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조카.조카손주에게 증여할때 증여세신고

1.이모가 조카와 조카손주에게 1천만윈씩증여하면 증여세가 비과세인지요. 2. 증여받은 조카.조카손주가 증여세신고할때 필요서류는 무엇인지요. 3.신용불량자 조카에겐 통장압류라 어떻게 현금전달하고 증빙자료는무엇으로 증여세 신고해야할까요. 3.미성년조카손주에게도 1천만원 증여해도 비과세될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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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 조카 입장에서 이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에 1회, 1천만원만큼 공제가 됩니다. 조카손주 입장에서 이모할머니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에 1회, 1천만원만큼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각 1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 1천만원) = 0원이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조카, 조카손주는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정해진 서류는 없습니다만, 보통 현금증여계약서 및 이체증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그러나 증빙서류 없이 신고만 하기도 합니다. 3) 신용불량자가 압류를 회피하는 방법을 조언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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