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10.7 동일하이빌 매수(충주) 2015.7 태영 아파트 매수(수지, 비조정지역) 2020.2 동일하이빌 매도(충주) 2023.7 충주용산주공 매수(공시지가 1억 이하) 현재 태영 데시앙과 충주 용산주공 두 채가 있는데 태영 데시앙을 팔려고 하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2025년 2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기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저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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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법원 판결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1주택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냐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충주용산주공 구입 당시 이미 동일하이빌을 매도하고 나서 태영데시앙 1주택 상태였기 때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태영데시앙의 양도는 충주용산주공 매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홍상표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주택상황은 수지 태영( 비조정지역) 과 충주 용산주공( 지방 저가주택_기준시가1억이하) 2채 보유 중이 신 거네요. 이경우, 태영아파트 2026.7이전에 양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대법원 판결(2025.2)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후 기존 1채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 불가한다는 내용인데, 질문자님의 사례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전 세부사항을 세무전문가와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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