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이혼 전 증여(6억원) 및 이혼 후 재산분할(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진행중이고요. (1가구 1주택. NO자녀) 약 3년전에 경기도에 현재의 공동명의 집 구매하였습니다. 공동명의 집 구매 당시(3년미만, 실거주 동일 기간) 12억원이었으며, 주담보대출3억원은 제 단독명의로 대출(현재3억원 유지)받았으며, 나머지 9억원은 각각 4.5억원씩 기여해서 공동명의로 집 구매하였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세로 약 17억원인 상황입니다. 협의 중이긴 하나, 가능하다면 집은 제 명의로 이전하여, 상대방에 현금정산하려고 합니다. 이혼 전 6억 증여, 차액만 재산분할(명의이전)이렇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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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의 경우 소유권 이전은 (1) 재산분할 (2) 증여 (3) 위자료 로 구분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혼신고 전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없이 취득가액을 높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의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5년 이내 양도시 실익이 사라지게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서 역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성격으로 진행시 현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활용하여 이월과세 적용 받지 않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 성격으로 진행하여 낮은 취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높은 공제를 받는 것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혼 후 해당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양도하는가에 따라 유리한 방법은 달라지므로 해당 부분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744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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