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실거주2년 의무관련 세대전원 전입 비과세 문의입니다!

1. 주택처분조건으로 검단 아파트 청약당첨됨 2. 분양후 소득세법이 바뀌어서 분양계약당시 집이 있었던 유주택자는 세대전원 실거주2년이 지나야 비과세 받을수있게됨. 3. 현재 세대구성 아빠. 엄마. 아이2(초등)임. 4. 아이들이 어려 어머니가 봐주고계신상황이라(광명에서) 애들을 어머니 밑으로 전입시키고 5. 아빠, 엄마만 전입하면 실거주 인정안되는지?? 6. 인정이 안된다면 아이들까지 전입은 시켜놓고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는 광명으로 두고 평일엔 어머니집에서 살고 주말에만 검단에 사는게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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