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17 저도 궁금해요!
05-16
분양권 증여시 세금관련 질문 도와주세요
아버지 명의 분양권을 자녀 증여 받고자합니다.
분양가는 4.6억 입니다. 전매 해제시 감정평가 예정이고 금액은 1.5억원으로 예상합니다.
계약금 : 4.600만원, 자녀가 직접 이체 납부, 실 자금 소유자는 자녀
중도금 : 증여시점까지 2차 진행(9200만원) 부담부 증여로 대출승계
이런상황이면
1. 증여세와 양도세는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2. 증여 시점에 중도금대출을 상환하고 순수증여로
진행하면 증여세와 양도세는 어느정도일까요?
3. 계약금과 중도금을 자식이 대납하면 상계를
인정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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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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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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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저는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그때까지 지급한 금액인 1.38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부담부 증여를 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분양권은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그때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프리미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불입한 금액이 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분은 부담부로 채무승계하시고 계약금은 증여로 처리하시면 4.6천만원은 증여공제 금액범위 안에 있으므로 증여세는 발생되지 아니하고 부담분 9.2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도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도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답변2) 대출금을 상환하고 순수증여로 하는 경우 증여세는 (1.38-.5=0.88)*0.1 해서 8.8백만원이 됩니다.
양도세는 답변1)의 방안으로 하신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도 없습니다.
답변3) 우선은 대납액을 빌려준것으로 하고 승계대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주장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대납액을 그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려고 할 것이기에 다툼의 소지가 있고 증여세 부담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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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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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분양권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세 계산 도와주세요!
증여세 (자녀)
증여일 현재까지 불입액 약 3,500만원 + 프리미엄 2,000만원 - 대출금으로 불입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양도세(어머니)
P 20,000,000원 x 채무승계액 1.42억 / 시가 비율만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77%,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세 계산 도와주세요!
부담부 증여를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계약금중 자녀가 5천만원을 부담하였고 중도금은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서 처리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자녀가 부담한 5천만원은 대여로 처리하여야 할 듯 보입니다. 아니면 부담한 그 당시에 부모님께 증여한 것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10년내에 부모님께 증여한 금액이 없으시다면 증여로 처리되어도 그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되지 아니합니다만 분양권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될 것입니다.(아래 답변 참조)
중도금 대출을 자녀가 떠 안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것이라면 대출부분은 양도세 계산 대상이나 차액이 없다면 양도세가 산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증여세 부분은 1억원중 증여공제 5천을 제외한 5천만원을 자녀가 계약금 지급당시에 빌려준것으로 할때는 대여금 상환받는 것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계약금 지급시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분양권 증여받는 시점에 다시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는 것이 되고 증여공제 5천을 차감한 5천에대하여 증여세 5백만원 발생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신후에 증여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010-2613-9907 이나 iann9907@nate.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부담부증여관련질문요ㆍ
1. 증여세
위의 분양권을 부담부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납부액+프리미엄-대출로 납부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납부액 중 대출액이 없다면 42,000,000원 + 프리미엄 오백만원~1천만원인 약 4,700만원~5,200만원이 증여받은 가액이 됩니다. 프리미엄은 현재 시세와 분양가의 차액을 말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없거나 약 200만원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건설사에 보낸 계약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맞지만, 금액이 5천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 납부할 증여세도 없고, 본인이 부담부증여를 받는다면 사실 세무서에서도 어머니가 지불한 계약금액에 대해서 조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2. 양도세
어머니의 양도세 계산시, 프리미엄 x 채무이전가액/시가액 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을 1천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1천만원 x 2.2억/3.78억인 약 595만원의 양도가액이 됩니다. 해당 양도가액에서 250만원 기본공제 후 77%(1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66%)의 양도세를 부담하므로 양도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3. 부담부증여 여부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 대상은 1번에 작성한 증여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부담부증여 비율은 엄청 적어서 크게 고려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해당 주택을 10년이내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성년 자녀에게 증여/부담부증여 또는 매매 시 세금 문의
질문하신 케이스에서는 어머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증여에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니 간략히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분양권 부담부증여의 경우, 프리미엄이 없으면 사실상 양도소득세 과표는 0원이 되므로 어머님 입장에서 발생할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매매의 형태를 취하실 경우에도 계약금+중도금 납입분에 맞추어 매매대금을 형성하면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증여를 받으실 경우 계약금에 대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다면 기본공제 금액인 5천만원 범위 내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매의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을 인수하고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계약금 상당액일 것이므로 세무 상 특이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어머님과 질문자님께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드리는 말씀이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차후 양도 시 중과세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세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증여(아내에게 공동명의)에 관련 질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거래가액의 산정 [사례의 경우 증여가액]은 늘 이슈가 되는 사항입니다. 임의로 산정할 경우 이를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간의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는 과거에는 자주 컨설팅 되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법 개정으로 현실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면 세법에서는 당초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과거에는 5년이었으나 최근 세법 개정으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생각하신 방법이 효과가 있으려면 최소 10년은 보유하고 계셔야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참고하여 작성된 답변으로 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작성된 답변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은 작은 사실관계 하나만으로도 적용되는 세법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부탁 드립니다.
