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회계 청율의 강홍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후 지방세법 특례세율 조항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상속시 취득세율을 2.8%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특례세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2%의 세율을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지방세 경정청구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또한, 유언에 의한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로써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바 있어 이를 상속취득세율(2.8%)로 경감하면서, 무주택자의 취득으로 인한 2%감면까지 2가지의 경정청구를 동시에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유언에 의한 증여로 인하여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은 부동산 1채가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주택의 등기진행시 무상증여 3.5%를 적용하여 취득등기를 완료하였고, 이후 상속세신고까지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타업무를 위하여 취득세 납부내역을 확인하던 중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납세자와 상의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진행 및 결과> step 1. 피상속인의 재산이 부동산이 유일하여 포괄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우선 유증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가능한 지를 판단하는 선행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은 부동산1채와 소액의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확인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1) 대법원 판례(78다1816, 1978.12.13 선고) : 포괄유증 여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된 경우는 포괄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에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지방세심사 2007-465“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7조 7항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의 괄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과 포괄유증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관계없이 모두 상속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조항후단에서 별도로 명시한 “포괄유증”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포괄유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포괄유증으로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 3) 또한, 상속인 간 판결문에서도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임을 강조한 부분도 하나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step 2. 1가구 1주택의 경우 세액감면 적용 - 현행 지방세법 제 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1,000분의 28(농지외의 것), 무상취득은 1,000분의 3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항 제2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가"목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므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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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세무사] 유증에 의한 취득시 상속 취득세율 감면적용 및 경정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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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개 념2. 적 용1. 개 념(1) 개 념 취득 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2) 취득시기 및 신고납부기한무상취득으로서, 상속 or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고,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이때, 취득하는 자산이 예금 등이 아니고,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면 그 재산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연부연납되는 상속세와는 달리, 취득세는 일시납부를 해야하므로,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재산에 따라서, 상속인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그 세율이 달라지므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 적 용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1)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0.96%로 주택 취득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이때, 공동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지분안배를 잘하여서 무주택자가 다수지분을 갖고, 다주택자가 소수지분을 갖게하여서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사례 1>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홍길동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0.96%의 취득세율적용 불가<사례 2>돌아가신 아버지께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별도 세대이며 무주택자인 자녀 A, B에게 각 1채씩 상속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별도 세대로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0.96%세율적용 가능<사례 3>돌아가신 아버지께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별도 세대이며 무주택자인 자녀 A에게 모두 상속된 경우-> 0.96%세율적용 불가 순서대로 0.96% , 3.16%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사례 4>주택 한 채를 별도 세대인 형제 2명이 공동상속받는 경우로서, 형은 무주택자, 동생은 1주택자인 경우,-> 공동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 최연장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하므로, 형과 동생모두0.96%세율적용 가능만약 동생이 무주택자라면, 동생의 지분을 1%라도 크게 하여 진행하여야 0.96%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20억원의 85제곱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로서 사례4와 같은 경우에, 지분배분을 하여 최저세율 적용여부에 따라세액 차이는 약 44백만원이 발생됩니다.따라서, 지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나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장합니다.지방세법 제15조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2) 상속개시일 현재 유주택자인 상속인유주택자라면, 일반건물 및 토지(농지외)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세율이 적용됩니다.이때,상속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세율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2.96% , 초과할 경우 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이 차이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 여부입니다.3) 농지 상속 후 상속인의 2년 이상 자경여부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고, 이를 2년 이상 자경할 경우,가장 낮은 취득세율인 0.18%세율이 적용됩니다.해당 0.18%세율 중 취득세는 0.15%입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0%감면을 받아서 그렇습니다.이 조항의 일몰시기는 2026년 말입니다.2026년 말 이후에 상속으로 농지 취득 후 자경하실 분들은 해당사항을 전문가에게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또한, 상속 이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은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자경을 하기로 약속하고 저율로 취득세를 부담하고 나서, 2년 이상 자경요건을 채우지 아니할 경우, 추징대상이 됩니다.