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

증여부동산 2주택자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어머니께서 21년 5월에 빌라를 1억6천에 취득하셨고요 제가21년 10월에 오래된빌라를 5천만에 증여하여 어머니께서 현재 2주택자가 되신 상태입니다. 지역은 경기도의정부 이고 현재 비조정지역입니다. 어머니가 최초 취득한 빌라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증여한 빌라로 2주택자가 되어서 그시점부터 3년안에 매매하면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3년안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특례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입니다. 해당 규정의 정확한 요건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에 따르면 종전주택인 최초빌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인 증여빌라를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초빌라를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증여빌라를 타인 명의로 이전(매도, 증여 등)하신 후에 양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주택 취득후1년이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나 1년이내 취득했으므로 일시적2주택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기본세율로 과세될것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신 뒤,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볼 때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고, 두번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셨기 때문에 첫번째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첫번재 주택은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