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

분양권 증여시 세금관련 질문 도와주세요

아버지 명의 분양권을 자녀 증여 받고자합니다. 분양가는 4.6억 입니다. 전매 해제시 감정평가 예정이고 금액은 1.5억원으로 예상합니다. 계약금 : 4.600만원, 자녀가 직접 이체 납부, 실 자금 소유자는 자녀 중도금 : 증여시점까지 2차 진행(9200만원) 부담부 증여로 대출승계 이런상황이면 1. 증여세와 양도세는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2. 증여 시점에 중도금대출을 상환하고 순수증여로 진행하면 증여세와 양도세는 어느정도일까요? 3. 계약금과 중도금을 자식이 대납하면 상계를 인정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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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저는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그때까지 지급한 금액인 1.38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부담부 증여를 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분양권은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그때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프리미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불입한 금액이 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분은 부담부로 채무승계하시고 계약금은 증여로 처리하시면 4.6천만원은 증여공제 금액범위 안에 있으므로 증여세는 발생되지 아니하고 부담분 9.2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도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도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답변2) 대출금을 상환하고 순수증여로 하는 경우 증여세는 (1.38-.5=0.88)*0.1 해서 8.8백만원이 됩니다. 양도세는 답변1)의 방안으로 하신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도 없습니다. 답변3) 우선은 대납액을 빌려준것으로 하고 승계대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주장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대납액을 그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려고 할 것이기에 다툼의 소지가 있고 증여세 부담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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