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1

분양권 증여세 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

엄마에게 있는 분양권을 저에게 명의변경전에 1차 계약금 1000만원 2차 계약금 40560000을 제 계좌에서 입금 했습니다... 현재 분양권은 저에게 넘어온 상태이고 증여세를 신고 하려고 하는데 세무소에 갓더니 이런식으로 계약자가 엄마였을때 제가 계약금을 내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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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금은 어머니가 아닌, 질문자님이 실제로 납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면 계약금 납입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분양계약자는 어머니였으므로 어머니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이익(프리미엄)에 대해서 적절히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 첨부합니다. ▣ 재산세과-891 , 2009.12.01 [ 제 목 ]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분양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와 며느리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아버지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 및 며느리는 등기접수일에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녀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께서 분양권을 넘겨주실 때에 그 분양권의 가치는 얼마였을까요? 만약 1000만원을 불입한 상태라면, 분양권의 가치는 최소 1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당첨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권의 가치를 구성합니다. 만약 5056만원을 불입한 상태라면, 분양권의 가치는 최소 5056만원입니다. 거기에 당첨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권의 가치를 구성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귀하는 어머니에게 최소 5056만원에 달하는 물건을 넘겨받은 것이 됩니다. 2) 하지만, 그러한 돈은 어머니께서 불입한 것이 아니라, 귀하가 불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어머니께 5056만원을 빌려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드린 5056만원과, 어머니께 받은 5056만원짜리 분양권은 상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3) 증여계약서 상에 분양권을 증여받을 예정이나 사정에 의해서 귀하가 먼저 불입하는 것으로 처리하든지, 어머니께서 귀하에게 빌린 돈 5056만원을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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