https://sunyoutax.modoo.at/?link=y7a09ccw [유료]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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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혼인신고 장단점' 총정리(양도세비과세, 증여 1.5억 공제, 축의금 증여세, 생애최초취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번 글은 신혼부부'혼인신고장단점' 총정리입니다.요즘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면 혼자살때보다 불리한점이 많아지는데 이것을 부르는‘결혼 패널티’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제가 2년전에 tvN에서 혼인신고와 관련된 여러문제를 다루는 방송에 출연해서 세금부분을 언급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보입니다.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각종 부동산세금에서부부가 하나의 세대로 잡히게 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혼인신고를 했다가 양도세 2억원을 내게되어 찾아오신 분들이 있는반면, 저희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40대부부는자녀가 2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상태로 지금까지 수억 이상의 세금혜택을받아오고 있습니다.이처럼 사례마다 혼인신고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 글은 여러 내용중에서도'반드시 알아둬야하는 혼인신고장단점 4가지'로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1. 혼인합가양도세비과세대부분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반드시 계획하고 취득하실텐데요,12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는원칙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세대만 적용됩니다.따라서1주택씩 보유한 남편과 아내가 혼인신고안했다면 모두 비과세를 받겠지만,혼인신고를 함으로써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다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중혼인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3가지 요건이 있는데,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분요건1혼인 전 1주택을 취득2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3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1>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이어야 합니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혼인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를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참고로 그 주택이 입주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는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있으며, 원조합원 또는 승계조합원 여부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혼인 전에 반드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신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세대분리한다면혼인합가특례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2>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반드시 양도해야 합니다.혼인일로부터 반드시 5년 이내 양도해야하고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둘중 어떤 주택이던 상관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세법에서 양도란 등기 또는 양도잔금일을 의미하므로 5년 이내 매매계약이 아닌 잔금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절세방안]남편 또는 아내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B)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인 경우①일시적 2주택혼인신고를 한 뒤 새로운 B주택을 취득한다면 혼인합가 비과세가 아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는반드시 A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고 , 그 기한도 3년만 주어집니다.②혼인합가 비과세따라서 혼인신고를 미뤄뒀다가 B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혼인신고한다면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양도순서에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그 기한도 5년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사례와 같이 혼인신고는 사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인신기 조절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3>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하는 물건을2년 보유 및 거주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혼인합가는 특례는 2주택인 세대라도 비과세를 특별히 해주는 것이지,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혼입합가비과세 2억원 세금 추징 사례]제가 상담했던 신혼부부 중에서 혼인합가 비과세 신고 후 2억원의 양도세가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유하던 아파트를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 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1년 뒤 세무서에서 약 2억원의 양도세 고지를 받고 찾아오셨습니다.이분들의 실수는 거주요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2년 거주요건이 계속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입주권의 경우 취득시점에 따른 거주요건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는데, 이분들은 당시 입주권이었던 신축된 아파트에 대해 거주요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한 것입니다.위의 절세방안에서도 B주택이 현재 조정지역이면서 갭투자를 한 경우로서2년 거주를 할 수 없다면 B를 5년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혼인합가비과세는 혼인합가장단점 중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비과세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규정이므로 요건 불충족에 대한 예외를 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사정이 있더라도 세금 추징을 막을수는 없기 때문에 양도하기 전에 꼭 모든 요건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2. 축의금(축의금 증여세 과세 여부)상담을 받는 대부분의 신혼부부분들이 결혼식때 받는 축의금을 자녀가 가져가더라도 축의금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계십니다.원칙적으로 신랑, 신부에게 들어온 축의금만 본인 돈이고, 혼주분들에게 들어온 축의금은 혼주분들의 자금입니다. 따라서혼주분들의 축의금 중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축의금증여세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상증법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부모님 또는 친척분들이 신랑, 신부에게 주는 축하금이 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축의금증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질문축의금을 총 5천만원을 받았는데, 5천만원의 대부분을신랑,신부의 지인한테 받은 금액이라고 하면 축의금증여세 안내지 않나요?