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8

할아버지 건물 손주 증여 방법 문의(아들인 아버님 사망 시)

할아버지 작은 상가 건물을 손주가 증여 혹은 유언상속을 알아보려 합니다. 현재 아버님은 사망하신 상태여서 세대생략은 해당되지 않구요. 건물주인 할아버지는 아버지 사망 이전부터 손주에게 증여하고자하는 의사는 계속 표명하셨습니다. 현재 고모 1명이 살아계신 상태구요. 추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유류분청구 소송의 가능성(고모),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를 고려하였을때 현재 손주에게 증여하는것이 나을지, 아님 유언상속하는게 나을지 두가지 점을 고려하였을때 어떤 방법이 더 나을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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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아버지 작은 상가 건물을 손주가 증여 혹은 유언상속을 알아보려 합니다. 현재 아버님은 사망하신 상태여서 세대생략은 해당되지 않구요. 건물주인 할아버지는 아버지 사망 이전부터 손주에게 증여하고자하는 의사는 계속 표명하셨습니다. 현재 고모 1명이 살아계신 상태구요. 추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유류분청구 소송의 가능성(고모),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를 고려하였을때 현재 손주에게 증여하는것이 나을지, 아님 유언상속하는게 나을지 두가지 점을 고려하였을때 어떤 방법이 더 나을지 궁굼합니다. -->해당 부동산이 저평가 되어 있어 향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것 같다면 미리 증여하는게 유리합니다 관련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8925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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