일반적인 농지의 경우, 2.56%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0억의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로서 상속인의 자경여부에 따라세액은 71.4백만원이 발생합니다자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사망일 기준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을 것.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필요)상속받는 사람이 농지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이내 지역에 거주할 것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소득 제외)이 3,700만원 미만일 것농지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와 새로 취득한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밭,과수원은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오늘은 상속 취득세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이 어떤 것인 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어떤 요건인 지, 상속받은 이후 자경여부 등에 따라서 세율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저희는 단순히 상속세만 검토하여 세팅해드리지 않습니다.상속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세무이슈를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여실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시 체크사항 (자연 세무회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 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란?-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떤 지분으로 나눌지 결정하는 것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협의는 한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거나 일부가 협의에서 누락되었다면 당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상속재산의 최초 분할은?-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 정리가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기한의 제한이 없이언제든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그 효력은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됩니다.-상속재산의 지분의 변동되었어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속 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2.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3.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제71조에 따른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 명령을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4.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지분을 변경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세무 이슈는?◆ 현재 상황 피상속인 :아버지 상속인 : 장남, 차남 피상속인 재산현황 총 25억상당액 →아파트 1채( 20억상당), 보통예금 (5억) CASE1. 형제 중 장남이 모든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현금을 나누어 주라는 유언이 있었을 때→장남은 총 상속재산에서다른 형제에게 지급하기로 한 현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유증 받은 것으로보고, 다른 형제들은장남에게 수령한 금전 상당액만큼 유증 받은 것으로봅니다.CASE2.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협의 분할 후, 해당 재산의 매각 대금을 분배한 경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확정한 후 부동산을 양도 시 양도대금은 협의로 상속 부동산을 받기로 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대금을 상속인 간에 분배했다면 매각 대금은 분배 받은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case2-1.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형, 동생)끼리 신고기한 내에 나눈 경우-->동생이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세 납부세액은 없음, 증여세 문제없습니다.case2-2.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지(형, 동생) 끼 리 상속세 신고기한 지나서 나눈 경우-->형과 동생이 증여세 문제 발생합니다.case2-3.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이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내에 다른 상속인(동생)에게 주었을 때-->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봄,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서 양도차익 0원이라 양도세 없습니다. 양도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case2-4..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신 고기한 지나서 주었을 때 -->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내야 합니다. 이때 취득이 두 번 이루어졌지만 상속에 의한 취득세를 한번 납부하고, 양도에 의한 취득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세는 상속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해서 양도세 신고하면 됩니다.CASE3.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현금 등으로 유상취득한 경우.-->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상속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상속 부동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 포기 대가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현금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상황별 유리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case1.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동거했을 경우→해당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2. 상속인 중 한 명이 주택이 많아서 현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해당 상속인은주택보다 현금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3. 상속인 중 한 명이 무주택자인 경우→해당 상속인은 주택을 상속받아취득세 특례 (0.8%) 받고, 향후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3. 배우자 상속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배우자가 주택, 주식, 예금을 많이 상속받는 것이 좋으나, 이왕이면주택 등 부동산보다 주식이나 예금을 상속을 많이 받아서 배우자가 상속세를 자녀들 대신 납부해 주는 구조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재산분할방법#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시고려사항 태그수정