답변세무조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떄문에 상식의 틀에서 진행됩니다.일반적으로 축의금의 비중은 자녀분들보다 부모님들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자녀의 축의금이대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지급자와의 관계가 정리된 내역과 증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답변사회통념이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 또는‘일반인들이 흔히 받아들일 수 있는 관념’을 의미합니다.다만, 사회통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각자가 담고있는 환경에 따라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한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례를 해석하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결국 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은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담당 조사관의 견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의 축의금까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관련된 조세심판원의 판례 중에서는 부모님에게 들어온축의금 중에서도 자녀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일부 지인들의 축의금은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으며, 사회통념상의 금액을 판단할 때 해당 집안의 재력을 함께 고려한 판례도 있습니다.상당한 재력을 가진 집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혼수금액보다 규모가 크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례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구체적인 금액들은 상담을 하면서 사례마다 안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3. 증여세(혼인증여공제, 부부증여공제)<1> 1.5억원 증여공제(혼인증여공제)혼인증여공제가 신설되기 전에는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었지만,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부터 해당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1억이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따라서 부부의 경우 각각 1.5억원씩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이므로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재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는 부칙에 따라서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재산부터 적용됩니다.혼인이 2년 이내 예정되어 있더라도 24년 전 이미 증여한 것이라면 혼인증여공제를 받지 못하니 유의해야합니다.다만,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신혼부부들은 해당 공제를 받지 못해요. 따라 신혼집 자금을 지원받으려 하셨던 분들은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먼저 처리하고 혼인신고 후 증여로 다시 지원 받는 방안을 고려해야합니다.<2> 6억원 공제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것처럼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다만,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부부라면 세법에서 정하는 부부 증여공제 6억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실혼 부부라도 경제적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신혼집을 취득할 때 자금비율과 지분비율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례]예를들어 남편이 일을 하고 아내가 육아를 하는 상황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면아내지분만큼은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남편과 아내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5:5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더 많이 버는 쪽이 덜 버는 쪽에게 증여한 것입니다.소득금액이 거의 비슷하더라도기존에 모아둔 돈이 다른 경우 역시 초과금액이 증여에 해당합니다.이때 사실혼 배우자는 제3자로서증여공제를 1원도 받지 못하며, 증여한 금액에 대해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무사님, 저희 청첩장도 있고 결혼식 사진도 있고 다 있어요, 심지어는 자녀도 있어요”라고 하세요.안타깝지만 세법에서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만 증여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신혼집을 취득하기 전에 제3자간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차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4. 취득세(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중과)<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던 무주택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2> 취득세 중과무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8%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적용될 1~3%의 기본취득세율과 비교하면최대 8배까지 취득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현재 취득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최소 1%의 기본세율, 최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배우자 일방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만약혼인신고를 미리 해버렸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기본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으니 활용해야합니다. 다만,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다르게 양도하는 주택의 순서를 선택할 수는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참고로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씩을 소유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5년간 공제 혜택을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각각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가 9억원, 시세로 약 12~13억원을 초과해야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은 아니겠죠.5. 정리부를 쌓아감에 있어서 근로의 가치보다 투자의 비중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비롯한 모든 부동산 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세대로서 남편과 아내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며, 부동산 양도차익과 같은 큰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빠르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혼인신고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혼인신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그 내용은 철저해야합니다. 