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분양권 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세 계산 도와주세요!

부모님 명의로 분양권을 자녀인 저희 부부에게 증여하고자 하십니다. 1년뒤 전매 해제로, 해제시점까지 총 3억(계약금 1억 및 중도금2회 각 1억) 3억의 재원은 아래와 같으며, 전매 해제시 바로 이전이라 P는 0원으로보고 계약금 1억 = 0.5억(부모님) + 0.5억(자녀) 중도금 2억 = 부모님 중도금 대출 이와 같을 경우 증여세 혹은 양도세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 계약금 부모님分0.5억이나 기본공제 0.5억에 P가 0이니 증여세 없다! -양도세 :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 0원으로 없다! 이게 맞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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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계약금중 자녀가 5천만원을 부담하였고 중도금은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서 처리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자녀가 부담한 5천만원은 대여로 처리하여야 할 듯 보입니다. 아니면 부담한 그 당시에 부모님께 증여한 것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10년내에 부모님께 증여한 금액이 없으시다면 증여로 처리되어도 그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되지 아니합니다만 분양권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될 것입니다.(아래 답변 참조) 중도금 대출을 자녀가 떠 안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것이라면 대출부분은 양도세 계산 대상이나 차액이 없다면 양도세가 산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증여세 부분은 1억원중 증여공제 5천을 제외한 5천만원을 자녀가 계약금 지급당시에 빌려준것으로 할때는 대여금 상환받는 것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계약금 지급시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분양권 증여받는 시점에 다시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는 것이 되고 증여공제 5천을 차감한 5천에대하여 증여세 5백만원 발생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신후에 증여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010-2613-9907 이나 iann9907@nate.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거래시, 분양권을 증여나 양도받을 경우 매매사례가격이 있으면 해당 매매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이고, 매매사례가격이 없으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분양권 평가액 = 현재까지 납부액 + 프리미엄 인 것입니다. 평가액과 납부액의 차액이 프리미엄이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의 계약금 중 일부를 본인이 납부했다고 하여 본인이 증여받는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이 본인에게 계약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입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1. 증여세 분양권은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으로 평가합니다. 해당 평가액에서 납부액 중 대출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분양권평가액 - 대출금으로 납부한 금액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증여일 현재, 대출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없다면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양도세 프리미엄이 있을 경우, 프리미엄 x 승계한 대출 / 시가 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1년미만 보유했을 경우 77%, 1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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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로 보아 대출금승계조건 하 대출금 2억원 초과분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10년이내 증여한 경우가 없다고 가정하에) 부모가 각각 0.5억씩 증여한다고 해도 합산하여 1억 증여재산으로 계산되어 증여세공제액 0.5억도 합산하여 공제되므로 증여세과세표준은 0.5억이며 이에 10%증여세율 적용한 5백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참고자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출금승계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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