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8

직계존속집 전세완료후 부모합가시 증여세관련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이 진행시 증여세등 세금 문제가 없는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모님은 2주택 소유중으로 그중 하나인 공동명의 A집(시가:16.5억)에서 살고있는 세입자가 23년 기간 만료예정임. - A집에 직계비속 아들이 정당한 전세계약으로 전세입주 할려고함.(시세에 맞게 8억, 자금출처 문제없음, 23년 11월) - 24년 상반기경 연세도있어 부모님이 B집을 매도하고, 본인소유의 A집(아들 전세내준집)에 합가를 하고 싶어하십니다. - 부모님은 70대중반으로 특별한 소득은 없으십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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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 A 집에 기재하신 것처럼 보증금을 부모님에게 드리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은 2주택자이기 때문에 받은 주택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려면 3주택 이상이면서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월세를 받지 않는 이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자님도 시가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4년도 B주택을 양도할 때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어차피 2주택인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아니며, B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및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부담없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안된다면 B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주택 양도 후 A주택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진다면 본인 명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고, 아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증여에 대한 이슈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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