비과세 특례 요건을 비롯하여 투자자금의 마련과 지분비율 등 여러 세무상 쟁점을 반드시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또한 현행 세법에 따라 비과세를 직접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겠지만,국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논란의 요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 대한 각종 세법 규정과 판례가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는만큼 향후 부동산을 매매하시기 전애 개정여부를 꼭 검토하시길 바랍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교환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가족간 차용증 인정 받는 방법-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응성공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1.66억원 환급사례-조세심판원 불복 인용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7686751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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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몰래 어떻게 주나요? 코인으로주면 모르지 않나요? - 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현금인출과 코인이체 세
안녕하세요.'코인 및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로움입니다.이번 글은현금을 인출해서 주는 경우와 현금 대신 코인을 이체하는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위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1. 현금 안걸리게 주는 방법 없나요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주면 안걸린다며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듣고 오세요.현금을 안걸리게 주는 방법은 많습니다.오래전부터 차근차근 현금을 출금해서 금고에 모아놨다가 자녀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에 천만원이 안되게 990만원씩 10개 은행에서 뽑아서 줄 수도 있고요.또는 한번 더 꼬아서 부모님이 친구한테 계좌로 돈을 보내고, 친구분이 현금으로 출금해서 자녀분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몰래 현금으로 줬는데 국세청에서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하지만,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이 실제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국세청 세무조사는 현금을 줄 때가 아닌,현금을 사용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최근에 현금을 쓸일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밥먹을 때, 아니면 경조사비 낼 때 정도 말고는 사실 현금을 크게 쓸일이 별로 없습니다.애초에 이 현금을 몰래 증여하는 이유와 목적은 결국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그리고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시겠지만, 현금을 몰래 받은자녀분이 부동산을 사거나 전세를 살게되면 거래사실과 정확한 금액을 국세청에서는 파악 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부동산은 실거래가 신고도하고, 취득세도 신고하고, 등기에도 매매금액이 뜨죠. 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고, 차량들도 명의이전을 하니까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면 여기서 국세청은 자녀분들이 부동산을 샀을 때, 이돈이 어디서 났냐를 궁금해 할 수 있게됩니다. 5억짜리 집을 샀다고 신고는 됐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이돈이 어디서 났냐를 입증하라고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국세청이 현금인출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녀분이몰래 현금으로 받아서 몰래 매도인한테 지급을 해서 열심히 열심히 숨겨서 안걸린 것이 결국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세무사님, 그럼 국세청도 이 현금이어디서 낫는지 모르지않나요?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모릅니다.하지만 세법은 이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결국 부동산 취득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는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하고,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증여로 봐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몰래 현금 증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도 결국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여부는 동일한 것입니다.다만, 작은 금액 정도는 안걸릴 수 있습니다.가지고 계시는 현금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 받으시면 기록에 남게됩니다.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자분들 소득공제나 경비처리 하겠다고 현금영수증 받으시는 것들은 다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그리고 차를 산다면 등록해야하기 떄문에 기록에 반드시 남지만, 백화점에서 옷을 사거나 신혼부부들이 가전을 사는 것은 기록이 안남을 수는 있겠죠. 세무조사를 하는데 집안까지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안남는 사용처에 사용하신다면 일부 금액들은 안걸릴 수는 있습니다.다만, 세무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100%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런 것들은 안걸리 수 있다는 것이지 모두 명백히 탈세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례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써야 합니다.이미 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셨거나, 받은게 너무 많아서 일부를 부동산을 사는데 꼭 사용하셔야한다면 이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잘쓰셔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내용에 따라서 조사가 나와야 하는 것도 안나올 수 있고, 안나와야 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도 부동산 취득 후에 한국부동산원이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나올 수 습니다.이때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명백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모두 증여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소명에 대한 대응방법들은 아래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자금조달계획서'는 일부지역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blog.naver.com2. 