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3

증여받은 빌라 매도시 양도세, 이월과세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4월 부모님께 증여받은 빌라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후 1년 8개월 실거주했고 현재는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해당 빌라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증여받은 후 5년이 지난 시점인데 이월과세도 적용 안되는게 맞는지요?(매도금액은 제가 이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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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에 취득하셨다면 보유요건만 갖추시면 되기 때문에 비과세에 해당하신다고 생각됩니다. 5년이 지난 시점이시면 이월과세도 적용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과세라면 이월과세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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