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

아버지소유 아파트 증여받을때 증여세궁금해요

아빠가 가지고 계신 아파트4채중 1채를 증여받고자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는 8천만원 정도에서 저당이 잡혔는데 5천7백만원으로 저당권설정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내야하는 증여세, 아빠가 내야하는 양도소득세?가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인지 ,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궁금한건 전화상담받을 의향있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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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것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증여세 취득세 중과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하더라도, 통상 담보된 채무액의 120%를 설정대상채권으로 해놓습니다. 정확한 채무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또한, 전세금이 아닌 금융채무의 경우, 수증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4. 증여세의 경우, 8천만원 기준으로 10년 내 사전증여가 없다는 가정하에 291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승계되는 채무액을 기준으로하여 취득가액을 함께 알아야 계산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02-565-2200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간단합니다. 저당권 설정 부분을 제하고 아파트만 주신다면 증여세 (8000-5000)*10%인 300만 원과 취득세 320만 원 정도가 나올겁니다. 하지만 저당권까지 포함해서 부담부증여로 주신다면 증여세 (8000-5700-5000)으로 발생되지 않고 취득세만 발생됩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취득가액을 모르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위 내용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위해서는 상담을 받으셔서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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