세무조사가 나와도차용으로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두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차용증 쓰시고,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면서 잘 준비해두신다면 세무조사가 나와도 차용거래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제 차용증]예를들어서 부모님한테 3억을 지원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보면,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세무조사는 당연히 나오겠죠?근데 우리가 차용증도 10년짜리로 써놓고, 원리금도 매달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면 중간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차용증으로 인정 받아서 세금 추징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요.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끝나도차용거래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게됩니다.차용증에 기재한 상환기간 도중에, 그리고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이돈을 실제로 다 갚았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그리고 이돈이 자녀분들의 소득으로 갚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따라서 우리가 세무조사에서 인정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결과적으로 다 갚아야하는 돈이고, 애초부터 상환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차용으로 주장하지 않는게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증여 받은 것이 걸리게 된다면 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3. 코인으로 주면 안걸리지 않나요?가족간 현금이나 계좌거래에 대한 내용은 가장 흔한 세무조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많습니다.하지만 아직 코인이체 세무조사 또는 코인증여 세무조사는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고, 실제로 세무조사 해보면 조사관님들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그리고 국세청 역시도 아직까지는 모든 지갑이나 코인거래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코인으로 이체하는 것은 방법에 따라서걸릴 수도 있고 안걸릴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지갑으로 보내고 자녀에게 이체를 하고, 자녀가 이 코인을 업비트에서 팔면 걸리니까 해외거래소에서 팔아요. 그러면 안걸릴 수 있겠죠.그렇지만 코인을 판 원화를 다시 국내 계좌로 가져와서 그돈으로 부동산을 산다면 결국 앞에서 말한 현금증여와 같은 논리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국세청은 코인과 관련된 정보수집 범위를 정말 빠르게 확대해나가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안걸리는 것들이라고 몇 년 뒤에는 국세청 레이더에 걸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코인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은 현재 과세유예이지만, 코인증여는 과세대상이며 코인이체세무조사 역시 시행되고 있습니다.코인을 잘 아시는분들은 이렇게도 많이 고민하십니다.지금 코인매매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니까이 자금이 매매로 얻은 수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하지만 실제로 코인 자금출처조사를 할때 수익에 대한 매매내역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기 떄문에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추징되는 것입니다.하지만 코인거래는 셀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모든 내역을 추적할 수 없고,조사관님들도 그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결국 어느정도 공백이 생길 수는 있어요.예를 들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이지갑으로 코인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종이지갑의 경우에는 애초에 누구의 것인지를 아직은 명백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결국 조사에서도 공백으로 남을 수 있고, 어느정도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이외에도 블로그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현재 코인 세무조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다만, 국세청은 코인이체 세무조사에 대한 공백을 지우기 위해 빠르게 대응방식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해당 내용들은 모두 탈세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계셔야 합니다.유튜브나 블로그에 검색해보시면 안걸리게 현금주는법,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안받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군가의 불확실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행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게다가 정확한 이야기라도 사례에 따라서는 그게 정답이 될수도 있고, 오답이 될수도 있어습니다.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사례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미리 대비하시는 것입니다.코인이체 세무조사, 코인증여 세무조사, 현금인출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과 대응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집필한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1&acq=%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qdt=0&ie=utf8&query=%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2C+%EA%B7%B8%EB%A6%AC%EA%B3%A0+%EC%9E%90%EA%B8%88%EC%B6%9C%EC%B2%98%EC%A1%B0%EC%82%AC+%EC%9D%B4%EC%95%BC%EA%B8%B0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 계약서 , 차용증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카드사용, 전세금 지원 등 편법증여가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와 대응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현금인출만으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하루 현금 인출 1,000만원 한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2250771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코인으로 아파트 샀어요 코인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추징세액 2.8억원 → 0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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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 ‘2027년’까지 2년 유예됩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2편 - 금투세, 코인세금
