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내용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취득세 비과세 질문 1. A분양권(20년 4월 취득, 비조정대상지역/세대 분리 없이 무주택 동거인으로 분양권 취득, 세대주 또한 무주택) 2. 20년 6월 분양권 A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3. 22년 3월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1차 계약(3월 26일), 2차 계약금 납부일(4월 27일) 4. A 분양권 입주예정(23.02) 1)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A 주택 보유만으로 받고 싶은데, 무주택 동거인 상태에서 분양권 매수 한 경우 실질적 세대분리 인정을 받아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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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된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이처럼 가족관계가 아닌 단순한 동거인 관계라면 본인과 동거인은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본인과 동거인의 주택, 분양권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가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전입신고 방식이 어떻든 간에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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