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

1세대1주택을 동일세대원(자녀) 증여 시, 수증자 세대분리 해야하는지

1주택자이신 아버지가 재개발구역 내 현 다가구 주택을 저에게 증여해주시기로 했는데 세무 상담 시, 혹시모를 세무조사 때문에 제가 세대분리를 한 상태에서 증여를 하는게 안전하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일까요? 동일 세대이지만, 저희는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인데 해당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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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 전체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대분리 한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짜피 양도가 아닌 증여이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한다고 해서 부담세액이 달라질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증여와 양도가 헷갈리신것이라면.. 증여는 일방적으로 주택을 받으시는 것이고 양도는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상담이 온 케이스라면 1주택자 비과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증여보다는 매매대금이나 대출금 등을 활용한 양도계약으로 상담을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양도라면 세대분리를 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은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부 증여인 경우 채무부담분에 대한 양도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여서 영향을 미치는 세금은 없습니다. 추가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010-2613-99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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