안녕하세요,부동산 양도·상속·증여 및 가상자산 전문세로움입니다.얼마전 24.7.25 기재부에서 2025년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많은 개정내용이 있지만 꼭 아셔야할, 지난 1편에 이어서 이번 2편은주식과 코인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오늘 설명드릴 개정안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이후 본회의까지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중간에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대비는 하고있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하겠습니다.1.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당장 내년부터 과세예정이었던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부과를'폐지'합니다. 코인은 2년 유예지만 금투세는 아예 페지입니다.만약 개정안처럼 폐지된다면 대주주를 제외하고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여전히 부과되지 않습니다.금투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해외주식은 세금이 있지만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 세금이 없었어요.우리가 삼성전자 투자해서 이득났다고 세금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이제는 이것에도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사실 주식투자를 안하시는분들은 거의 없다보니 현재 국민적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2. 주식 이월과세배우자와 부모,자식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은 증여 받은날로부터10년이 지나야 양도소득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이월과세 사례]쉽게 설명하면- 부모님이 15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현재 시세가 10억원으로 올라, 자녀에게 10억에 증여하고- 자녀가 보유하다가 제3자에게 15억원에 양도하는 경우(1) 10년 내 양도 :12억 과세(양도가 15억 - 부모님 취득가 3억)(2) 10년 후 양도 : 5억 과세(양도가 5억 - 증여취득가 10억)당초 증여시 1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더라도, 자녀가 증여받고 10년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계산시취득금액은 최초 부모님이 취득했던 3억원으로 시세차익 12억원(15억원 – 3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국내주식은 대부분 세금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해외주식을 이런식으로 증여해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많이했었는데,내년부터는 주식이 포함되어 막히게 됩니다.따라서 이것을 활용하시려는 분들은 올해까지 처리하는게 좋구요, 개정안은 이월과세 10년에서 주식은 1년으로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지 않은 주식들은 개정 후에도 활용해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3. 가상자산(코인) 과세 유예내년부터 예정됐던가상자산 매매 또는 대여소득에 대한 과세가'다시 한번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원래 가상자산 세금은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벌써 2번의 유예를 거쳐 지금까지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이번에도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다시한번 코인과세유예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유를 설명드리겠지만,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번 더 유예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있습니다.<1> 코인세금이란?(양도 및 대여소득)코인 양도세금에 대해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코인으로 얻는 소득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양도수익, 디파이, 에어드랍, 증여, 상속 ico 등많은 소득 종류중에서'양도와 대여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25년부터 코인세금과세를하겠다는 겁니다.세율은 지방세 포함해서22%단일세율이고, 공제는 1년에250만원만 해줍니다.즉, 1년에 코인매매로 천만원을 벌었으면 250만원뺀 750만원에 22%인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여기서 수수료 같은것들 일부 빠지겠지만, 우리 코인 투자하는 입장에서 수익나기도 힘든데 이정도 세금을 다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많이 부담돼죠.<2> 과세 유예 이유그래서 가상자산과세유예, 코인세금을 한번 더 2년 유예하겠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유는 이겁니다.①기재부는 이번 발표에서 올해 7월 19일부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②27년부터 국가간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충분한 과세체계가 도입될 수 있는 27년까지 과세를 유에하겠다는 입장입니다.이것이 핵심이유로 보여지는데 현재 국가간 금융정보에 대해서는 교환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정보교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이부분은 실제 세무조사를 했을때도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27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도 교환할 예정입니다.현재 가상자산 세금과 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일선에서 정말 많은 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가장자산 세무조사 및 가상자산 세금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사례의 다양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코인이 탄생하기 전 부동산, 주식 등의 과세사례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코인 수익 사례는 정말 다양합니다.코인 매매방식만 하더라도 일반 매매, 알고리즘 매매, 차익거래, 김프거래, 헷징거래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거래의 과정에서 국내와 국외거래소를 이용하는지,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를 하는지, p2p거래를 하는지 등에 따라서도 수백가지 이상의 사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이런 모든 사례에 대해 정확하게 과세하기 위한 체계는 현재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면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하여 과세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발생할 납세자들의 혼동을 생각해본다면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3> 코인 증여세 및 상속세<4> 레퍼럴 세금, 채굴 세금, ico 세금, 디파이 세금, 에어드랍 세금하지만 잊지 말아야할 것은 가상자산과세유예, 코인과세유예는 코인 매매 및 대여에 따른 소득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① '코인 증여세 및 상속세'와②'각종 코인소득'(레퍼럴 세금, 채굴 세금, ico 세금, 디파이 세금, 에어드랍 세금)에 대한 세금은현재에도, 내년에도, 과거에도 개정과는 무관하게 되고 있으니 이부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예를들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코인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레퍼럴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고 있으니 이부분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코인 증여세 및 상속세와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코인세금, 비트코인세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 글이나 책,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 네이버 도서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search.shopping.naver.com[코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성공사례 추징세액 3.2억원→0원 “100%”절감 / 자주 묻는 질문(QnA) Top7(레퍼럴 수익 등)1. 