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

주택임대사업자 월세 소득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어머니와 언니가 주택임대사업자로 김포에 오피스텔을 한채씩 보유중 입니다. 어머니는 보증금 300/31 언니는 100/31.5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매년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홈택스에 사업자 선택에 봐도 김포 오피스텔은 안뜨더라구요. 오히려 일전에 다신오피스텔도 한채씩 하실려고 했으나 여건이 안되어 포기했습니다. 부가가치세로 받았던 세금도 다 납부했고 폐업까지 했는데 그 오피스텔만 사업장에 뜨고 김포치는 안뜨네요. 어머니는 거주중인 아파트 한채 가지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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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일반적으로 월세+관리비+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구성이 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됩니다)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이외에 주택이 없으시면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과세대상 임대소득 이외에 근로소득 등 타소득이 있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 입니다.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세금신고 방법 등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김포 오피스텔 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여부에 따라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계없이 "2주택 이상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월세 30만원 정도는 다른 소득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신고하셔도 큰 세금부담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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