아파트1채는(1주택(아파트)공동명의 소유)월세 120 내주고있음. 1. 연말정산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글읽어보니 120받는 월세는 1년 14,400,000이니(신랑 저 각각 1400만원x50%x15.4%)분리과세를하는건가요? 5월에 개인적으로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되나요? 2.현재 내고있는 월세 70만원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세액공제x)신청하면 되나요? 복잡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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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세 세금 신고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 월세의 50%씩 분리과세할지, 합산하여 신고할지 세액 비교하여 낮은 세액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인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이 1채 소유하고 계시므로 월세세액공제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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