[강서구 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유류분청구제도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유류분 청구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유류분 청구제도란 ?-유류분제도는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가하여 그 비율액 만큼 상속인에게 승계될수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대상 재산가액은?-아래의 산식과 같습니다$유류분부족액= left[ left[유류분산정의 기초가되는 재산가액 left(A right) times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비율 left(B right) right] right]$유류분부족액=[[유류분산정의기초가되는재산가액(A)×당해유류분권리자의유류분비율(B)]]$-당해 유류권자의 특별수익액 left(C right)-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left(D right)$−당해유류권자의특별수익액(C)−당해유류분권자의순상속분액(D)A=적극적 상속재산가액+증여액-상속채무액B=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C=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D=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상속채무 부담액-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의 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채무잔액 으로 산정하며,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전 1년간의 증여액이나,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하였거나,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것(특별수익분)은 1년 이전의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전증여이 실무적으로는 유류분청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 1113조등]-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법 2017 가합408489,2020.01.10]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창원지법 2020가합100994,2022.05.04]가 있어서 현재는 명확하게 유류분 청구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자는?-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직계비속·배우자 ·직계존속이며,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 유류분을 가질수 있습니다-대습상속인도 가능합니다.-상속결격자와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권이 없습니다.유류뷴 비율은 ?-유류뷴 비율은 다음과 같습 니다 (민법 제 1112조)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②피상속인의 배우자 :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었으나더이상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헌재 2020헌바 295등]⑤대습상속인: 피대습자의 유류분.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및 소멸시효는?●유류분반환 청구권의 행사-반환청구권은유류분은 부족한 한도내에서 행사 해야합니다 .-유류뷴 권리자가여러명인경우 각자가 가지는 반환청구권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것으로서 각자가 따로 행하해야하며, 1인이 행사 하더라도 다른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유류뷴 반환청구 대상은원칙적으로 증여또는 유증된 원물 자체이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청구 할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유류분 청구권은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내, 상속개시한때로 부터 10년이내에 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1117]1년또는 10년의 소멸시효는 반환청구의 의사표기 있으면 중단됩니다. [대법원 2000다 8878,2002.04.26)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상속’을 위한 장례 후 단계별 해야할 일(상속재산분할, 상속세 신고)
안녕하세요, 상속전문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상속을 겪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일이고, 누구에게나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실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황망하고 슬픈마음에 해야할 상속절차를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6개월이라는 비교적 넉넉한 기한을 두지만,그전에 처리해야할 일들에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오늘은 상속세에서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한 신고를 위해 챙겨야할 것들을 단계별, 시간별 순서대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사망신고가장 먼저해야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를 해야 피상속인의 재산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구분내용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1개월'이내신고장소사망인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필요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신고인의 신분증과태료신고기한 이내에 미신고시과태료 5만원2. 상속재산 확인(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신고를 하고나면 피상속인의 재산조회를 통합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신고에서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상속세 산출이므로, 그것을 위해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합니다.구분내용신청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6개월'이내(신청기한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기한이'3개월'이기 때문에그전에 재산을 조회하는 것을 권장)신청방법온라인신청(정부24www.gov.kr4)또는 방문신청(읍·면·동주민센터)조회 가능한 재산금융내역(예금·보험·증권 등), 부동산(건축물·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소요기간20일 이내주의사항재산조회 신청 시 피상속인의계좌 거래정지(피상속인의 계좌 거래가 정지되므로 급하게 필요한 자금은 미리 인출 후 신청하는 것을 권장)3.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채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 없이 채무를 지고 있었다면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억울하게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통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것이 명확하다면 상속포기를, 명확하지 않지만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3개월 이내가정법원에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구분내용신청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3개월'이내신청방법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4. 세무사 선정, 감정평가 진행안심상속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의 파악이 끝났다면상속세 절세와 가장 유리한 재산 분할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상속세 절세플랜은 필요성은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 상속재산이 10억원(한 분의 경우 5억원)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 선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반면에 상속재산이 10억원(한분의 경우 5억원)이 넘거나, 10억원 이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이 있다면 절세플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2년) 이내에 2억원(5억원) 이상 현금출금, 재산처분, 채무부담한 금액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되며,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다음의 경우 세무사 선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① 상속주택 협의분할 시 상속인의 주택 보유 등을 고려하여 최적안 도출이 필요한 경우② 배우자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상속세 공제가 필요한 경우③ 상속세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④ 가족간 계좌이체거래가 많아 상속세 세무조사가 염려되는 경우⑤ 피상속인 재산 목록 중 비상장주식이 있거나 피상속인이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예를 들어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안된다면 상속세는 없지만,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이후 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사례] 부모님 상속재산 토지 공시지가 5억원, 시세 8억원1.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 0원- 양도세 : 약 1억원상속인의 토지 취득금액은 공시지가 5억원으로 향후 8억원에 양도시 3억원에 대한 양도세 약 1억원 발생2. 시세 8억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상속세 : 0원- 양도세 : 0원상속인의 토지취득긍맥은 8억원이 되므로 향후 8억원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없음상속세 절세와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1510607[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 기본구조와 자주 묻는 질문(QnA)상속세는 얼마까지 안내나요?1. 개요, 유튜브 영상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절세 ...blog.naver.com5. 