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QnA) Top7 안녕하세요. 코인, 가상자산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전문 ...blog.naver.com4. 가상자산(코인) 취득가 산정방식 보완다음은 가상자산 취득가 산정방식을 보완하는 규정입니다.600만 가상자산 투자자분들 중 대부분은 국내 거래소를 통해 단순하게 사고팔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미 국세청은 국내거래소의 데이터는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과세를 할 수 있고 취득가액 산정도 쉽습니다.하지만, 절대적인 수는 적더라도 전체 코인매매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투자자 분들이죠.제가 코인으로 수십억, 수백억 버신분들은 많이 보지만 이분들의 매매방식과 매매건수는 상상 이상입니다.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코인의 매매수익을 한정하더라도 소득발생 방식을 수백가지 이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엄밀하게 따지면 각각의 사례들의 취득가액 산정방식은 모두 달라야 합니다.하지만 모든 사례에 적합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시스템 및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애초에 코인의 근본적인 특성이 탈중앙화잖아요. 거래횟수가 많은 분들은 수백만건이에요,그리고 코인을 국내거래소에서 샀다가 해외거래소로 보내고 다른 코인으로 스왑하거나 중간에 스테이킹을 해서 개수를 더 늘리고, 일부는 장외거래로 양도하고 일부는 또 다른 코인으로 교환합니다.이런 케이스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기재부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파악하여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취득가액이 아닌 양도가액에서 일정 %를 취득가액으로 추정하도록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해당 규정 역시 훨씬 더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이 추가돼야 하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과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납세자의 불편함을 어느정도 해소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기재부는 최초 21년 당시에도 충분히 코인 과세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실제 코인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겪어보면서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5. 총평2024년 세법개정안 중 코인과 주식에 대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개정안처럼 금투세는 폐지되고, 코인과세는 2년 유예된다면 투자자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코인세금에서 다시한번 유의해주셔야 할 사항은① 과세유예된 세금은 양도소득만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나 상속, 레퍼럴소득 과 같은 다른 소득들은 세금이 지금도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고,② 코인 매매로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를 샀다면, 세금은 없지만 세무조사는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20억을 벌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샀을 때, 국세청은 10억짜리 부동산을 샀다는 것만 알지 코인으로 20억을 벌었다는건 몰라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득자에게 어디서 돈이났냐 하고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이때 우리가 모두 코인매매로 번돈이다 라고 증빙만 하면 추징되는 세금은 없이 조사가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세금이 추징되지 않도록, 큰 수익이 나신분들이라면 미리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s_clse7JfCs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절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레퍼럴수익 비과세 아닌가요 ?- 코인세금 많이묻는 질문 Top7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코인 세무조사 추징세액 2.8억→ 0원- 실제 코인 세무조사 대응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국세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코인 주요 세무조사 실제사례 Top10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9837539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

상속∙증여세
부동산·주식·현금 증여 시 평가방법 한 번에 정리 | 증여세 시가 기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자녀의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실 때'부동산을 직접 사서 주셔야 하나,현금을 주고 직접 사게끔 해야 하나'이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다 똑같은 증여인데,어떻게 주는 것이 더 나은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증여세는'누구에게 주느냐' 보다'무엇을 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오늘은재산 종류별로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재산 종류별로 증여세는 어떻게 나오는지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정합니다.단도직입적으로 가장 기본인증여세의 과세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얼마나 증여했냐' 즉 증여재산가액을 구하는 부분입니다.증여재산가액은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현금이라면 그 현금 가액 그대로를 의미합니다.하지만 부동산이라면, 주식이라면, 회원권이라면현금 이외의 자산이라면 의문이 듭니다.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구하는걸까요.세금은 시가가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각 재산별 증여하실 때 어떤 식으로'증여재산가액'을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증세법상 '시가'란상속 증여세의 기본 가액은 '시가' 입니다.시가란 시장가격,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성립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다음 3가지 입니다.① 당해 부동산의 실제 거래된 가액②당해 부동산의 감정가액③당해 부동산의 경매, 공매, 수용된 가액위의 가액은 내가 증여하려는 그 부동산,'당해 부동산'이 직접 거래되거나 경공매 되거나 감정평가되는 경우에 한합니다.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위의 3가지 경우의 수가 없는 경우에는우리가 흔히 아는④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증여세의 경우 증여일 기준 '6개월 전' ~ '직후 3개월 이내'상속세의 경우 상속일 기준 '6개월 전' ~ '직후 6개월 이내'안에 이뤄진 가액을 말합니다.구체적인 시가 적용 방법아파트, 상가, 토지의 경우위의 기준을 통해 '증여재산가액'이 결정되게 됩니다.