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세대분리인정여부 상담합니다(주택취득시)

주택취득하려하는데 세대분리에 문제가 없나싶어 질문드립니다 주민등록상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저의조건은 1.현재92년9월생(만29세) 2.17년8월부터 21년10월까지 근로소득있었음 (연봉3400만원정도) 3.미혼 인데요 주택취득시 세대분리 문제가 없을까요? 만30세이상이거나 결혼을 햇거나 소득이잇으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는 퇴사를 해서 현재 무직이거든요. 주택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12개월동안 발생한 소득등이 별도의 세대가 가능한걸로 규정이되어있던데 저는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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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세대분리가 되려면, 1) 주민등록표에서 전출하여야 하고,2)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은 주택취득일 직전 12개월을 가지고 950만원이 넘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귀하는 해당됩니다. 현재 퇴사를 한 상태가 걱정되실텐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에서 발표한 [취득세 운영요령]에 따르면, 퇴사 및 재취업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근로소득자는 기간을 늘려주기도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 산정 기간) 주택 취득일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 다만 취득일 현재 근로소득자(또는 사업소득자)는 1년내 소득이 기준금액 미달시 2년** 동안의 소득 *지방세법상 계속성 판단시에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는 주택 취득일 현재 경상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이므로, 중도에 퇴사(휴업)하였다가 최근에 재취업(개업)하여 1년 이내에 소득이 적더라도, 과거 2년 이내 소득이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독립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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