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2

조정지역 비과세 해당여부문의

조정지역 거주자입니다 1가구1주택입니다 15년취득후 현재까지실거주입니다.ㅡ취득당시배우자명의 22년에 이혼으로 재산분할에따른 소유권등기이전 마쳤습니다 여전히거주중ㅡ양도소득세 안나왔어요ㅡ현재본인명의 현재매매시 비과세요건충족된것으로 보나요? 아니면22년부터 24년까지 2년보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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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당시에는 전 배우자나 질문자님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2 , 2007.05.02 [ 제 목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 [ 요 지 ]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2.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최초 부동산 취득일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도 최최 취득일인 2015년이 되는 것입니다. 최초 부동산 취득일~ 현재까지 이미 2년 이상을 보유하셨으므로 재산분할로 부동산 취득 후 바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7넌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 제 목 ]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 요 지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이혼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임 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이혼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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