실제 거래된 가격, 감정가액, 경공매가격이 없다면유사매매사례가액 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유사부동산은 다음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② 주거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③ 고시된 주택 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아파트의 경우 로열동, 로열호, 향 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이 부분이 주택공시가격 등으로 반영이 되어 있으니전용면적 및 공시가격의 차이가 5%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급매로 저가로 거래되었다면 저가가 인정되나요?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고가로 거래되었다면 그 고가로 해야 하나요?네, 맞습니다.증여계약을 하는 기간에서① 고시가액의 차이가 가장 작은 거래가액을 적용하고②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에그 시가로 인정됩니다.만약,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 매매가 아예 되지 않는 경우는어떻게 하면 되죠?해당 기간 내 가액이 없다면,확장 요건에 따라 2년 전 ~ 9개월 이후 내의 금액에 대해예외적으로 판단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렇게 해도 시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최후의 보루인'기준시가'로 판단하게 됩니다.기준시가는 아래 ▼ 가액을 말합니다.토지는 개별공시지가주택은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건물은 국세청고시가액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경우 일반적 시가보다최대 60 ~ 70% 가량 낮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 재산의 가액 정도에 따라국세청이 감정평가를 별도로 진행하여차후 추징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부동산 이외의 경우분양권, 입주권분양권, 입주권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증여 당시의계약금 + 중도금 + 프리미엄 입니다.따라서 중도금 절차가 계속 진행되기 전내가 납부한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증여재산가액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주식주식은 크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나눠집니다.상장주식의 경우 2개월 이내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정해진 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문제는 비상장주식입니다.중소법인의 대표 혹은 임직원이시거나혹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비상장주식은 '시가' 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서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비상장주식 평가는 저희가 주로 하는 작업 중 하나인데요.재무제표 등을 통해 회사의 손익, 자산 구조 등을 확인하여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을 구하게 됩니다.만약 비상장주식을 시가 평가 없이액면가로 진행하게 되면차후 주식증여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꼭 주의하셔야 합니다.증여는 타이밍과 물건 선택에 따라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증여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래서자녀에게 어떤 가치를 주어야차후 절세효과를 볼 수 있고자녀의 재산 증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고민해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세의무자 총정리|상속인 순위·연대납부까지 쉽게 설명 (2026 최신)
안녕하세요.상속세 전문세무사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상속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이것입니다.“상속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재산을 조금만 받아도 세금을 같이 내야 하나요?”오늘은 상속세 납세의무자와 상속인의 범위, 그리고 연대납부 책임까지 세법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상속세 납세의무자)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르면,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상속인② 수유자(유언 등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즉, 상속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단,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 구조가 적용됩니다.2.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민법상 상속 순위)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3순위 : 형제자매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입니다.(1순위 또는 2순위와 함께 상속)또한 태아도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3. 상속세는 각자 얼마씩 내나요?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내가 1억만 받았는데 왜 전체 상속세를 같이 책임지나요?”상속세는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먼저 계산합니다.그 후각자가 받는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즉,전체 상속세를 계산하고각자 받은 재산 비율만큼 배분하는 구조입니다.4. 중요한 포인트 : 연대납부 의무상속세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르면,상속인은각자가 받은 재산 한도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예를 들어,A가 5억B가 3억C가 2억을 상속받고총 상속세가 2억이라고 가정하면,각자의 부담 비율은 나뉘지만,만약 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도 징수가 가능합니다.다만, 자기가 받은 재산 한도까지만 책임을 집니다.이 부5. 생전 증여(사전증여)도 포함됩니다상속세 계산 시,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즉,“이미 증여 받았으니까 상속세는 안 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합산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6. 영리법인이 상속받은 경우특수한 경우로,영리법인이 상속을 받고그 법인의 주주가 상속인가족이라면,법인이 부담할 세금 중 일부를 해당 주주(상속인 등)가 대신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는 편법적인 우회 상속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한줄정리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납부 의무자상속세는 전체 재산 기준으로 계산 후 비율 배분상속인은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생전 증여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상속세는 단순히 “얼마 받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상속인 구조생전 증여 여부재산 평가 방식채무 공제연대납부 구조이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상속이 발생한 뒤 상담을 받으면 이미 선택지가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사전 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상속세, 증여세, 가업승계, 절세 설계까지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