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양도소득세 세대분리)오빠 주소지 전입 시 세법상 세대분리 인정 여부 문의

현재 부모님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 취득 전에 오빠가족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여 오빠 세대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 부모님과는 세법상 독립된 세대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빠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오빠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제가 세대주가 되어야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40대 중반이고 소득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세법상 독립 세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전입과 함께 우편물 주소도 해당 주소지로 변경할 예정인데, 이런 조치가 세법상 세대분리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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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빠 주소로 전입하면 부모님과의 세대는 분리되지만, 동시에 오빠와는 동일 세대로 편입됩니다. 즉, 주민등록상 오빠 세대의 세대원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오빠와 같은 세대로 보게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서의 세대 판단은 주민등록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생계를 함께 하는지 등 사실관계를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40대 중반의 성인이라면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세법상 별도 세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과 함께 우편물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실제 거주사실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우편물 주소 변경만으로 세대분리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빠 주소로 전입하는 것만으로는 세법상 독립세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거주 형태와 생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주택 취득이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목적으로 세대분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사전에 검토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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