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공시가2억6천 다가구 이전등기 세금(이혼 재산분할시)

보통은 취득세 빼고 1.8 프로라고 하는데 저 금액 6억 이하는 0.5(취득세)+0.5(등록세)여서.. 0.5+ 0.1 일까요?? 지방 대전광역시 다가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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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으로 인한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이어서 기본 3.8%이지만, 특례세율적용 대상이므로 2%를 빼고 1.8%만 냅니다. 6억이하 어쩌고 하는 것은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에 적용하는 셈법으로 무상승계취득인 이혼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셈법이 아닙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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