상속재산 분할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재산의 배분, 귀속을 확정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지정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 지정분할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 분할은'상속세 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6.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귀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해야합니다.구분내용등기 신청기한상속등기의정해져있는 기한은 없습니다.다만,일정기한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다면배우자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거나,귀속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양도세·종부세 등 각종 세금계산에서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등기를 함께 마치는 것을 권장)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 등기·등록7. 취득세 신고·납부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등기에 대한 기한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쳐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상속물건이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8%의 세율에서 2%를 감면하여 0.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구분내용신고기한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개월'이내신고장소취득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가산세신고기한 경과 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 1일당 0.022%)8. 상속세 신고·납부위 단계가 모두 완료됐다면, 마지막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금액(10억원 또는 5억원) 이내의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다음의 경우 유리하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어 상속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이미 신고를 했다면 미신고의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보다낮은 가산세율이 적용✔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을 신고한다면상속인의 이후 발생할 양도세를 절세할 수있습니다. 양도세란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인데, 상속세 신고를 통해 상속부동산의 취득가를 높힐 수 있습니다.구분내용신고기한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6개월'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신고장소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최근 3년 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상속공제는 수십년 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상속세는더이상 부자들만 내는 '부자세'가 아닙니다.최고 50%에 육박하는 상속세는 미리 관심을 가지고 대비한다면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며,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여러 방안들을 통해 세금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증여,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 가족간 교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상속세 18억→5억,상속세 개정에도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상속세는 얼마까지 안내요?상속세 기본구조와 자주 묻는 질문(QnA)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

[첫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안내]
[첫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안내]최근 개정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과거보다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내용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요건 및 내용을 확인해보세요.감면 요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취득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감면 주택에 3개월 이내 거주 시작하여 3년 이상 거주할 것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자로 보는 특수한 경우- 상속주택 또는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감면주택 취득 전에 처분한 경우- 전용면적 20m2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다만 2채 이상은 제외)- 주택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 외의 구역 또는 면(수도권 제외)에 있는 일정한 주택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보유하다가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감면 내용-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 공제감면 취득세 추징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내에 감면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은 경우-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다만 배우자에 대한 매각·증여는 제외)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택 취득을 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또한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3개월 이내 거주 시작하여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감면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정된 규정은 개정일 전이라도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전부 적용 가능하므로, 개정 전에 취득하여 적용을 못 받으신 분은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주택 취득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이러한 감면 혜택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시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택 취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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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세 절세 하기 위한 방법
여러가지로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간단한 상황만은 아닌듯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시어, 정식상담(유료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및 가산세 납부 후 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기본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취득시 기본세율을 적용 받으시고, 이후 자진하여 과소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하신 이후에 중복보유기간 내 양도하시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양도하시고 연락주시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언공증의 내용중 모친께 생활비지급하는 것은 상속세에서 제외하는지요 ?
해당 사안은 유증에 대한 일정의무가 부여된 부담부유증으로 보여집니다.
부담부유증의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재산 중 일부를 상속인 혹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지급할 조건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채무 등을 토대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담부유증을 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에 말씀하신대로 모친이 작고하실 때까지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부친의 전재산을 유증 받은 선생님과, 일정 조건에 따라 생활비를 받게 되실 어머님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시리라 보여집니다.
관련 해석 첨부드립니다.
