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1

실거주의무있는 아파트 해외취업이민으로. 매도가능할까요

공공분양 아파트가있습니다. 해외취업으로 출국예정 전체가족이 다 이주하고 2년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12억까지)가 된다기에 LH에 문의했더니 세무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거주의무때문에 실거주요건 충족후 매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가구1주택일경우 해외에서 비과세혜택이 없더라도 (2년경과후 매도시) 양도세 과세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외이민 사유로 출국2년내 매도하면 실거주의무 위반으로 법적처벌을 받을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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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거주를 하지 못하고 2년 보유 후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지방세는 10%)이 적용됩니다. 과세구간별로 누진세율로 적용되는데 1,400만 원까지는 6.6%, 5,000만 원까지는 16.5%, 8,800만 원까지는 26.4%, 1.5억까지는 38.5%가 넘어가서 최대 50.5%까지 과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로 신고 후 실거주의무를 위반하시게 된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게 되어 위와 같은 세율로 계산한 본세와 가산세가 같이 발생되어 추징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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