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원천동 광교더샵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청약하여 현 시점까지 거주중 입니다. 현재 실거래가액은 13억정도입니다. 1가구 1주택 입니다. 아파트 매도하여 재산분할 예정입니다. 1.만약 이혼을 원인으로한 재산분할시 12억 초과 매도시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이혼을 원인으로한 재산분할시 양도세 비과세가 인정되는것인지요? 이혼진행중 매도시에는 인정되지 않는것인지요? 3.위 두가지가 해당사항이 없다면 현시점 양도세율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하여 현 시점까지 거주중 입니다. 현재 실거래가액은 13억정도입니다. 1가구 1주택 입니다. 아파트 매도하여 재산분할 예정입니다. 1.만약 이혼을 원인으로한 재산분할시 12억 초과 매도시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부끼리 양도 해도 양도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만 1.7%정도 내시면됩니다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습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2843073236 2.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이혼을 원인으로한 재산분할시 양도세 비과세가 인정되는것인지요? 이혼진행중 매도시에는 인정되지 않는것인지요?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원이이 재산분할로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 끝나야 재산분할등기가 가능합니다 3.위 두가지가 해당사항이 없다면 현시점 양도세율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과세시 과세표준에 따라 6~45%세율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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