[ 제 목 ]
부담부유증을 받은 경우의 상속세 납부의무
[ 요 지 ]
상속인 외의자가 유증을 받은 경우로서 일정지분을 상속인 및 다른 상속인 외의자에게 지급할 조건인 경우 해당 상속인 및 다른 상속인 외의자가 지급받을 지분 상당액은 유증받은 재산에 해당함
[ 회 신 ]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과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한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히 상속세뿐 아니라, 민법상 포괄유증, 부담부유증의 개념이 함께 섞여있기에 해당 쟁점에 대해 검토가 가능한 전문가와 상의 후 상속세 신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상속세신고와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상속세 및 상속취득세 관련 상담은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세무상담이 된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 (어머니, 딸)이 법정 상속분대로 취득하였음
[2]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7.5억으로 신고하였음
[3] 신고 결정기한(1년내) 내에서 세무서로부터 유사매매사례가 (8.6억)으로 경정됨을 알림
[4] 상속 당시 채무 2.7억이 존재함.
-위 사항일시 해당 재산평가의 정정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추가발생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취득세 등 관련 부대금액이 증액되는지 여부-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사망개시일-성립시기)가 중요합니다. 해당 시점에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등으로 통해서 추가 5억 공제 + 기초일괄공제 5억 = 10억 공제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차원에서 위 사항에서는 상속세의 부담이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ㄱ) 총재산 가액 = 8.6억 + 1억(기타잔여재산) = 9.6억
ㄴ) 채무공제 = 2.7억
ㄷ)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 10억
이라고 가정시 위 ㄱ)-ㄴ)-ㄷ) = -3.1억으로서 과세표준이 0로 귀결됩니다. 즉 상속세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및 타관련 재산가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 버퍼(3.1억)을 초과하게 될시 해당 세금은 발생합니다.
2) 취득세의 변동여부 (쟁점 point)
상속물건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사망시점이 중요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과거에는 시가표준액이라는 과세표준액을 활용하였지만, 최근 2023년부터의 취득분은 시가인정액이라는 과세표준을 활용합니다. 다만, 시가인정액 규정이 적용될지라도 이는 상속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가표준액을 활용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서 적용되는 개념으로 국세의 개념과 달리하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현재 위 상속세 관할 세무서로부터 해당 부동산 가액에 대한 경정을 통해 확인하게되었을시에는 지방세 관할 담당자에게 과세자료를 이관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당초 3 억에 대한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점에서 취득세의 추징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행히 평가액에 대한 정정으로서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수정신고를 자진하여 통하여 취득세를 정정할지 의사결정은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근 평가에 대한 쟁점으로서 국세와 지방세를 연동하여 추징하는 사례가 더러 발생합니다.
현재 세무서로부터 유사매매사례가로서 8.6억이라고 결정하였다고는 하지만, 이가 적정하진 여부 부터가 위 사안에 대한 쟁점이라고 보여지네요. 필히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적법한 과세가액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 절세, 공동명의 등 문의
01.
공동명의 등기이전 관련
먼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며느리에게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했는 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아들과 며느리가 공동으로 해당 상가를 받도록
유증했다면 며느리도 상속세를 부담하며
따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아들이 상속받은 후 며느리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에는 상속 이후에 아들이 며느리에게
상가건물의 절반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가건물 절반에 대한 증여로서 증여세가 나오는 것은 물론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한번더 과세되게 됩니다.
02.
공동명의로 받는 경우의 절세 효과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동명의로 받건 단독명의로 받건
총 부담세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먼저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고 그 세액을 나누는 것으로서
여러사람이 상속받는다고 총 부담세액이
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유증 등이 아니라 임의로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라면
아들이 상속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어서 취득세와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 종부세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상가건물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의 부수토지와 같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액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발생하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자님 상황에서 상가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받건 단독으로 받건
종부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80억원 이하임을 전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가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에 비해서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특성상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는 단독명의에 비해서 낮은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도
한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